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분권 7대 과제

지역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분권 7대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7:37

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14일부터 4월7일까지 118명의 후보가 서명하였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p><img alt="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d866…; /></p> <h2><span style="color:#3498db;">지자체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할 우려 있어</span></h2> <p>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삭감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p> <p> </p> <p>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앙정부가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각 지자체가 자치예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p> <p> </p> <p>‘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인정액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대상이 보편화된 현금수당인 기초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p> <p> </p> <p>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ㆍ폐지시켰다. 결국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인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유사ㆍ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nPLKjKJH1lLkw2Ra9NgvrIzsjrm45fxW2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수, 2019/02/27- 13:24
37
0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를 놓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선거로 선택된 인물에게 권력을 줄 때 사회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는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선거를 그렇게 속 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정당들의 욕심 사나운 행태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당은 원래 그렇다고 반론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도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는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사익을 탐하는 이기적 인간들의 군집이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경쟁과 선택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역시 경쟁과 선택이 자유로운 선거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와 역행하고 있다. 과거에 치룬 지방선거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인물을 공천에서 도태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제로 성장한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많았다. 민주주의 선거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는 권리가 정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이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의 증언도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략)하여튼 매달리고 읍소하고 그저 공천받기 위해서 있든 없든 모든 것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시장 보다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을 보는 시장 만드는 것 시의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티 브로드 지역채널 뉴스, 10. 26). 그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다 나온 말이다. 당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천을 해왔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정당들이 정당공천제 본래의 의미대로 지역에 좋은 후보와 유권자를 매개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정당정치 타협의 결과였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부터 시행됐다. 1987년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지방자치를 받아들여야 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영남 등에서 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은 호남 등에서 지역적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하려 했다. 그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정당공천제였다. 당시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와 광역의원인 도의원,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정당이 공천하였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까지 정당공천을 한 것은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5월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표방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84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까닭이다(헌재 2003. 5. 15. 2003헌가9 등). 헌재는 당시 다른 지방선출직은 정당표방을 하는데 기초의원만 금지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 후로 중앙정치의 지방지배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보다 크므로 후보자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소속정당의 지배를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이제 그만 할 거야’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지방의원들은 그런 갑질에 대응조차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행태는 정당공천제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그 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렇다. 첫째 지방선거가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되었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여당의 중간평가가 되어버리기 일쑤였고, 지역의제는 설자리가 적어졌다. 둘째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안하였다. 지역주의로 인해 지방의 1당 독점구조가 만연하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정당이 선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선출직 후보자가 정당유력자의 사적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보자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 정당 유력자에게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 떠돌게 되었다.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들고 가다 붙잡히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사적인 일을 챙기는 지방선출직 후보자들도 상당수였다. 넷째 지방선거의 폐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공천권에 목이매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이 중앙의 파트너가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은 중앙지방관계가 수직적 통합모델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없애야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의 법칙과 달리 인간사회의 행동양식을 정하는 제도란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에 77.6%,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에 86%가 찬성하였다. 지방자치학회의 조사도 이와 유사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은 오래전에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졌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는 유력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시 박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를 문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박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후 한 번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2012년, 2013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다. 하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했고, 결국 자동폐기 됐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그 좋은 걸 왜 없애’라는 속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마도 구태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나 권력유지를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눈을 감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도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독단의 권력이 부른 참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나누는 시도를 했더라면 양상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적어도 대통령이 독점적 권력의 폐해를 인식할 수도 있었다. 또 정당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여론을 아프게 여겨, 당내민주화를 진전시켰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현 정부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지방분권국가 모델 추진을 정부의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역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효용은 있다고 본다. 2003년에 헌법소원에서의 위헌판결을 들어 폐지하려면 광역지방선거에서도 폐지해야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3인의 헌법 재판관의 판단을 들어보자. “기초의원의 정당표방금지는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또한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도 없다”(판례집 15-1, 503)고 하였다. 당시 헌재의 소수 의견은 오늘날 울림이 크다. 지방분권국가의 길은 개헌 같은 큰 항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마다의 고유한 개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리더가 선택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 선택되기 쉬운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화, 2017/11/14- 09:20
33
0

e6405084eac78b080603a079607c5400.jpg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27
33
0

락앤락1.png

 

>>참석자는 미리 신청해주세요<<

 

'유권자 락앤락파티' 참석 신청하기(클릭)

 

 

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Worst of Worst 후보 뽑고, Best of Best 정책 뽑자! 
시민의 선택하는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입시다.

2016총선넷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정말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을 뽑아 봅시다.


[행사 내용]

시민들이 직접 20대 총선의 낙선대상, 좋은정책을 뽑습니다.

2016총선넷과 각 지역단체에서 엄선(!)한 후보와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는 총선넷이 집중해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총선넷이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2016총선에 대해 할말 있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2시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페럼타워 위치(약도클릭하기 >> http://goo.gl/JDcsbY )

 

 


 

수, 2016/03/30- 13:43
33
0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6.13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나의 지역,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를 일삼으며, 지방선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부채 증가, 주거 불안 등의 사회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정작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것에 기인하며, 청년들의 고단한 삶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결국 50%를 넘지 못하는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청년 문제에 관심이나 정책 우선순위는 매 선거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몇몇 정당 선거 공약에서는 청년 공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년 공약이 있더라도 저 뒤편에 몇 줄 있는 정도 입니다. 낮은 투표율과 정치권의 청년 문제 무관심이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은 개선될 여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구태를 반복하고, 청년에게 무관심 할수록 청년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귀중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불신과 외면은 더욱 나쁜 상황만 초래할 뿐입니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투표 참여를 등한시 하는 것은, 곧 나의 삶과 청년들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은 청년들의 투표 참여 독려와 청년 정책 검증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 강남역, 홍대입구 등 총 7차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리고, 투표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바꾸는 방법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입니다. 청년들의 소중한 한표가 당당히 행사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일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금, 2018/06/01- 17:42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