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의석" "거여견제" "판 바꾸자"… '사생결단' 유세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없이 내팽겨쳐 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공당간의 합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깨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관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며, 국회를 민심그대로 구성해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다.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이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23일(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 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
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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