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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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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0:05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강연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토론까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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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져 있듯,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그 속성상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2차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점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2차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같거나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산업에서 생긴 잉여인력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2차산업에 비하여 더디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산업->2차산업으로의 전환기(산업사회의 발전기)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는 보통 2차산업의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알바생을 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탈산업사회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질 낮은 고용(높은 실업률)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지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워킹푸어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과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제도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절실하다고 합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는 복지인력 고용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도 가집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일 교수님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보육, 간호 등의 책임을 떠맡는 일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저 역시, 최근 가장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이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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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은 한국의 세율이 여전히 낮은(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하여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님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흑자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 제도의 확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토론 시간에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지금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범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단위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추동력은 어떤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진보 운동의 방식으로 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일수록 ‘시혜’ 개념의 복지가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논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통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져서 증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유익한 강연을 들을 기회를 주신 김태일 교수님,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후기를 통해 강연 내용을 돌아 볼 기회를 주신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습니다만 곧 반성했습니다^^) 이유진 간사님 및 사무처 다른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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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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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강한성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강한성’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강한성 자원활동가’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2. ‘조우석 KBS이사’에 대한 논평

소수자위원회는 2015. 10. 22.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우석 이사는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을 밝히며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참여

 소수자위원회는 2015. 10.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7년차를 맞아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모바일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4. 연대 활동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소수자위원회는 2015. 11. 12. 인권위 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 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한 인권위 회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인권위 변화를 위한 관계 설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5. 10. 16.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버스운송업체는 장애인을 위한 시외이동 저상버스를 운행하라!”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7.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대해 우려하며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강경한 권고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위원회 광고

* 2015. 12. 17. 19시 민변 인근 식당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 및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적 소수자(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수용자 등)에 관심 있는 회원님은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이수연 간사님)로 연락주세요!

* 민변사무실이 2015. 12. 9. 이전하니 새로운 민변에서 만나요 ^^

소수1

목, 2015/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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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여성의 노동은 장식품이 아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 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 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2016. 6.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화, 2016/06/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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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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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 이례적으로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고, 한류를 동경하여 탈북하였다고 탈북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정착지원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 해제된 상태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북 가족들과의 접촉은 가능한지, 종업원들을 둘러싼 어떤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7일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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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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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라는 구호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활동은 이미 13개 기업 중 9개 기업의 참여를 끌어냈고, 거기에 더하여 애경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도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총 12개의 기업의 전 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습니다.

애경,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 도입

[caption id="attachment_182574" align="aligncenter" width="618"]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3.57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애경은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성분 표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팩트체크 전 성분 공개 요구에 대해 의사를 밝힌 지 8개월 만입니다. 애경은 최근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인 ‘투명한 생각’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이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성분’과 ‘함량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1" align="aligncenter" width="838"]연차보고서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에 따르면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내역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경⦁안전⦁보건 정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팩트체크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애경은 “올해 1월 내로 공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경연합이 재차 요구하자, 애경은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 9월 중 전성분 공개 예정

지난 18일.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로부터 ‘제품 전성분 공개 일정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헨켈은 “판매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올해 9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5" align="aligncenter" width="635"]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28.39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지난달 헨켈은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처음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헨켈은 이번 공문을 통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일정과 관계없이 애초 공지한 일정보다 앞당겨 공개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헨켈은 현재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가정용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홈키파, 홈매트 등 제조 판매해 국내 살충제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압박으로, ‘전성분 표기’까지 이끌어내...

[caption id="attachment_182579" align="aligncenter" width="637"]▲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환경연합의 ‘전성분 공개’ 활동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홈케어, 산도깨비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23 오후 3.34.02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처음에는 이 기업들 중 대부분이 ‘무응답’과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가 시민들의 질책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공개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끊임없는 요구가 없었다면, 눈치만 보고 있던 기업들의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불충분했을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전성분 공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을 요구했기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유일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코스트코코리아’

하지만 유일하게 아무런 입장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환경연합이 누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팔았음에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발적 협약마저 빠짐으로써 정책 발목잡기로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은 코스트코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캠페인, 기자회견, 항의방문 등을 통해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78" align="aligncenter" width="550"]전성분공개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까지는 ‘공개방침’을 밝힌 업체는 1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성분 공개’와 ‘전성분 표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방침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2개 기업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전성분 공개’, ‘전성분 표시’ 등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정책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그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8/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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