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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사회복지연대 ㅣ 평화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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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4:32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 발족

 

지난 2월 15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행동은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굴욕적 졸속 담합임을 밝히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언했다. 인천행동은 전국행동과 함께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 진상규명, 역사 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행동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과 전시‘성폭력’이 없기를 기원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이 전쟁의 도시·분단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화해의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며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을 시작하며, 매주 수요일 인천 곳곳에서 시민캠페인과 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일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인천시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행동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걱정된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이 제안했던 정책인 ‘복지기준선’도입을 201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7월 1일 민선6기 2주년이 되는 시점에 기준선을 발표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도민 복지 욕구 및 복지 실태조사를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고 기준선 발표 이후에는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며 기준선의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연관되는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자구노력, 경기도 지원, 민간 자원 활용 등의 단계를 거쳐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며 기준선에서 다루는 영역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건강, 시설인프라 등이며 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나 주거의 경우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영역별 지표 자문회의에서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적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기준선 도입’이 경기도연정의 결과물로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경기도 차원의 기준선 마련이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기준선 도입 이후 적정기준을 반영한 예산안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 논란
교육재정 파탄, 학교운영 파행 우려에 이어 조례 위반 의혹까지….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성(1,919억 원)하면서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 61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300억 원) 중 100억 원,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중 미지급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등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2016년 예산의 경우 삼영초 등 폐교 매각 예산 등 자산처분 예산 183억 원보다 신축 34개교 등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이 2,170억 원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총액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매각한 것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매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사정이 좋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신축 등에 의한 자산취득은 공유재산 매각 처분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의해 사업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부분의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이 신설 학교 부지 등에 매각 처분 자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여 궁색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1,60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운영의 파행과 학교운영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들은 지난 2월16일 ‘교육재정 파탄, 초중등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사회복지연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의 취업’

 

복지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증가하는 복지시설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이다.

부산은 경우 2010년 이후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797개 중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곳은 총 38개소이며, 사회복지관 6곳, 노인관련시설 16곳, 장애인관련시설 13곳, 아동 3곳, 정신요양 2곳 등이다. 부산시 출신 공무원 15명, 구군 공무원15명, 교육청 5명, 경찰청1명, 국회 1명, 타시1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복지시설의 장은 만 65세로 시설장이 되면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규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공무원의 일자리와 추가수입이 생기는 노후보장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지법인이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일부 복지법인은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법인과 퇴직공무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져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아닌 행정과의 관계가 주목적이다. 이러다보니 시설의 책임자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험과 검증이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익혀서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서 근무한 직원은 오랜 기간 근무해도 시설의 장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즉 미래가 불투명할 구조가 되어 직업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축척이 어렵게 되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비공식적(내부적으로 문건은 정리된 상태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으로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퇴직공무원 시설장과 행정기관의 유착, 부정, 비리 운영이 지적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투명한 운영을 시도하려 하다 복지법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취업자는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즉 퇴직공무원이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안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에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로비적 성격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화주민사랑방

‘꼬리 자르기’부실감사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제자리걸음

 

평화주민사랑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1년여 동안 전주시에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해왔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12일간)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3개시설,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최근 5년간 회계업무 등 시설운영, 인권분야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에서 발견한 지적내용은 회계분야 13건(시정 11건, 주의2건), 재정상 조치 28,874천원(회수 5건 13,753천원, 기타 5건 15,121천원), 법인 및 시설(13건-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건(행정상조치-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및 환수, 경고), 인권분야 폭력(시설장 등에 의한 체벌 등 인권침해), 고용(과도한 작업량 및 일부회원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생활(시설거주 관련 및 생활관련 자유 제약 등), 재산부분(거주자 등에게 후원금 강요 등)이 있었다며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시설 이용자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 문제 등이 감사결과에 빠져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주시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도감독기관인 전주시가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특별감사처럼 장애인 인권단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정성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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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1/0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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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돌아가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추모 및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5차 정기 수요시위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후 12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1부. 일본군 성노예제 희생자를 위한 묵념 및 삶 소개

 

추모사 / 추모공연

경과보고 / 성명서 낭독

함께 부르는 <바위처럼>

행진(평화로 부터 광화문 중앙광장까지)

 

 

2부 

마임 공연 / 유진규님

'빈 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

 

* 예쁜 꽃 한 송이 미리 준비해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수, 2017/1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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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성, ‘외교 청서’ 한일 관계는 격하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최대 압력’ 명기 -미일 관계와 북조선 문제 강조 -한일 관계는 ‘격하’ 표기, 독도 일본 고유영토 표기   5월 15일, 오전, 고노 다로 외상이 각료 회의에서 2018년 판 ‘외교 청서’를 보고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2018년 ‘외교청서’에서는 확고한 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북조선 문제에 대해 미일이 긴밀하게 ...

The post 일 외무성, ‘외교 청서’ 한일 관계는 격하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화, 2018/05/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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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_기자회견_위안부합의무효위한국회역할촉구 (5)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5/26)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체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합의 무효화 선언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데 20대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가 피해당사자들을 배제한 것은 물론 할머니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 어느 것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간 합의 이행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의 이런 행위는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가 12.28 합의를 무효화하고 피해당사자들을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곧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합의 체결 직후 ‘위안부’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개가 발의된 바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두 결의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갑자기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대정부 질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이에 유감을 표하고 새로이 문을 여는 만큼 20대 국회가 지금의 잘못된 한일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학생 참가자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엽서쓰기 등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대중 캠페인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이 참석하였다.  

 

※ 참고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합의’의 무효확인 및 재협의 촉구결의안(김제남의원 등 14인)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유승희, 이종걸의원 외 117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 일시 : 2016년 5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 김복동 할머니,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문교창, 문수빈 서울평화나비대표, 김연희 서울평화나비 상황실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인 합의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 이후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당사자조차 무효라고 선언한 합의를 그 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졸속 합의, 소녀상 이전 논란으로 한일정부는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 이후인 지난 1월 31일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중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위안부’강제 동원을 인정하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앞장서서 항의해야 할 정부는 그 어떤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의 이행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의 ‘화해치유재단’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적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 지원 운운하는 것은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 설립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단설립을 강행하여 끝내 역사 정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외면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거절하고 시민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한일 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게 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대 국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간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과 입장을 뒤엎고 일본과 졸속 합의를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으실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위안부’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26일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목, 2016/05/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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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역사정의를 저버리려 하는가. 

 

10억 엔으로 거래를 끝낸 정부의 막장 질주가 오늘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에까지 이르렀다. 역사에 다시없을 부끄러운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의 조치를 전혀 담지 못했지만, 이 합의를 끝내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고집불통 정부 앞에서는 정의도 인권도 올바른 과거사 청산도 모두 실종되었다. 

 

피해자들의 서러운 울음과 피맺힌 절규가 해방 후 71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일본정부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들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앞잡이에 버금가는 이 나라 정부, 박근혜 정권의 귀머거리 행세가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정부의 마음에는 가닿지 않는가. 유린당한 청춘을 돌려달라는 김학순 할머니의 절규가, 더러운 돈 필요없으니 진정으로 사죄하라는 황금주 할머니의 요구가, 온전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울부짖던 강덕경 할머니의 목소리가, 입만으로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몇 대를 내려가도 기억하고 사죄하라는 김순덕 할머니의 외침이 저들에게는 박제된 과거의 음성이란 말인가. 잘못된 합의라고 서슬 퍼런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사죄를 받고 싶다고 울부짖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를 둔 우리 국민들은 서럽고 또 서럽다. 

 

정작 가해자는 뒷짐진 채 ‘합의금’을 언제 줄지 간 보는 형국이고, 시린 맨발을 고국 땅 바닥에조차 딛지 못하고 있는 소녀상의 운명은 거짓말만 해 온 정부임을 감안하면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가해자와 범죄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은 사과와 일본정부 스스로도 배상이 아니라 버젓이 밝히는 고작 10억 엔을 피해자들 앞에 훈장처럼 내놓으며 회유와 설득에 혈안이 된 정부에게 올바른 문제해결의 의지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리라. 서둘러 종결지어 버리고픈 골칫거리로 치부하지 않고서야 이 같은 졸속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합의가 잘못됐다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업적으로 백방 홍보하던 일본군‘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이제와 발로 차 버리고, 교과서의 ‘위안부’ 기록마저 제 손으로 지워나가며, 강제연행과 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조차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짐짓 눈감고 있는 무능과 비상식 행보는 12.28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피해자들을 갈라놓고 민간단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합의 후의 악질 행보는 이성도 인간성도 상실한 채 돌진하는 좀비떼를 보는 듯 두고보기가 기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졸속 합의로 다시 유린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을 되새긴다. 피해자들의 외침을 저들에게 들려주어 올바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본정부를 상대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가. 누구에 의한 화해와 치유인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한낱 돈의 문제로 전락시키며 제 손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봉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광기가 낳은 12.28 합의를, 화해치유재단을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려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늦어버리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7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기만적인한일합의를강행하는한국정부를규탄하는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위한 시민들의모임, 김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부산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산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양평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펑화의소녀상시민모임,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제주평화나비,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울산공동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중평화의소녀상건립과인간존엄을위한성북평화운동위원회, 해남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평화나비네트워크,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인천평화나비네트워크, 원주평화나비 네트워크, 춘천평화나비네트워크, 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 대구평화나비네트워크, 부산평화나비네트워크, 진주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네트워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목, 2016/07/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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