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대 총선 : 여성노동공약 요구안 ③ 비정규직 축소


순직·산재 '차별'… 관심 못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세계일보)
3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길이 열리는 데 걸린 시간이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 고용의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기는 했지만 정부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규정은 엄연하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신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급여, 보상금 등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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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 여성 대표성 축소하는 더민주당, 새누리당 규탄한다.
선거법 위반한 더민주당은 각성하고, 남녀교호순번제 제대로 지켜라.
비례대표 여성할당 60% 약속한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 할당하라.
우리 단체들은 국회와 정치권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농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비례대표제도는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수는 축소되었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배치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시키고 있다.
더민주당은 23일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 36명중 홀수 순번인 15번에 남성인 이수혁 전6자회담 수석대표를, 짝수 순번인 16번에 여성인 정은혜 전 더민주 상근부대변인을 배정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15번에 남성을 배치한 것은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민주당은 지금이라도 15번에는 여성을 16번에는 남성을 배치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비례대표에 여성을 60% 할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27번까지 여성을 시작으로 교호순번제를 지키고 있지만, 그 이후는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체 추천후보 45명 중 여성 27명, 남성 18명으로 여성할당 60%를 채웠지만, 실질적인 당선 가능권인 20번 이내 여성비율을 보면50%로 자신들의 공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60% 여성 할당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려면 당선 가능권 내에서 여성이 60%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했으며,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지역구 30%할당 의무조항을 어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더민주당은 15번에 여성을 배치하고,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할당하라!
2005년 선거법 개정 때 정치권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순번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조항은 시·도의원 선거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시켰다. 이에 20대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2016년 3월 24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산재 사망 나 몰라라 하는 재벌대기업 엄벌해야” (매일노동뉴스)
재벌대기업이 잦은 산재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고, 자율안전관리제도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재벌 탐욕으로 노동자·시민 생명안전 위협 실태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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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40
Q.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업무가 한가한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하루 휴무를 하는 식입니다. 휴일근로 등에 대해 휴무보다는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A.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이 가산되므로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 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7대 과제 : 약속해! 투표해!
–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한국여성노동자회 (2016.3.16)
1.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반찬값 벌기’도 아니고 생활비 보조도 아닙니다.
● 우리의 월급봉투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은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최저임금이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50%가 되도록 법으로 정하기
●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법으로 정하기
●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도록 법으로 정하기
2. 피곤해서 못 살겠다, 노동시간 줄여라!
●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의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시퇴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퇴근 후에는 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정시 퇴근 및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하기
●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3.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비정규직 없애라!
●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규직 채용,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비정규직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신규 채용 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비정규직법 개정
●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4.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은 생명 살리는 존귀한 노동입니다.
● 돈이 있건 없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입니다.
●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좋은일자리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돌봄 일자리 고용보장 및 노동권 보장 되도록 법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 준수)
● 돌봄서비스 종사자 시급 1만원 정도로 적정임금 보장
●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관리 체계 마련
5.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
● 비정규직 여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남성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출산휴가가 사내눈치법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 확대 및 전일 유급화
●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6. 일 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직장내 성희롱 근절하라!
●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강요, 은밀한 시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1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 피해자 및 조력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강화
7.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 노동자가 아닌 탓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떼일 수 있고 일하다 다치 면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비준 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특별법 제정
● 가사서비스 공익적 일자리 창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비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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