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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위해 경유차량 운행제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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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위해 경유차량 운행제한 시급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6:07

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FB용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역인근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작성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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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이 강력한 미세먼지 시즌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좀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 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 시즌제, 계절관리제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봄과 겨울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교통, 산업, 발전, 생활 분야의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책의 논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초기 사회적으로 실효성을 지적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초기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된 정책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 후 진행되는 저감정책은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정책의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봄과 겨울철 계절적인 요인에 인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 단계적인 저감정책 마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2월 15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로 기존에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된 차량 운행 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보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행제한의 시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진행이 더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최근에는 미세먼지 고농도의 상황에 잠깐 진행되어 오던 비상저감 조치를 겨울과 봄철로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미세먼지 시즌제가 진행하다면 기존에 비상저감 조치에서 진행하던 교통부문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5등급의 노후 차량 운행제한의 시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 산업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봄철과 겨울철에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해결 요구가 높기에 더 강력한 정책의 시행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7일간 지속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로 발족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최대 22기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9월 21일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봄철과 겨울철 특정 기간에 한정된 정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 마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바로 9월 1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나부터, 지금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부터!

봄과 겨울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왜 연례행사가 되었는가? 그간의 미세먼지 정책이 단기간과 회피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이며,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미세먼지 배출원을 안일하게 관리해온 탓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시설 등이다. 이들 중 무엇 하나 뚜렷한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가?

증가하는 경유차 수요는 어떠한가? 확실한 정책수단인 경유세 인상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 움직임과 비교해서 한참 뒤처져 있다. 그나마 서울시의 녹색교통진흥지역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다. 또한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연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대한민국의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에는 유례없는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정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국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수차례의 공론장을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 즉 국내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산업, 발전, 교통 부문의 배출원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두 해 만에 해결될 수 없기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력하고 상시적인 저감정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만 남았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강화하라

–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써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8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월, 2020/02/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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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목, 2025/08/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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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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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특별법 발의 및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2025년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달성 및 친환경 산업 혁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및 공정한 경제 전환 추진
GTX-C 의왕역 및 과천청사역 정차 유치 및 조기 착공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조기 착공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친환경 도시재생 및 재개발 추진, 미세먼지 없는 주거 환경 조성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정책 및 지역화폐 활성화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 확충 및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신설
공공형 교육 컨설팅을 통한 의왕/과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과천시립요양원 건립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맞춤형 복지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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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 공구 야시장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남포지하상가와 국제시장 지하상가 미관통 부분 연결 공사 추진
도심 공기정화를 위한 '이끼벽'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
70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료(지역) 구 예산 부담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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