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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반대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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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반대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속사정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4:50

한빛원전 6기는 영광군에 있지만 고창군에 접해있다. 원전을 바로 옆에 두고도 환경감시체계조차 없는 고창주민들은 '민간환경감시기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고창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 현황ⓒ 양이원영

원전주변지역구 출마 후보자 답변서 취합 결과, 81명 탈핵후보 확인

중앙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 탈핵에 동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 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185명에게 해당 지역 소속 단체들과 함께 ▲ 탈핵기본법 제정과 ▲ 신규원전 건설 ▲ 노후원전 폐쇄 ▲ 원전안전성 강화 ▲ 재생에너지 확대제도 도입 ▲ 일본 방사능 물품 수입절차 강화 등 대표적인 탈핵정책에 대해 지난 3월 29일부터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 대상은 전국 5개 원전부지, 신규원전 부지, 핵시설 인근 30km 반경에 속하는 지역구로, 강원도 삼척동해,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와 양산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라북도 고창군정읍시 등 총 48개 지역구 185명의 후보자이다. 이들 중 연락이 안 되는 후보자 16명을 제외한 169명 중 88명의 후보자가 답변해 답변률 52%를 기록했다. 답변 결과,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해 탈핵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정하는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도 동의했다. 탈핵후보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이 34명(45명 후보 중)으로 가장 많다. 정의당 후보 11명 전원과 노동당 후보 2명 전원이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27명 후보 중 10명이 탈핵후보이다. 새누리당 후보 45명 가운데 9명이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여 탈핵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주최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중앙당 정책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했고 국민의당은 검토를 위해 유보했으며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답변에서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한 새누리당 탈핵후보는 안효대(울산 동구), 윤두환(울산 북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장권(경남 양산시을), 이재선(대전 서구을), 진동규(대전 유성구갑), 김신호(대전 유성구을), 양병현(광주 서구갑), 한경노(광주 동남갑)이다.  

삼척 핵발전소 건설에 여야 후보 한 목소리로 '반대'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삼척시동해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야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박응천(더불어민주당), 이철규(무소속)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동의하며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박성덕(새누리당) 후보는 핵발전소가 삼척에 건설되는 것만 반대하고 신한을 3, 4호기 건설과 함께 '적정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를 주장하는 '친원전후보'임이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13" align="aligncenter" width="857"]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된 삼척이 있는 삼척시동해시 지역구 후보자들의 답변 현황. 신규원전 계획인 신한울 3, 4호기 예정지인 울진군과도 인접지역이다.ⓒ 양이원영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된 삼척이 있는 삼척시동해시 지역구 후보자들의 답변 현황. 신규원전 계획인 신한울 3, 4호기 예정지인 울진군과도 인접지역이다.ⓒ 양이원영[/caption]  

영덕·울진 신규원전 건설-강석호 '답변 거부', 이귀영·홍성태 '반대'

영덕 신규원전지역과 신한울 3, 4호기 계획이 추진 중인 울진을 포함한 영양군영덕군울진군봉화군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가 질의에 대한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귀영, 홍성태 후보는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며, 영덕삼척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714" align="aligncenter" width="857"]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된 영덕과 신규원전계획이 있는 울진 지역구의 후보자 답변 현황ⓒ 양이원영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된 영덕과 신규원전계획이 있는 울진 지역구의 후보자 답변 현황ⓒ 양이원영[/caption]  

경주 모든 후보들 "방사능피해 월성 주민, 이주대책 필요하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주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는 김석기 후보(새누리당)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후보가 조속한 폐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는 후보는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715" align="aligncenter" width="854"]수명끝난 월성원전1호기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과 신월성원전,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있는 경주. 경주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 현황ⓒ 양이원영 수명끝난 월성원전1호기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과 신월성원전,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있는 경주. 경주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 현황ⓒ 양이원영[/caption]  

울산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신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은 6곳의 지역구가 있다. 이 중 3곳의 새누리당 후보인 안효대(동구), 윤두환(북구), 박맹우(남구을, 취지 동의 성안 후 검토) 후보가 탈핵기본법에 찬성했다. 박맹우 후보는 이후 울산환경운동연합 추가 질의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해서 친원전 후보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수(중구), 심규명(남구갑), 임동욱(남구을), 정찬모(울주군) 후보 전원이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찬성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도 반대하는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고, 노동당 이향희(중구) 후보와 무소속 후보 중 송철호(남구을), 김종훈(동구), 윤종오(북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이채익 후보(남구갑), 김두겸 후보(울주군)와 무소속의 박기준 후보(남구갑), 강길부(울주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16" align="aligncenter" width="675"]신고리원전부지가 있는 울산은 신고리 5, 6호기 신규건설계획이 남쪽에 추진 중이고 북쪽에는 월성원전 1호기가 10킬로미터 이내에 있다. 울산지역 후보자들 답변 현황ⓒ 양이원영 신고리원전부지가 있는 울산은 신고리 5, 6호기 신규건설계획이 남쪽에 추진 중이고 북쪽에는 월성원전 1호기가 10킬로미터 이내에 있다. 울산지역 후보자들 답변 현황ⓒ 양이원영[/caption]  

부산 기장 윤상직 후보만 해수담수 공급반대 질의에 답변거부

얼마 전 고리원전 앞 해수담수공급 주민투표가 진행된 부산기장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윤상직 후보(새누리당)를 제외한 조용우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창우 후보(정의당), 박견목 후보(무소속)가 해수담수공급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상직 후보는 해수담수공급 반대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며칠만에 다시 회수한 뒤 답변 거부 처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후 주민 간담회에서 '수질검사'를 주장하며 '기장미역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에 대해서도 윤상직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부산 더민주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후보 중 조경태(사하구을) 후보만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반대 입장은 냈는데 그 외 김무성(중구영도구), 유기준(서구동구), 나성린(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이진복(동래구), 김정훈(남구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박민식(북구강서구갑), 김도읍(북구강서구을), 하태경(해운대구갑), 배덕광(해운대구을), 김척수(사하구갑), 김세연(금정구), 김희정(연제구), 유재중(수영구), 손수조(사상구), 윤상직(기장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무응답 처리된 이정환(남구갑) 후보를 제외하고 김비오(중구영도구), 이재강(서구동구), 김영춘(부산진구갑), 조영진(부산진구을), 김우룡(동래구), 박재호(남구을), 전재수(북구강서구갑), 정진우(북구강서구을), 유영민(해운대구갑), 윤준호(해운대구을), 최인호(사하구갑), 오창석(사하구을), 박종훈(금정구), 김해영(연제구), 김성발(수영구), 배재정(사상구), 조용우(기장군) 전원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찬성했다. 정의당 후보 4명 역시 전원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이덕욱(부산진구을), 배준현(수영구) 후보와 무소속 박견목(기장군) 후보가 탈핵후보이다.  

고리원전 인근 경남 김해시·양산-더민주 전원 탈핵후보

고리원전 30km 반경에 있는 김해시와 양산시의 후보들 중 새누리당 이장권(양산시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시갑), 김경수(김해시을), 송인배(양산시갑), 서형수(양산시을) 후보, 무소속 박인(양산시을)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 홍태용(김해시갑), 윤영석(양산시갑)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고, 이만기(김해시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홍순경(양산시갑) 후보와 무소속 최두성(김해시갑), 최성근(김해시갑), 이형우(김해시을), 우민지(양산시을), 황윤영(양산시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17" align="aligncenter" width="759"]고리원전과 신고리 원전으로부터 30킬로미터 범위에 있는 양산시와 김해시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현황ⓒ 양이원영 고리원전과 신고리 원전으로부터 30킬로미터 범위에 있는 양산시와 김해시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현황ⓒ 양이원영[/caption]  

대전유성구을-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골고루 탈핵후보 출마

대전은 유성구에 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등 핵시설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주민 3만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원전 이외 핵시설 지역이다. 시민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력법 개정과 민관합동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체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재처리 실험(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전지역 30명 후보 중 연락이 가능한 28명에게 질의를 해서 15명에게서 답변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재선(서구을), 진동규(유성구갑), 김신호(유성구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에 반대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동의하는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래구(동구), 박영순(대덕구), 조승래(유성구갑) 후보가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 고무열(유성구갑), 유배근(중구), 이동규(서구을) 후보, 정의당 강염삼(유성구갑), 김윤기(서구을), 이성우(유성구을) 후보, 노동당 이경자(유성구을) 후보, 무소속 이대식(동구), 손종표(대덕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반면에,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구인 유성구을에 출마한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김학일(국민의당) 후보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후보 중 이장우(동구), 이은권(중구), 이영규(서구갑), 정용기(대덕구) 후보 역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지역 이슈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후보는 이상민(유성구을) 후보 외에도 송행수(중구), 박병석(서구갑), 박범계(서구을) 후보가 있다. 국민의당에도 김창수(대덕구), 김학일(유성구을), 김흥규(서구갑), 선병렬(동구) 후보가 답변하지 않았다.  

영광·고창 지역 대부분 후보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한빛핵발전소 인근지역이지만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고창정읍시 지역구의 하정열(더불어민주당), 유성엽(국민의당), 김만균(무소속), 이강수(무소속) 후보 모두 탈핵기본법에 동의하고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왔다. 반면에 한빛핵발전소가 위치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후보만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만료시 폐로에 대한 질의에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강형욱(국민의당) 후보 모두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718" align="aligncenter" width="863"]한빛원전 6기가 가동 중인 영광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 한빛원전 1, 2호기는 2025~2026년경에 수명이 끝난다.ⓒ 양이원영 한빛원전 6기가 가동 중인 영광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 한빛원전 1, 2호기는 2025~2026년경에 수명이 끝난다.ⓒ 양이원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19" align="aligncenter" width="849"]한빛원전 6기는 영광군에 있지만 고창군에 접해있다. 원전을 바로 옆에 두고도 환경감시체계조차 없는 고창주민들은 '민간환경감시기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고창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 현황ⓒ 양이원영 한빛원전 6기는 영광군에 있지만 고창군에 접해있다. 원전을 바로 옆에 두고도 환경감시체계조차 없는 고창주민들은 '민간환경감시기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고창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답변 현황ⓒ 양이원영[/caption]  

광주-더민주 2명, 새누리 2명, 국민의당 4명이 탈핵후보

한빛핵발전소로부터 반경 30km 부근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총 8개 지역구 41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15명이 답변을 했는데 이 중 14명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양병현(서구갑), 한경노(동남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이형석(북구을) 후보, 국민의당 권은희(광산을), 박주선(동남을), 송기석(서구갑), 최경환(북구을) 후보, 정의당 강은미(서구을), 나경채(광산갑), 문정은(광산을), 장화동(서구갑) 후보 전원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민중연합당은 7명의 후보자 중 장세레나(북구갑) 후보만 무소속 후보 7명 중 강운태 후보만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6명 후보 중 문충식(동남을), 김연욱(서구을), 정준호(북구갑), 이인호(북구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8명 후보 중 이병훈(동남을), 양향자(서구을), 최진(동남갑), 정준호(북구갑), 이용빈(광산갑), 이용섭(광산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8명 후보 중 천정배(서구을), 김경진(북구갑), 김동철(광산갑)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다. 민중연합당 8명 후보 중 7명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무소속 후보도 7명 중 6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질의를 통해 핵발전소와 핵시설 인근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부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탈핵에 동의하거나,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새누리당의 9명은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방증하는 변화라고 주장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남은 기간 지역별로 탈핵후보들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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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독이다. 독이 없는 것은 없다. 용량만이 독을 결정한다 (Paracelsus, 1493-1541)."

  [caption id="attachment_2363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2023년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한 기업측 진술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맨 오른쪽은 안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왼쪽부터 SK케미칼 김철 대표, 애경산업 채동석 대표, 옥시레킷벤키저 박동석 대표[/caption]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그로 만든 화학제품들, 섭취하는 모든 식품들, 심지어는 약도 '독성(부작용)'을 가진다. 다만 그것이 독으로 작용할지, 영양분이나 약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독성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활동, 즉 '위해성평가'는 물질이 가진 잠재적인 유해성인 독성과 더불어 그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양인 노출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해성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을 만들 때 제조자는 그 물질이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해성을 예측해야 한다. 제도의 미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가습기는 추위 때문에 좀처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철에 연속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주로 밤의 수면시간 동안 창문을 닫은 채로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호흡기가 민감한 아이들에게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에어로졸 흡입 형태로 원료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업은 책임이 없는걸까? 여담이지만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건조한 겨울날씨 탓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우울한 신기록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

완전히 무해한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어떤 화학물질의 무해성을 밝히는 일은 내재한 유해성을 밝히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많은 과학자가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결과들이 인정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은 입증되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고 할만한 과학적 근거수준은 충분할까?

화학물질 독성평가를 위한 '근거의 불충분'이 화학물질이 '독성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완전히 무해하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리고 사전에 예측된 민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한 노출량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무해할 것임을 충분히 증명했다는 자료를 준비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품은 무해하지 않고, 상당한 노출량에 대한 예측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혹은 국가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공은 다시 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11일 나온다. 새해를 맞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목, 2024/0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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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3월 16일(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로 함께 모여요!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월, 2024/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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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2482" align="aligncenter" width="553"]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휩쓸고 지나간 동일본 지역의 모습. 많은 인명, 재산피해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피해도 발생했다. ⓒ아사히신문[/caption]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동일본 지역을 휩쓸면서 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는 이 지역에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제어 능력을 상실하며 폭발되었고, 많은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그 후 핵발전소의 핵심인 핵연료가 수거되지 못하면서 지금도 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부은 물과 원전 주변 지하수가 섞여 다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흙 등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제염 작업 후 자루에 담아 공원, 학교 운동장, 가정집 옆 등 일본 곳곳에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불완전하게 수습된 원전 사고 지역을 태풍이 할퀴고 지나가면서 방사능이 또다시 확산되는 사고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방사능 폐기물 자루 유실

[caption id="attachment_202486" align="aligncenter" width="500"] ▲후쿠시마에 쌓여있던 방사능 폐기물 자루. 제염작업에서 나온 오염토 등이 담겨있다. ⓒ마이니치신문[/caption]

후쿠시마 현 다무라 시 임시보관소 7곳과 이타테 촌의 임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던 방사능 오염 토양 자루가 인근 강에 적어도 11자루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루들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제염 과정에서 나온 오염 토양들이 담겨있었고, 스트론튬,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포대 자루들은 최대 3킬로를 떠내려가 강 하류에서 발견되었고, 다무라시에 10봉지, 이이타테무라 1봉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무라시의 경우 임시보관소에 2667개의 자루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얼마가 남았고, 따라서 얼마나 유실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83" align="aligncenter" width="550"] ▲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공개한 방사능 폐기물 유실 현장. 자루들이 이미 홀쭉해져있다.[/caption]

다무라시는 유실된 자루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 기자가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홀쭉해진 유실 현장 사진을 개인 트위터로 공개하며 이마저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방사능 폐기물들이 유출되었다면 방사능이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태평양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경보

[caption id="attachment_202484" align="aligncenter" width="660"] ▲후쿠시마 원전[/caption]

후쿠시마 핵발전소 운영기관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누설 경고가 10차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빗물로 인한 오작동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오염수가 누설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해양 방류 계획을 밝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핵종제거를 거쳐 탱크에 담겨 쌓여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 물에서도 삼중수소와 세슘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스트론튬90의 경우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 탱크. 이번에 누설 경보가 울린 오염수는 이런 일차적 정화작업도 거치지 않은 고농도 오염수다. ⓒKBS[/caption]

그런데 이번에 누설이 의심되는 오염수는 이런 정화 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오염수 입니다. 경보가 울린 프로세스 주건물 지하 2층의 물은 시간당 3시버트의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될 정도로 고농도 오염수 입니다. 만약 누설이 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방사능 유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신속하게 수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설경보 발생 현황

1. "2호기 폐기물 처리 건물 중앙 지역 보유 수 이송 배관에서 누출 경보 발생"
2. "기설 담수화 처리 설비 건물에 있어서의 누설 경보의 발생"
3. 프로세스 주건물에 있어서의 누설경보의 발생.
4. 증설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의 누설경보 발생
5. "6호기 담수화 장치 컨테이너 내에서 누출 경보 발생"
6. 프로세스 주건물 근처의 누설경보의 발생.
7. 프로세스 주건물 근처의 누설 경보의 발생(순환 설비 A계系).
8. "사용제 세슘 흡착탑 일시보관시설 (제3시설)에서의 누설경보 발생"
외 2건

수, 2019/10/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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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5"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6"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7"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0"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목, 2019/10/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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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2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월성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은 한국의 다른 원전과 좀 다릅니다.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다른 원전에 비해 4.5배나 많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월성원전에서 나오고 있고,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태로 미래에게 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다른 원전보다 더 많이 발생시킨다. 2016년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 결과 발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월성1호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허가가 나기도 전에 허가를 전제로 예산을 들여 압력관 등 설비를 교체했는데,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진 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오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환경운동연합 탈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준 시민분들과 후원회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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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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