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지난 11월 2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 국내 3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자체기여율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51% 이며, 중국의 영향은 32%로 발표됐습니다. (참고 환경부 보도자료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 최초 발간)
배출원수용지
중국
한국
일본
기타
서울
중국 연구결과
23
63
0
13
일본 연구결과
39
30
3
28
한국 연구결과
39
42
1
18
대전
중국 연구결과
30
55
1
14
일본 연구결과
34
48
2
16
한국 연구결과
37
47
1
15
부산
중국 연구결과
26
62
2
11
일본 연구결과
31
57
2
11
한국 연구결과
29
57
2
13
* 각 국가별 수치가 다른 이유는 사용하고 있는 대기질 모델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번 보고서의 발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내 초미세먼지의 중국 및 국외 영향에 대한 첫 공동연구여서 그런지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일의 공동연구의 발표였음에도 이를 불신 하는 시민여론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을 만들고, 증가시키는 정부와 언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이번 보고서는 연평균 농도에 대한 각국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렇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시 국내외 영향은 이번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기여율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마치 고농도 미세먼지때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70%에 달하는 것처럼 보도 되었습니다.
“바람 방향 등 고농도 시기 사례별로 다르긴 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국외 기여도가 70∼80%에 달한다는 분석을 과학원에서 발표한 적 있다”며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초까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 기여율이 80%, 그중 중국 기여율이 70%포인트 정도로 기억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연합뉴스 “국내 초미세먼지 32% 중국발”…고농도 때는 70%(종합)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여율을 추정하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시 국내외 기여율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달라져, 각 사례별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18년 11월 3일 ~ 7일의 고동도 미세먼지 사례에는 국내 요인 66~72%, 중국 등 국외 요인 28∼34%였던 것에 비해 19년 1월 11일 ~ 15일 사례는 중국 등 국외 요인 69~82%, 국내 요인이 18∼31%를 차지했습니다. (설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국·내외 기여율은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연합뉴스 등 2019.11.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웃긴 건 위의 해명자료의 사례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간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하고, 발표하던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치 고농도 미세먼지 = 중국발 미세먼지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의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은 국내 미세먼지 해결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언 국내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의 이유를 중국발 미세먼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을 키울 뿐입니다.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
여기서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적시된 30%가량을 제하면 16㎍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기준이 15㎍이니까 중국 미세먼지가 없다면 서울 대기 질이 연평균 기준으로 좋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C “韓 초미세먼지 32%는 우리가”…中 마지못해 인정 보도 중
위의 기사와 반대로 2017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인 25㎍/m³.에서 국내 영향인 51%을 제한다면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12.25㎍/m³ 으로 미세먼지’ 좋음’에 버금가는 수준이 아니라 미세먼지 ‘좋음’이 됩니다. 사실 무엇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이러한 비교 없이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의 기사처럼 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중국 영향을 완전히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외가 된다 해도 국내의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15㎍/m³)에는 미달합니다.
그렇기에 어디서 오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주요 도시의 자체 기여율 평균은 55%였으며, 중국 배출원에 의한 영향은 25% 였습니다. 국내 자체 기여와 중국의 영향은 각각 4%와 7%의 차이가 났지만 2016년 기준 도쿄의 연평군 초미세먼지 농도는 12.6㎍/m³으로 서울과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강력히 추진해온 배출원 저감정책에 있습니다. 일례로 도쿄의 강력한 경유차 규제는 도지사가 경유차에서 나온 매연을 들고 다니며 정부에 강력한 정책을 촉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이끌어낸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등의 정책이 지금의 도쿄를 공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현황은 어떤가요?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조치는 12월과 3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만 시행됩니다. 이조차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져 시행이 불투명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과 봄철의 중국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는 국회,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정책의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며 과연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만 물을 수 있을까요? 동북아 대기질에 분명 중국의 오염물질은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기질 개선만을 바라보며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외면한다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영향 32%와 국내 기여율 51% 모두 저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저감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야 합니다.
1월 15일, 양재에 있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미세먼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 처음 참석하는 토론회라 긴장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어쩐 일인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드는 전문가는 많지만, 정작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나, 대기 질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환경과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장재연 대표 ⓒ서울환경연합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에서 주최했고, 세 분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숲과나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신 장재연 대표님께서 “중복, 반복되는 토론회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토론회다. 흥미로운 이론이 많아 기대된다.”라는 인사말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유의 비극인가 커먼즈의 침식인가 : 대기오염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
안새롬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구원)
ⓒ서울환경연합
처음은 안새롬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구원께서 ‘공유의 비극인가 커먼즈의 침식인가 : 대기오염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종래의 대기 관련 논의들은 공동의 것으로 대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생략했다고 지적하며, 공동의 것으로서의 대기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2차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공동의 것으로 대기를 이해하는 세 가지 틀, 무주자원론, 공동자원론, 공공신탁자원론의 개념과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무주 자원론과 공공신탁자원론에서는 영역적 공동체만을 상정하기 때문에 시민이 배제되고, 공동자원론에서는 공동체를 단위로 생각하는 영역적 함정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새롬 연구원은 제도 주의와 관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시민의 주체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느꼈고, ‘대기 커먼즈’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커머닝과 커먼즈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커머닝 :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실천
커먼즈 : 공동의 것을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생산 체계
대기 커먼즈는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실천 체계입니다. 커먼즈론은 대기와 삶을 분리하지 않고, 다층적 관계를 드러내며 대기가 공동의 것으로 구성되는 집합적인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틀로 봤습니다. 공동체 삶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고, 공동체의 삶의 형태나 분화,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과학 이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신지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주무관/ 환경교육학 박사)
ⓒ서울환경연합
두번째 발제는 신지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주무관이자 환경교육학 박사께서 진행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과학 이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환경 이슈를 어떻게 부르고, 교육 이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가 되었고, 담론 참여자가 다양화되었지만, 그래서 “도대체 누가 미세먼지 전문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응답, 보고서가 많이 나와, 포럼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핵심은 과학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과학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과학은 정치적, 과학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대중의 의사결정에 제한적 역할을 한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기, 공기질을 공유하는 인식하는 ‘호흡 공동체’가 필요하고, 미세먼지보다는 호흡, 대기 등의 큰 용어로 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경교육 정책과 전략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서울환경연합
마지막 발제는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이자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께서 ‘미세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경교육 정책과 전략’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시민은 미세먼지에 대해 답답함, 짜증남, 불안감,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분노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풀 수 있게 성숙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자연적 재난이 아닌 ‘구조적 재난’이기 때문에 태풍 같은 자연재해 안내 문자처럼 보내는 건 짜증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대응 정책적인 내용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조적 재난은 책임을 시스템 속으로 분산시켜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원인과 해결책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환경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께서 좌장을 맡으셨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조미성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지언 활동가는 미세먼지를 좁은 의미로 접근하지 말고, 기후변화와도 관련지어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고했습니다. 그 안에서 시민이 능동성과 주체성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하고, 환경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미성 연구원은 안새롬 연구원의 대기 커먼즈에 대해 커먼즈 자체보다는 주체가 드러나고, 커머닝 과장의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다른 방식으로 미세먼지라는 위협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성숙한 방향으로 성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같이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정의 내리는 방식을 생각하고, 교육자나 홍보 전문가는 게이트키퍼로서 정체성을 깨닫고, 교육을 통째로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패널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에 앞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알리고, 공감하고, 활동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 2018년 7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종합검사에 부적합 하거나 저공해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월 20만원 부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 09 ~21시까지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서울시 녹색교통 진흥지역 : 한양도성 내부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09 ~21시까지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적 및 내용
승용차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심을 위해 시행하고 있고,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을 내세웠습니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자동차 통행량도 줄여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그린포스트 코리아
서울시의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 동까지 15개 동의 총 16.7㎢를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 06~21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7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에 시행되었고,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구역에 설치된 CCTV로 잡아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다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차량을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시행 후 어떻게 되었나요?
시행 첫날이었던 1일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적발 건수가 400건 이상이었지만, 시행 2주 만에 52%나 감소해 200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80% 이상이 한차례만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녹색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공해 차량 운행제한 지역(EZ, Environmental ZONE)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65일 내내 운영되고, 베를린 중심부(882㎢)을 포함합니다. 외부 관광객도 포함되어 대상자가 훨씬 많습니다.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스티커를 붙이고, 필터를 개조하지 않거나 면제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80유로의 벌금을 냅니다.
EZ존을 도입한 후, 전과 비교해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20%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PM10)의 비중도 42%에서 27%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영국
ⓒ 런던교통공사
영국은 한때 런던 스모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현재 런던 시내와 그 주변을 포괄하는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LEZ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80㎢ 면적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의 사진을 찍어 표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벌금을 메기는 형식인데요, 200파운드부터 기업에는 1000파운드까지 부과합니다.
2010년 PM10 40을 초과하는 지역이 2008년 대비 5.8%가 감소했고, 4000억 이상의 경제효과도 얻었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는 각종 운행제한 제도와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민영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의료기기‧제약 기업, 민간의료보험사 이윤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기존보다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부추길 플랫폼 민영화일 뿐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 기업에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과잉처방, 부당청구, 불법광고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의료로 돈벌이를 한다는 목적의 플랫폼 생리 상 당연한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갑질과 비용상승 문제가 의료에도 재현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를 수가 인상으로 환자 의료비와 건보료 인상으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이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순히 비용상승을 넘어 의료의 특성 상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플랫폼이 돈벌이를 더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지난 3년 간 이미 목격했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에 허용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비용상승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 차이 때문에 계층 간 의료접근 불평등이 심해졌다. 정부는 도서벽지와 산간지역 주민 접근성을 위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응급실과 분만실을 갖춘 병원, 방문진료를 할 의료진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국가 주도의 전화상담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한 공공의료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둘째,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기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내밀한 민감정보이고 그래서 영리적 접근으로부터 정부가 가장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는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통제력을 높인다고 현혹하지만, 실상은 클릭 한 번에 자신의 정보가 기업으로 통째로 데이터베이스화돼 넘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는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와 의료행위 등을 허용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본인 동의 없이 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정보이다. 이미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가명정보를 팔아넘겨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 법은 개인의 건강정보‧의료정보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악법 중 악법이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특혜 정책인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반대한다.
정부는 ‘혁신의료기기’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시장에 선(先)진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1~3년간 써보게 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를 환자에서 돈을 받고 ‘치료’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물론 안전성 검증도 생략한 채 환자들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오로지 기업 돈벌이 지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책이다. 또 정부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어려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한다고 한다. 혁신성을 입증한 바 없는 ‘혁신신약’에 대해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는 공적보험 재정을 빨대로 산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철회하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이를 보건의료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발표다. 이윤창출의 논리를 최우선하는 만능키인 셈이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DTC 유전자검사와 정확도 떨어지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료기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생명을 샌드박스 안에서 짓고 부수는 모래성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만 된다면 일단 의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산업계에 문을 열어주고, 신체는 물론 건강한 개인의 가장 민감하고 개인적인 의료정보까지 착취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이오-디지털헬스 의료영리화의 본질이다. ‘신시장’, ‘신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계획에는 ‘생명’도 ‘보건의료’도 없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머지 않아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 식약처의 청부입법으로 확인된다.
이 법안은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허가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기관이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환자의 안전보다 의료기술의 상업화‧영리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마땅한 역할과는 배치된다.
최근 디지털 의료기술 같은 소위 ‘신기술’의 경우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판치고 있다. 규제완화 옹호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다면서 기존 규제는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사가 규제 개발 과정에서도 자주 나타나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빠른 허가와 제품화에 초점을 둔 헐거운 규제 제도 도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이런 불충분하고 불투명한 규제를 거쳐 상용화되었다가 여러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의 규제당국도 이미 이런 모습을 숱하게 보여줘 왔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동료평가 논문도 없는 수많은 줄기세포 치료제들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세계적 망신을 당했고,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를 허용해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면서도 그 직후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더욱 더 규제완화를 꾀했다. 소위 ‘재생의료’는 높은 잠재성이 있어 기존 의약품의 규제와는 달라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우회로들을 도입해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기술 같은 ‘혁신 의료기술’은 잠재성 같은 별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아예 윤석열 정부는 선진입-후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환자를 사실상 마루타 삼아 기업 돈벌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혁신’이란 안전과 효과가 명확히 입증돼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분명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단지 ‘새로운 것’이면 다 ‘혁신’이라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왔다.
이 법안도 근본적으로 같은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법안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모두 “혁신제품”이라고 규정한다.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이다. 새로운 기술의 정의는 무엇인가? 게다가 그 무언가가 정말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안전성, 효과성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은 따로 별도의 규제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법안의 이런 모호한 규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식약처가 수행하는 규제대상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토록 모호한 규정으로 기존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간의 맥락으로 볼 때 식약처를 사실상 기업지원부처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애초 법안의 전체적 취지 자체가 식약처가 기업의 “제품화 지원”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안전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영리기업이 “신속한 제품화”를 하는 데 국가기관이 나설 이유가 없다. 신속한 허가와 상품화보다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기술만이 허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는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런 기술이 오히려 비영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를 평등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식약처의 존재 목적이며 의무인 시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 수호라는 역할을 왜곡하고 방기하는 토대가 될 공산이 크다. 생태위기 시대에 규제 당국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이런 역할을 팽개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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