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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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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0:02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 후기

 

 - 안현영 15기 자원활동가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가 2016년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 헌법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본 자리였다. 프로그램은 이상희 변호사의 진행으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의 발제와 장완익 변호사, 김기남 변호사,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상희 변호사가 지적했듯, 위안부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언론과 시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도 자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흐름을 짚고, 2015년 ‘합의’를 과거의 외교담화들과 비교해 강제성의 측면이 후퇴하고, 진상규명 및 역사교육이 후퇴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창록 교수는 2015합의가 되로 받고 말로 준 한국 외교의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은 “2015 한일 ‘위안부’합의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2016년 2월 1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보고서와 1999년 10월 6일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통해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2015.12.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이라는 제목으로 15.12.28 구두와 보도자료로 이루어졌던 공동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이 과연 합의라는 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합의의 내용의 쟁점 중 기본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시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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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인 토론 시간 첫 토론을 맡은 장완익 변호사는 2015 합의와 일본군 ‘위안부’ 재단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과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제네바 행 비행기에 홀로 올랐었던 김기남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합의와 피해자 권리에 대해 역설하였고, 마지막 토론을 맡은 민주법연 회장 오동석 교수는 2015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해, ‘합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소원가능성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법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들로 법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지만, 그 중심에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고민한 진정한 사회지도층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토론회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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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탄핵결정이 있기까지의 넉 달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다섯글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불을 밝힌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은 한편으로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의 정신을 우리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미래지향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조금씩 드러났던 지난 9월경부터 이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의견서를 준비해 오던 중, 10월 24일 언론 보도가 있자 담당 회원들이 밤을 새워 수정하여 발표, 사건의 본질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회원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박근혜정권퇴진과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7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데도, 특위 위원들은 매주 회의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며 필요할 때마다 의견서와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론을 이끌어가고, 각종 고발장과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 뿐만 아닙니다. 20번의 촛불집회에 서울 뿐 아니라 전 지역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며, 사무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절차 및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 13회에 걸쳐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자들에 대한 탄핵 및 사법절차는 지금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촛불 시민들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모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 앞에 두면서 그간 넉달 여에 걸친 ‘퇴진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급하게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검찰개혁, 범죄자 수익 환수법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적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간의 퇴진특위 활동을 뉴스레터 특별호로 엮어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도 기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여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인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 헌법의 역사적 순간 순간을 만들어 온 국민들 곁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걸음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3/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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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 윤지영 변호사(연41기)

귀향을 보러가기로 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나는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왕이면 액션 영화가 제일 좋다. 슬픈 영화는 사절이다. 지지고 볶고 마음 졸이는 것은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감정이입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편이다. 보고 나면 며칠 아프던지 울던지 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래도 보러가기로 했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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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기억에 남을 것 같던 장면들이 많았지만 지금 내 머리 속에 가장 남아 있는 장면은 귀향굿과 함께 먼 타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하얀 나비의 행렬이다. 일본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던 소녀들의 모습보다, 참혹한 처형장면보다, 산천을 뒤덮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던 나비-할머님들의 영혼-의 귀향이 내게는 가장 의미있었던 장면이었나보다. 어쩌면 그 장면이, 이 영화를 보신 할머님들의 마음을 가장 위로해드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라고 감히 생각한다.

 

그 장면이 왜 유난히도 기억이 남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할머님들이 오셨어야 하는 이 나라가 할머님들을 포근히 안아드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걸 자기가 신고하는 미친 사람이 있겠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운 넋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지 않고 단돈 100억엔에 ‘쇼부’본 정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못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그렇게 울었던 것은 슬프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끄러워서였다.

 

영화관람을 마친 뒤, 조정래 감독님은 ‘일본군들이 굿을 바라보고 있던 장면이 있었는데, 왜 일본군들을 그 장면에 등장시켰냐’는 나의 질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싶다.’는 취지로 답을 하셨다. 그 질문을 할 때만 해도, 나라면 저 장면에서 일본군을 등장시키기보다 전쟁터에서 죽은 소녀들의 모습을 등장시켜, 매맞은 상처입은 모습에서 고운 모습으로 변하며 하얀 나비로 변해 귀향길에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귀향’이라는 제목에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귀향하지 못했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와는 달랐던 감독님의 생각이 보다 더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쩌면 ‘할머님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할머님들을 기억할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맞다. 그런데 벌써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할머님들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합의 이후로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둥 발뺌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였다고 주장한다. 마치 없던 일로 하고 싶은 것처럼. 할머님들이 참혹한 행위를 당하셨어야 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되었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짓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이상 수치스러운 1인이 되고 싶지 않다. 하얀 나비들이 편안하게 ‘귀향’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영화를 다시 볼 엄두는 나지 않는다. 다만 감사하게도 영화는 벌써 200만 관객수를 넘어서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변혁의 어떤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선 나부터 그간의 나태함을 반성하고 영화를 보며 느꼈던 부끄러움을 계속 기억하며 살고자 한다. 내 자식의 교과서에는 할머님들의 이야기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소녀들이 있었노라고, 그러한 분들이 계셨고 너무나 아프셨노라고,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니 너희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줄 것이다.

 

계속,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할머님들을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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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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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인권과 인권들』 독서 토론 후기

 

이하나(민변 13기 자원활동가)

 

7월 월례회는 『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 두 책에 대한 독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발제를 분담해 책을 정리하고 논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두 책 모두 인권 관련 담론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론서이고, 그 분량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월례회 때까지 다 읽어 오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가 성실히 발제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조효제 선생님의 『인권의 문법』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권 이론 전반을 개괄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이론을 분야별로 충실히 소개한 뒤, 인권 민주주의의 모색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인권이론서였다. 저자의 논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 전까지는 다양한 인권담론들을 일별하고 있어서, 처음 인권을 접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정정훈 선생님이 쓴 『인권과 인권들』은 인권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보다 전면에 내세운 책이었다. 『인권의 문법』이 포괄적인 인권 개설서에 가깝다면, 『인권과 인권들』은 저자의 논지를 중심으로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점을 재구성한 정치철학 저술이었다. 나는 두 책 중 『인권과 인권들』을 맡았는데, 책에서 전개되는 논의가 다소 사변적이어서, 보다 생생한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최근에 있었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사례와 책 내용을 비교하는 발제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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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과 『인권과 인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인권이 ‘정치적’이라는 점이었다. 이 주장은 인권이 흔히 정치와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합의 가능한 도덕적 권리처럼 여겨지는 통념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권운동을 하는 측에서도 인권보장에 소홀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인권은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권에 정치적 계산을 대입하지 말라’는 수사를 구사하는 마당에, 위 저자들은 어떤 근거로 저런 도발적인 테제를 제시하는 것인가? 내가 맡은 책 『인권과 인권들』에서는 근대 인권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철학적 논쟁들로부터 인권의 근본적인 정치적 성격을 도출하고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 인권은 애초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프랑스 혁명기에 현실의 공동체를 변혁하고 재조직하는 ‘정치’의 원리로 제시되었으며, 그 후 이어진 일련의 인권 비판 및 대안 담론들은 모두 정치와 분리된 인권 개념의 위험성을 줄곧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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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권에 비판적인 이들은 주로 현실에서 인권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인권은 특정 국민국가에 의해 ‘시민’으로 인정된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왔기에, 시민에서 배제되거나(비시민) 열등한 시민으로 규정된(2등 시민) 이들은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에 따라 인권 비판론자들은 ‘시민 아닌’ 인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로 부여되는 탈정치적 인권 개념이 무용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억압을 은폐하는 기만적 역할까지 한다고 공격한다. 이에 맞서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은 바로 그 ‘시민 아닌’ 인간이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변혁하는 저항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권은 기존 체제에서 배제된 이들로 하여금 그저 ‘살아있게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 이상에 비추어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언어라는 것이다. 정정훈은 바로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여, 인권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권리임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과제는 인권을 정치와 무관한 도덕적 규범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자유를 선언한 인권의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인권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문법』 또한 ‘인권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비슷한 결론으로 책을 끝맺고 있다. 인권이 그 자체로 최고선을 보증할 수 없는 개념인 만큼, 치열한 토론과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인권이 민주주의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인권의 문법』은 『인권과 인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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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나눈 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뽑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 쟁점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두 번째 쟁점은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였다. 우선 인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각자의 생명 및 존엄을 존중하기로 다른 이들과 약속해야 하므로.’라는 입장과,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언제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계약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제인 ‘자연상태’나 ‘전쟁상태’가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적 개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실제로 무권리 상태에 처하는 경우, 예컨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다거나, 난민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제도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무권리 상태를 끔찍한 ‘전쟁상태’에 비유해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쟁점인 신자유주의와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법 팽팽한 의견 대립이 전개되었다. 특히 『인권과 인권들』의 저자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를 인권의 ‘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가 그 특성상 인권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신자유주의를 인권 친화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재반론이 오고갔다. 그러나 토론 자리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짧은 시간동안 상당한 양의 발제와 각자의 소견을 나눈 것만으로도 7월 월례회는 알찬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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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 기존에 내가 인권에 대해 갖고 있었던 파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여전히 인권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자칫 전문적인 법적 담론에 갇힐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피억압자들의 생생한 저항의 언어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살려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도 현장에서 분투하는 수많은 변호사들 및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바로 위 두 책이 힘주어 주장하는 ‘인권의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이상을 제약하고 후퇴시키려는 잔혹한 현실에 맞서서, 보편적인 존엄과 평등자유를 요구하며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화, 2015/08/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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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유원정 회원

무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 7월 20일 민변 여성위원회의 월례회에서는 ‘헌법개정안 중 여성인권, 성차별 관련 헌법조항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하여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2017년부터 민변 여성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참석한 여성위 월례회는 저에게 항상 즐겁고 열정적이며 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초반부터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성평등 개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던 주제였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특히 더 설레는 발걸음으로 민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마지막 개헌은 1987년으로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성평등은 개헌 논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민변 회의실에 도착하니,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날 워크샵의 발제는 조숙현 변호사님과 천지선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개헌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회원님들과 함께 헌법 조문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 논의된 내용은 과연 매우 흥미롭기도 했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헌법의 특성상, 성평등한 사회라는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고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난 후에는 회원들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헌TF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도 생각보다 방대하고 꼼꼼했으나, 역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 논의하니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의견들이 흥미로우면 흥미로울수록 사실 저는 성평등 개헌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어 하나에 따라올 수 있는 일반적인 관념들을 생각하고, 그런 관념들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고민하다보니,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도 보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의견을 말하면서, 말이 끝나고 나면 생각이 다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띤 토론이 이어지며 나온 다양한 생각들은 또 다시 개헌TF에서 논의되며 다듬어질 것입니다. 날씨도 토론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워크샵이 끝나고 회원님들과 마시는 맥주 한잔이 너무 상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는 추상적인 단어들의 변화이지만, 그 추상적인 단어들의 변화가 우리 삶에 직접 닿는 물결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더 설레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푹푹 찌는 무더위도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과 풀벌레 소리와 함께 그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민변 여성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서 참석한 월례회 중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미있었던 월례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언젠가 확정된 개헌안을 제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날에도 다시 회원님들과 모여 맥주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민변 회원님들도요!

수, 2017/08/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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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투를 빈다!

 

- 문현웅(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그들이 세종시에 모였다. ‘쌀 관세화 선언 규탄, 전면 개방 저지 충남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천안에서 양계장을 하시는 분, 논산에서 딸기농사를 지으시는 분, 보령에서 염소를 키우시는 분 등…

 

그리고 그들은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 다시 모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서…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그들을 옭아매었다. 그들 중 상여로 경찰관을 밀쳤다는 혐의만으로도 징역 1년이 구형된 분도 계시다.

 

#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일본 삿뽀로로 유학을 갔다. 학교 앞 노점에서 다코야키를 팔던 조총련계 사람은 한국에서 건너와 고생을 하는 고국의 청년이 대견스러웠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 같이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유학 중 친구가 일본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형 같은 조총련계 사람과 같이 친구 여행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가서 조총련계 사람의 신세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현재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조총련계 사람이 내국인을 포섭하기 위하여 그에게 지령을 내렸고, 그는 친구들을 유인하여 일본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포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 군복무 중 정신교육 시간에 입바른 소리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반입하여 읽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기무대 요원은 그의 페이스북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타임라인에 김정일 찬양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에 더하여 입대 전 대학생 시절의 활동을 보니 6.15학생위원회가 주최하는 통일캠프에 두 번이나 참가했다. 옳거니 기무대는 그 친구를 6.15청학연대 구성원이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통일캠프에 참가한 사실이 있으면 6.15청학연대의 구성원이라는 논리를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최소한 6.15청학연대에 가입하였다는 증거 또는 6.15청학연대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정도의 증거는 나와야 하지 않는가?

 

김정일 찬양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링크할 무렵 그 친구는 북한의 삼대세습을 비판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가짜 사회주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런 페이스북 포스팅은 모두 눈감고 왜 김정일 찬양 동영상만을 문제 삼는 것인가?

 

# 현재 대한민국 그것도 대전지방법원은 형사법의 과잉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진실을 보는 눈은 가리고 오로지 형사처벌을 위하여 맹목적으로 국민을 기소한다. 형사적 개입은 최소한이라는 원칙은 사문화 된지 오래다. 그리고 그 일선에 민변 변호사의 악전고투가 있다. 건투를 빈다!

화, 2015/07/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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