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애국심 호소하는 김무성

애국심 호소하는 김무성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0- 13:3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13 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빛광장 앞에서 열린 김을동(송파병) 후보 지원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6.4.10/뉴스1 kkorazi@ [ⓒ 뉴스1코리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2/16)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음.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고 있음.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는 논란이 커질 당시에만 국회법 개정을 약속하고선 실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또 다시 법제정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2. 16.(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 프로그램
사회: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발언1 : 법 제정의 필요성 / 유한범 (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발언2 : 국회의 이중적 태도 비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3 : 법 제정의 필요성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잇따라 제기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당의 공언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전봉민·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발의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탈당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안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총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 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회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을 막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정작 실질적인 논의를 회피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나서라.

 

2021.02.16.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210216_연대_기자회견_2월 임시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국 (02-3673-2141)

화, 2021/02/16- 19:55
2
0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오늘(14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 감형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2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2020년 7월 서울고법은 환송심에서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여 형을 최종 확정했다.

4년간에 걸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최종 마무리되었지만 국정농단과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심 공판을 남겨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공여가 인정된 만큼 오는 18일에 있을 이재용 삼성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에서도 양형 감경 없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양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사면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시작일 뿐인데 성급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감정과도 동떨어져 적절하지 않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존하는 권력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hwp

첨부파일 : 20210114_논평_박근혜최종판결에대한경실련논평.pdf

2021년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1/15- 00:32
2
0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청원 캠페인 시작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9.3.3(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3),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3.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에 힘써 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3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미흡하나마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공개적으로 창당했다.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무조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가히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다.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선거공학만 난무하는 현 정치권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위장정당 해산을 미래통합당에 권고하고, 제 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켜 위장정당의 창당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라.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 데 주권자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끝.

 

 

202033

정치개혁공동행동

 

200303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해산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3/03- 20:37
2
0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국회의원 등 148명의 연대서명으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전 공고 등 국민투표실시 이전까지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공고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비판론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열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0년 3월 11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개헌안 공고문은 대한민국 관보 제19707호(2020.03.11. 발행) 별권1호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문의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수, 2020/03/11- 19:41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