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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번째…공황장애 등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노조, “1인 승무제 스트레스가 원인”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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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번째…공황장애 등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노조, “1인 승무제 스트레스가 원인” (국민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09:58

벌써 9번째…공황장애 등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노조, “1인 승무제 스트레스가 원인” (국민일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도시철도 기관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자살한 건 2003년 이후 아홉 번째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1인 승무제가 기관사의 잇따른 자살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100% 지하터널 구간인 5~8호선의 전동차를 혼자 승무해 운영하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좁은 기관실과 어두운 지하에서 근무하다보니 일반인에 비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8943&code=611211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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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회사의 노조탄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한광호 유성기업 노조원의 집중추모기간 마지막날인 23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국내 고용시장에서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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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300170012767

월, 2016/04/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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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무궁화호 탈선…1명 사망·8명 부상 (한국일보)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가 탈선,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했다. 22일 오전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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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ankookilbo.com/v/44ffb3ea0cf04516ab5b4e8d3e58135f

금, 2016/04/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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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전환배치가 책임간호사 죽음으로 내몰아" (매일노동뉴스)

경력 20여년의 수술실 책임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6월19일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전남대병원은 이씨를 수술실 구강외과에서 다른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었다. 이씨는 병원의 전환배치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3년 앓고 있던 우울증이 재발해 4주 동안 병가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이씨의 전환배치를 강행할 뜻을 비추었고, 이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전환배치된 과에 출근할 예정일이 지난 이틀 뒤 이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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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29

수, 2016/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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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근무’ 대기업 직원 자살…경찰 수사 (연합뉴스TV)

밤샘 근무를 한 모 대기업 직원이 회사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전장 파트에서 일하는 A씨는 전날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4015800038/?did=1825m

수, 2017/0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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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센터' 담당 공무원의 비극적 선택, 업무상 재해일까? (중앙일보)

국회사무처에서 자살예방 상담센터 개설 업무를 담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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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513941

금, 2017/05/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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