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대 총선 : 여성노동공약 요구안 ② 실 노동시간 단축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가기 --> http://bit.ly/2ox5OEw










이제는 돌봄사회
1회 : 함께 키우는 아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OECD 주요국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대한민국 22개국 중 꼴찌
출산율은 세계 최저
2015년 한국 합계 출산율 1.24명(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
그런데 2016년 출산율은 1.17명
더 떨어졌음!
보육에 국가지원 부족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지출(GDP 대비)
OECD 평균 2.43%
영국 3.95%
프랑스 3.65%
한국 1.32%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6.9%(시설 수 기준)
이제는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한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으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수 기준 30%
아동수 기준 50%는 필요해요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보장!
우리는 원합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비례대표의 여성 대표성 축소하는 더민주당, 새누리당 규탄한다.
선거법 위반한 더민주당은 각성하고, 남녀교호순번제 제대로 지켜라.
비례대표 여성할당 60% 약속한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 할당하라.
우리 단체들은 국회와 정치권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농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비례대표제도는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수는 축소되었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배치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시키고 있다.
더민주당은 23일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 36명중 홀수 순번인 15번에 남성인 이수혁 전6자회담 수석대표를, 짝수 순번인 16번에 여성인 정은혜 전 더민주 상근부대변인을 배정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15번에 남성을 배치한 것은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민주당은 지금이라도 15번에는 여성을 16번에는 남성을 배치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비례대표에 여성을 60% 할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27번까지 여성을 시작으로 교호순번제를 지키고 있지만, 그 이후는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체 추천후보 45명 중 여성 27명, 남성 18명으로 여성할당 60%를 채웠지만, 실질적인 당선 가능권인 20번 이내 여성비율을 보면50%로 자신들의 공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60% 여성 할당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려면 당선 가능권 내에서 여성이 60%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했으며,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지역구 30%할당 의무조항을 어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더민주당은 15번에 여성을 배치하고,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할당하라!
2005년 선거법 개정 때 정치권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순번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조항은 시·도의원 선거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시켰다. 이에 20대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2016년 3월 24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인 570만5000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당 52시간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도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 화물을 비롯한 운송업, 항공 지상조업 등 운송서비스업, 병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112만 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몇 년 지나 전면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적용 사업장의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개정안으로 현장 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운송, 병원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사고, 의료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누누이 제기되었던 바이나 특례 폐기에서 제외되었다. 택시, 화물의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하루 16시간~17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구속, 해고에다 사고에 대한 배상,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가정이 파탄 나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도 일터 괴롭힘의 문제와 더불어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폐기와 유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된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또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이다. 지난 해 과로사, 과로 자살이 연달아 발생했던 업종이 집배 노동자와 게임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은 달랐다.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시간외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같은 배달 업무여도 공무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는 공무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태조사로 진행했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는 결과는 내놓았지만 체불임금 지급 등의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축소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일 뿐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과로사, 과로자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무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은 아무런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정책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이다.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 수단을 합한 급액을 월급이나 일당에 일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노동'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 영화 방송 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 현장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택시나, 영화방송산업 장시간 노동의 또 다른 족쇄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통해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표적으로 택시 등이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신문, 방송, 출판, 방송, 영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디자인'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서면합의 요건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영화방송 산업 등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특례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로 현실 개선이 요원하고, 택시 기사 노동자들은 2개의 특례가 모두 다 살아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간주근로시간제도나 재량근로시간제도의 경우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 제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얼굴로 법정 노동시간을 형해화하고 있다. 택시의 타코메타 보급으로 운행기록은 물론 택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다 파악되는 현실에서 사업장외 근로여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수십 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화, 방송 합작을 하면 선진 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까지 8시간 노동이 지나면 외국의 스탭들은 다 철수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창조와 예술을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실 또한 납득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보다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는 현장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는 과연 찾을 수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3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고,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으로만이 실질화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원인은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조업 등 시급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나, 포괄임금제 등이 적용되는 기업이나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교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2004년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주 5일제가 법정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수년간의 싸움이 있었다. 자동차, 발전, 철도, 지하철, 제조, 화학섬유 등 각 업종에서 교대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24시간, 한 달 내내 영업을 하던 유통매장에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해서 일요일이라도 쉬자는 싸움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어린 싸움의 역사가 있었듯이 말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은 국회의 법 제정이나 기업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선,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가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나의 현장,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결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을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해도 산재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감독행정이 계속된다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양극화만 확대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수도 과로사 한다는 사회. 너 나 없이 바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복지동향 이번호에서는 ‘시간빈곤’의 문제를 기획으로 다루었다.
시간빈곤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복지국가가 이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구매력에 따라 복지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자리(정확하게는 일자리에 딸린 임금)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노동의 필연성은 내면화하게 된다는 한동우 선생님의 글이 시간빈곤의 철학적 측면을 일깨운다. 복지국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무릎을 치게 된다. 시간빈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복지국가의 문제라면 개개인이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물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느리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결국 시간빈곤의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제도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연간 2000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무슨 방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주당 최대 68시간 노동을 허용해 온 정부의 ‘행정해석’부터 폐기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상식을 적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대어 기업이 노동자에게 덜 지급한 임금은 어찌할 것인가? 법대로 하자면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막상 해결하려면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히고설킨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번 잘못 나간 정책을 바로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해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에스앤에스와 플랫폼의 한 쪽 끝에 매달려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초연결사회에서 노동과 노동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시간빈곤이라는 주제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노동인 줄도 모르고 남의 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림자 노동도 문제이지만(크레이그 램버트, 2016 『그림자 노동의 역습』 민음사),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되는 업무지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하라는 건 아니라며 건네는 일들. 잠시도 쉼 없이 머리 위에 일감을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할 일, 내일 아침까지 할 일, 내일 오후까지 할 일을 배치하고 재배치하면서...
이 글을 쓰다 보니,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나마 내 삶을 바꿀 방도를 강구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된다. 이런 시간빈곤 사회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7대 과제 : 약속해! 투표해!
–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한국여성노동자회 (2016.3.16)
1.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반찬값 벌기’도 아니고 생활비 보조도 아닙니다.
● 우리의 월급봉투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은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최저임금이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50%가 되도록 법으로 정하기
●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법으로 정하기
●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도록 법으로 정하기
2. 피곤해서 못 살겠다, 노동시간 줄여라!
●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의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시퇴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퇴근 후에는 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정시 퇴근 및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하기
●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3.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비정규직 없애라!
●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규직 채용,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비정규직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신규 채용 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비정규직법 개정
●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4.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은 생명 살리는 존귀한 노동입니다.
● 돈이 있건 없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입니다.
●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좋은일자리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돌봄 일자리 고용보장 및 노동권 보장 되도록 법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 준수)
● 돌봄서비스 종사자 시급 1만원 정도로 적정임금 보장
●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관리 체계 마련
5.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
● 비정규직 여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남성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출산휴가가 사내눈치법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 확대 및 전일 유급화
●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6. 일 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직장내 성희롱 근절하라!
●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강요, 은밀한 시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1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 피해자 및 조력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강화
7.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 노동자가 아닌 탓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떼일 수 있고 일하다 다치 면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비준 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특별법 제정
● 가사서비스 공익적 일자리 창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비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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