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공사현장 붕괴…'1명 사망' (매일건설신문)
청양 공사현장 붕괴…'1명 사망' (매일건설신문)
충남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 중 절개면이 붕괴돼 근로자가 사망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붕괴사고를 놓고 작업도중 지반이 약해져 절개면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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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공사현장 붕괴…'1명 사망' (매일건설신문)
충남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 중 절개면이 붕괴돼 근로자가 사망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붕괴사고를 놓고 작업도중 지반이 약해져 절개면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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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가스질식사 ‘人災’ (충청투데이)
최근 충북도내 하수처리장과 정화조 등 오염 작업장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오염 작업장 내 질식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진입 전에 환기를 실시하고 무전기와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런 안천수칙은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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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0197
여전한 안전불감증…건설업 사고사망자 33% 늘어 (뉴스토마토)
하청·협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에 증가분 집중전반적으로는 건설업,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 재해·사망자 증가분이 집중됐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협력업체다. 지난 6월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6월 말까지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고, 2건의 산재은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은폐 건들에 대해 2억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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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안전보건공단, ‘3-3-3 안전수칙’ 캠페인 (헤럴드경제)
안전수칙은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 간 유해·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3대 예방 조치하는 내용이다. 3대 예방 조치는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 등이다.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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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제로]"대충대충·빨리빨리"…6분마다 1명씩 산재로 '신음' (이데일리)
산재 사망자는 1990년 2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25년째 지속하고 있다. 하루 5.4명, 5시간마다 1명씩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재해 대부분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업 전 방호장치, 보호구 점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재해가 전체의 43.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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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27264660956…
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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