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도 '무소속 돌풍'? 김석기 캠프는 빨간등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 촉구 국회 앞 72시간 이어말하기 및 농성 참여 안내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을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 소지가 큰 안을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문화제(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 28.(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를 촉구하고자 1월 28(월), 오후 2시에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72시간 비상행동>은 1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1월 31일(목) 오후 2시까지 진행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 <72시간 말모이>와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면담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시간 : 2019. 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실련 신철영 대표님의 발언 사진
<72시간 비상행동 세부일정>
1월 28일(월)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화)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13시~17시 전체 의원실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견서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면담 요청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수)
07시~18시 72시간 말모이
18시 촛불집회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목)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세부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실련은 1월 29일(화) 11시부터 15시, 그리고 29일 20시부터 30일 7시까지 천막농성장을 지킵니다.
참가문의 : 010-2726-2229(정치개혁공동행동), 02-3673-2141(경실련 정치사법팀)
정치개혁공동행동 후원하기
신한은행 : 140-011-954660(비례민주주의연대)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 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
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