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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대기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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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대기질 조사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0- 12:19

[보도자료]

       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20168대 캠페인 중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발생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미안(미세먼지 안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321() 오전 9시부터 322()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서울시내의 관광버스 주요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에서 간이 측정기인 패시브 샘플러(Passive Sampler)’를 설치해 대기오염도를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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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지역에서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나 호흡기,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대기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대기질조사_관광버스 상습불법주정차 발생지역

[첨부자료] 대기질조사_관광버스 지역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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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이번 주 청주지역 일간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주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부분의 논조는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지자체 주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니 환영할 법도 하다. 하지만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무조건 환영만 할 수 있을까?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2012년 구미산단의 불산누출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청주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사고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 청주산단 LG화학 폭발사고, 2013년 청주산단 불산 누출사고, 2015년 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사고 등 잊을 만 하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LG화학 폭발사고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가)유해물질합동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 취급 정보 공개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를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청주 인근 산단의 유해화학물질사고는 요즘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창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 말고도 악취 문제로 오창 주민들에게 수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청주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누가 환영 할 수 있겠는가?

언론 보도로 나왔듯이 현재 청주에 조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국사산업단지 등 8곳이다. 그런데 이미 청주에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딱 그 수만큼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조성되면 청주에만 16개의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산업단지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청주시의 해당부서는 “전국적으로는 산업단지 공급 과잉이지만 청주는 물류와 교통이 좋아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청주에 무조건 산업단지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청주시민에게 좋은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8곳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고발생위험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청주,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의 2대 배출원은 제조업연소(산업단지)와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이다. 그런데 제조업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배출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누출사고와 대기오염 같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질 개선 모두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지한 연구와 고민없이 시류에 편승한 산단 조성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계속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상식적인 전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산업단지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미 8개의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청주시민 중에 누가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청주에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2016년 6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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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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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목, 2016/06/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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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페브리즈

페브리즈, 수상한 냄새가 난다!

언론광고와 기자단 현지 설명회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라!

  한국피앤지가 수상하다. 유해성 원료 함유 문제로 논란이 된 페브리즈 등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피앤지가 기자단을 구성해서 미국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피앤지는 지난 629일 국내 주요 일간, 경제지에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실은 데 이어, 오는 711일 한국 기자단을 미국 본사로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피앤지는 페브리지 등 자사가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5월 17일 환경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분에는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와 BIT(벤조이소치아졸리논)라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피앤지와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성분 함량이 낮고, 해외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DDAC와 BIT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고 했다. 페브리즈는 공기탈취제, 섬유탈취제로 사용되어 스프레이형 제품으로서 흡입노출이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이다. 그런데 해당제품에 사용된 주요 유해성분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 한국피앤지가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해당평가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페브리즈는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만약 독성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이 광고에서 소비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합당한 태도다. 이런 조치 없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기자에게 해외관광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통제며 소비자 기만행위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LG생활건강ㆍ한국피앤지 등 생활화학제품 업체 48곳과 11번가ㆍ다이소 등 7개 유통업체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맺었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로 이관된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위해성 평가를 위해 25일까지 정부에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 함량, 기능, 유해성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시장에서 퇴출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기업은 돈으로 언론의 입을 막고,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갈 빈틈을 만들고 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안전성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다. 사전예방 원칙, 과소보호금지 원칙,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2016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TF 황성현 부장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한국피앤지_기자해외_방문항의 20160704
월, 2016/07/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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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난 6월 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월 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월 26일 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 한강 녹조 발생 신곡수중보 철거해야_150629

 

월, 2015/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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