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 교육내용 입니다~!
[2016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 참여]
1차 : 2016.04.02.토 10:00 진행/194팀, 200명 참여
2차 : 2016.04.06.수 18:30 진행/67팀, 71명 참여
[2016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 참여]
1차 : 2016.04.02.토 10:00 진행/194팀, 200명 참여
2차 : 2016.04.06.수 18:30 진행/67팀, 71명 참여
1월 26일, 2021광주환경운동연합 온라인 정기총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회원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1월 20일(수) 오후 7시, 줌회의장을 개설해놓고 회원들이 접속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의 시작 10분전이 되었는데 3명 접속.
‘회원님들 왜 안들어오시나요? ‘ 속마음으로 말해보며 또 기다렸습니다.
7시 5분전에 되자 한 두명씩 접속이 이어졌어요.
아~~ 우리 회원님들이 온라인 회의에 너무 익숙하셨던 것입니다.
시간 맞춰 접속해주시더라구요.
어느새 접속하면이 한페이지를 넘기고 두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중간에 조금 늦게 접속하신 분들까지 포함해 31명이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버스안에서,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누군가는 카페에서 접속했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는 각기 다르지만 온라인 줌 회의방에 모두 모일 수 있다는 건
신기술(??) 덕분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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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광주환경연합 회원모임과 회원소통을 위한 사업들을 보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원대화마당의 주제인 회원모임, 회원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던 중
어느새 회원모임 유치전으로 뛰어든 회원모임인
모래톱 홍기혁회장님과 물한방울 흙한줌의 국윤주 회장님. 시사모의 최홍엽회원님….
서구지역 회원모임을 제안한 이은진 회원님
이에 화답하며 함께 하겠다는 이병님회원님
회원챌린지활동과 회원모임의 원데이 클래스를 제안한 김희련 회원님
올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조진상 회원님, 박병섭회원님, 이병님회원님
쓰레기 없는 여행과 채식여행을 제안한 박산천 회원님.
최근 회원에 가입하고 환경연합 활동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으로 참여한 김정원 회원님.
회원이 기획하고 제안하는 번개 모임을 제안한 신석기 회원님
직장을 옮겨 활동이 뜸해졌다며 오랫만에 얼굴뵈서 반가웠던 서영주회원님,
회원들의 재능을 기부받아 진행하는 재능기부 원데이클래스와 비건 모임 제안한 정린회원님,
특히 정린회원은 온라인 회원소통이 활발해졌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석기회원이 제안한 번개모임을 사무처에 부담주지 말고 회원이 기획, 실행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원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신민정회원님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길어졌지만 모두가 집중해서 함께 대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대면해 낯설었지만 광주환경연합 회원이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온라인 회원대화였습니다.
서로의 제안에 지지와 상호토론을 통해
2021년 회원사업의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올해 이 제안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회원활동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 던 것같습니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녹색교통장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원의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 장학생들에게서 편지들이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볼까요?
| 짜잔~ 후원자님께 감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0) | 13:34:30 |
|---|---|
| [후기] 장학생 아이들에게 후드티를 전달하였습니다☺️ (0) | 12:10:32 |
| 리멤버 녹색교통! 다시 돌아온 녹색교통 졸업생들 (0) | 2020.11.13 |
| 리멤버 녹색교통! 녹색교통, 그땐 그랬지 (0) | 2020.10.15 |
| 리멤버 녹색교통! 응답하라 녹색교통운동 졸업생! (0) | 2020.09.17 |
| [장학생 수기] 띵동 띵동~ 후원자님께 감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20년도 1학기) (0) | 2020.04.01 |

‘화성습지’의 일부인 화성(간척)호와 염습지 전경입니다. 수만 마리 도요.물떼새를 비롯해 35종이 넘는 멸종위기.희귀 조류를 부양하는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 FNS142)로 2018년 지정되었으며, 람사르 보호구역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알락꼬리마도요.붉은어깨도요 등 몇몇 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조속한 체계적 보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순규
[공개 질의] 시민이 묻습니다,
양철민경기도의원‧염태영수원시장의 답을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의원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이 양철민 경기도의원‧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1. 양철민 경기도의원께 묻습니다.
-. 2019. 7. 16. 제정되고, 2020. 1. 1.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의견수렴과 심사과정에서 시점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가 기준 시점과 평가대상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부칙 제3조를 개정한다면 조례 제정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전문위원과 관계부서의 ‘부실한 조례 심사’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 2020. 1. 1.부터 시행된 조례를 적용받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2. 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 해당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15% 낮추면 1천91억원 손실이 발생하며, 단지 내에 자연지반녹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최종적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1천256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절차는 수원시 해당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입주민의 기본적인 정주조건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일조권과 자연지반녹지 확보,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수원시의 재건축을 심의하는 관계부서와 법정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해당 재건축사업은 “2019년 2월 13일 경관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수원시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승인받았다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재건축조합에서는 2020년 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3월에 수원시로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끝-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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