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사회복지연대 ㅣ 평화주민사랑방

지역

[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ㅣ 사회복지연대 ㅣ 평화주민사랑방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4:32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 발족

 

지난 2월 15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행동은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굴욕적 졸속 담합임을 밝히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언했다. 인천행동은 전국행동과 함께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 진상규명, 역사 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행동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과 전시‘성폭력’이 없기를 기원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이 전쟁의 도시·분단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화해의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며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을 시작하며, 매주 수요일 인천 곳곳에서 시민캠페인과 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일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인천시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행동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걱정된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이 제안했던 정책인 ‘복지기준선’도입을 201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7월 1일 민선6기 2주년이 되는 시점에 기준선을 발표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도민 복지 욕구 및 복지 실태조사를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고 기준선 발표 이후에는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며 기준선의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연관되는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자구노력, 경기도 지원, 민간 자원 활용 등의 단계를 거쳐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며 기준선에서 다루는 영역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건강, 시설인프라 등이며 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나 주거의 경우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영역별 지표 자문회의에서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적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기준선 도입’이 경기도연정의 결과물로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경기도 차원의 기준선 마련이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기준선 도입 이후 적정기준을 반영한 예산안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 논란
교육재정 파탄, 학교운영 파행 우려에 이어 조례 위반 의혹까지….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성(1,919억 원)하면서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 61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300억 원) 중 100억 원,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중 미지급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등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2016년 예산의 경우 삼영초 등 폐교 매각 예산 등 자산처분 예산 183억 원보다 신축 34개교 등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이 2,170억 원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총액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매각한 것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매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사정이 좋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신축 등에 의한 자산취득은 공유재산 매각 처분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의해 사업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부분의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이 신설 학교 부지 등에 매각 처분 자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여 궁색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1,60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운영의 파행과 학교운영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들은 지난 2월16일 ‘교육재정 파탄, 초중등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사회복지연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의 취업’

 

복지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증가하는 복지시설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이다.

부산은 경우 2010년 이후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797개 중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곳은 총 38개소이며, 사회복지관 6곳, 노인관련시설 16곳, 장애인관련시설 13곳, 아동 3곳, 정신요양 2곳 등이다. 부산시 출신 공무원 15명, 구군 공무원15명, 교육청 5명, 경찰청1명, 국회 1명, 타시1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복지시설의 장은 만 65세로 시설장이 되면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규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공무원의 일자리와 추가수입이 생기는 노후보장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지법인이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일부 복지법인은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법인과 퇴직공무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져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아닌 행정과의 관계가 주목적이다. 이러다보니 시설의 책임자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험과 검증이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익혀서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서 근무한 직원은 오랜 기간 근무해도 시설의 장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즉 미래가 불투명할 구조가 되어 직업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축척이 어렵게 되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비공식적(내부적으로 문건은 정리된 상태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으로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퇴직공무원 시설장과 행정기관의 유착, 부정, 비리 운영이 지적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투명한 운영을 시도하려 하다 복지법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취업자는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즉 퇴직공무원이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안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에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로비적 성격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화주민사랑방

‘꼬리 자르기’부실감사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제자리걸음

 

평화주민사랑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1년여 동안 전주시에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해왔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12일간)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3개시설,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최근 5년간 회계업무 등 시설운영, 인권분야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에서 발견한 지적내용은 회계분야 13건(시정 11건, 주의2건), 재정상 조치 28,874천원(회수 5건 13,753천원, 기타 5건 15,121천원), 법인 및 시설(13건-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건(행정상조치-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및 환수, 경고), 인권분야 폭력(시설장 등에 의한 체벌 등 인권침해), 고용(과도한 작업량 및 일부회원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생활(시설거주 관련 및 생활관련 자유 제약 등), 재산부분(거주자 등에게 후원금 강요 등)이 있었다며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시설 이용자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 문제 등이 감사결과에 빠져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주시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도감독기관인 전주시가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특별감사처럼 장애인 인권단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정성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소녀상 지킴이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20170525_소녀상 지킴이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소녀상 지킴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 = 참여연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나오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한국시민사회가 2015한일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12월 30일 1211차 수요시위 후부터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하여 집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진행해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쳐 왔습니다. 검찰은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5월 25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학생들 19명 중 3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7명은 5월 30일 판결) 그 결과 김샘 학생에게는 4건을 병합하여 벌금 총 200만원, 다른 학생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 3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판결후 바로 학생들은 무죄라는 취지의 <소녀상지킴이 판결에 대한 가지회견>을 개최하고 소녀상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것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아  래 -

 

O 일 시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앞
O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O 순 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 경과보고      
- 원고 발언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위안부’합의 무효 외친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다!


오늘(5/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를 외쳤던 김샘을 포함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소녀상 지킴이들의 행동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찼던 그 날을 기억한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았던 그날, 한일 양국은 일방적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일본 정부, 용서한 사람은 없는데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정부. 피해당사자는 배제된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 농성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이들이 소녀상 지킴이다. 이들이야말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켰다.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검찰 기소였다. 검찰은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외친 죄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잘못된 사회와 국가적 일에 당당히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김샘과 소녀상 지킴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앞장서서 지킨 것뿐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굴욕적인 합의를 주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소녀상 지킴이들만 처벌받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과연 죄인인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걸음은 나라 잃은 죄로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한일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찾는 길이다. 우리는 소녀상 지킴이들과 함께 정의와 인권을 찾기 위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다.

 

2017. 5.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5/25- 12:54
247
0

정의기억재단, 제19대 대선 후보자에 일본군성노예제 해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 정당후보에 공개질의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산 해산계획 여부도 포함돼

 


(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오늘(4/17) 제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에 ‘2015 한일합의’ 이후 더욱 악화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 중에 일부를 재단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다. 

 

‘2015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외교부도 인정한 잘못된 합의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치료금’ 명목의 10억 엔 역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지급한 10억 엔과 기본재산 100만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며 더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한, 남아있는 피해자 38명의 고통을 더욱 깊게 남기고 있다. 이에 정의기억재단은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 보낸 공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 계획이 있는가?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가? 
  •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설립을 취소할 계획이 있는가?
  •  ‘2015 한일합의’ 당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의향이 있는가?   

 

한편, 정의기억재단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성노예제의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기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 및 100만여 시민들이 약 10억여 원을 출연하여 2016년 설립되었으며, 피해 생존자 복지활동, 진상규명 활동, 해외 평화비 건립 확산 사업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월, 2017/04/17- 20:51
243
0

 

<캠페인>

이제 내가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을 때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졸속 합의를 보고 당신 맘 속에 타올랐을 뜨거움.

순수한 분노이며 열정인 그것.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뜨거움을 전하세요. 

당신에게서 할머니에게로, 할머니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끝없이 이어질 뜨거움.

온도와 온도가 만나는 그 순간. 손잡고 더불어, 더 뜨겁게.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방법 3가지

 

1. ‘정의기억재단’의 100만 출연자 되기

  •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에 함께해주세요.
  • 회원가입 후 후원회원 회비(1회 이상)을 납부해 주세요. (회원가입 신청 >> https://goo.gl/uKk2n1
  • 국민은행 069137-04-014198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
  • 정의기억재단 관련소식 보기 >> 

 

2. 평화의 소녀상 배지 달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는 진심이 모여 태어난 '소녀상'을 당신의 마음위에 세워주세요.
  • 배지의 순 수익금 전액이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기부됩니다.
  • 마리몬드 홈페이지 www.marymond.com 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3.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서명하기

  •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1억명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서명하기 >> http://bit.ly/1gir4SK 


문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2-365-4016,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2/25- 20:51
239
0

유엔 권고 무시발언, 일본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있나!

 

지난 5월 1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2015한일합의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권고가 발표되고 3일이 오늘(5/15) 일본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므로 일본정부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물론 해당 권고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지 일본정부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는 스가 관방장관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언급하며 2015한일합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이후 2016년 3월 7일 발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같은 달 10일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이어 잇달아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가 같은 달 11일 발표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입장1)은 무엇이란 말인가! 유엔 권고 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12.28 전시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발표’는 그 어떤 합의서도 국제조약도 아니며 이행의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 등을 운운하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관료들이 쏟아내는 막말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들을 우롱할 것인가!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 권고이행 간섭 말고 지난 20년동안 유엔 인권기구들이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공식사죄, 범죄사실 인정, 진실 규명을 포함한 법적 책임’ 즉각 이행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1)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입장 :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
* 3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 ▷일본군 성노예 제도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진정한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녀들에게만 있다. ▷(한.일) 당국이 용감하고 당당한 여성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이해를 얻으라고 촉구.
* 3월 11일,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함. 소녀상 철거 요구 부당함 ▷이번 합의과정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아시아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상처가 아물어야 함.

월, 2017/05/15- 21:54
235
0

 

'위안부 합의'가 외교 참사임을 재확인한 외교부 국감 

10억엔 성격 규명도 못하면서 위안부 문제 종결되었다는 정부 억지 확인


어제(9/26)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장관과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자 ‘과거 정부가 못해낸 성과’였다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일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일본 정부의 치유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답변이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의 위로금이라고 했듯이, 10억엔은 그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국가차원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준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억엔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10억엔은 성격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준 돈이지, 성노예 피해자들의 의사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다. 

 

이처럼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마치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결과’이고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대로 “정부가 10억엔을 받고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도 국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외교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화, 2016/09/27- 14:56
2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