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지역

[보도자료]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4:23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새누리당 후보자 1명만 응답,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아냐
경북 칠곡 여·야 후보 모두 반대 표명, 군산‧평택 대다수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한·중관계 악화, 지역주민 피해 등 문제점에 공감
시민단체, 반대표명 후보자 의정활동 감시 및 연대활동 지속할 것


오늘(4/8)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평택, 대구, 칠곡, 군산, 부산, 천안)에 출마한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3/30(수) 각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4/8(금) 현재 지역구 20곳의 후보자 66명 중 21명이 답변했다. 모두 지역구 내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을 보내왔다.

 

새누리당 소속 후보 19명 중 답변한 사람은 이완영(경북 칠곡군) 후보뿐이었다. 나머지 18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경기 평택갑)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직 당시 “우리 돈으로라도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던 무소속 유승민 후보(대구 동구을)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은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지역구별 후보자 수는 다르지만, 예정지 중에서도 특히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칠곡(100%), 전북 군산(80%), 경기 평택(62.5%) 순으로 응답 회신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후보들은 반대 이유로“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충분한 주민 설명과 의사를 묻는 과정,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한·미 합동실무단 협약 내용을 비공개하는 등 현 정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 대다수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다자간 협의체 구성, 주민투표 등의 방법도 제시하였다. 

 

전북 지역의 경우, 분석자료에는 배치 예정지로 거론되는 군산의 결과만 반영했으나 추가로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등 전북의 모든 선거구(10개)의 후보 47명에게 군산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47명 중 3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새누리당은 전북 지역 후보 9명 중 역시 아무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민주당 1명은 모두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10명 중 7명만이 답변했으며, 무소속 후보 12명 중에서는 8명이 답변했다. 질의에 답변한 31명 모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한·미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3월 4일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는 등 사드 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질의에 답한 21명의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이번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대의 뜻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21명 후보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독려와 감시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어디에 사드를 배치하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유효하므로,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30(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goo.gl/bxI5eD
* 4/8(금) 국회의원 후보 전체 답변 >> https://goo.gl/tWNsfN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30일 사드 배치 예정지 전국 6개 지역 20개 선거구 경기 평택(2개), 대구(12개), 경북 칠곡(1개), 전북 군산(1개), 부산(3개), 충남 천안(1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66명에게 전달되었다.

 

이 중 21명만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후보자는 19명 중 1명만이 회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민중연합당은 2명 중 2명이 모두 답했고,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각각 1명 모두가 질의에 답변했다. 무소속 후보자 14명 중에는 4명이 답변했다.

 

<script id="infogram_0_uOMGo4LD0c7NUFHO" title="[사드] 정당별 응답률" src="//e.infogr.am/js/embed.js?Scu" type="text/javascript"></script>

 

지역별로는 경북 칠곡의 여·야 후보자가 모두 답변해 100%(2명 중 2명)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전북 군산은 5명 중 4명(80%), 경기 평택은 8명 중 5명(63%)이 응답을 회신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만이,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무응답한 후보자들은 총 45명에 달한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 주요 질문별 답변 분석


1. 찬·반 여부

 

○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문항1)에는 답변한 21명 모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사드 배치 예정지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19명 중에서는 경북 칠곡군 이완영 후보만이 답변했다. 이완영 후보는 ‘사드 배치에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칠곡 지역 배치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는 고인정(경기 평택갑), 김선기(경기 평택을), 김동열(대구 중구남구), 박장호(경북 칠곡), 김윤태(전북 군산), 조용우(부산 기장), 박완주(천안시을) 총 7명이 응답에 회신했으며 모두 사드 배치 반대를 표명했다.
 - 국민의당 후보자 중에는 이계안(경기 평택을), 김관영(전북 군산) 2명이, 정의당 후보자 중에는 송치용(경기 평택갑), 조준호(전북 군산), 이창우(부산 기장) 총 3명이 답변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민중연합당에서는 김현래(경기 평택을), 황순규(대구 동구갑) 후보가, 노동당에서는 최창진(대구 중구남구) 후보자가, 녹색당에서는 변홍철(대구 달서구갑)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 무소속에서는 조석원(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대구 달성군), 함운경(전북 군산), 박견목(부산 기장) 등 4명의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2. 찬성 또는 반대 이유

 

(주요 이유)
○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문항2)에 후보자들은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북한의 오판 방지 및 선제공격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만, 칠곡 지역에는 “대응 시간 지체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사드 배치로 인해 “미중, 중일 간 외교적 마찰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파 피해도 우려”된다고 답했다.
 -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한중관계 악화, 동북아 긴장과 남북갈등 확대를 이유로 꼽았고,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한국 방어용으로는 부적합, 중국반발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우려했다. 
 - 평택시을 지역 후보들은 특히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이미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후보는 “더 이상의 희생을 평택 주민에게 강요할 수 없”고 평택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 역시 군사도시 이미지 강화, 개발소외지역으로 가중적 피해 및 민원 발생, 지역의 거부정서, 평택시장의 공개적 반대, 유사시 표적화 우려, 관광개발에 악영향, 대중국 관문인 평택항과의 부조화,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 등 다각도의 문제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현래 민중연합당 후보는 단거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주변국 긴장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문제로 보았다. 
 - 대구 중구남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단거리에서 효과가 불확실하고 방사포 등은 방어할 수 없는 등, 한국 방어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드는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용이자 총선용”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같은 지역의 노동당 최창진 후보 역시 단거리에서의 실효성 문제와 주변국 긴장감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갑의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는 사드가 대중국용에 불과하다는 점, 전자파 등의 시민피해를 꼽았다. 대구 달성군 조정훈 후보 역시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경제 보복 문제, 낮은 적중률 및 저고도 미사일 대책 없음 등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 전북 군산의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 정의당 조준호 후보, 무소속 함운경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사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중국과의 갈등 및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꼽았다. 
 - 부산 기장군의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전밀집지역 기장 주민의 생존권이 또다시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창우 후보 역시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사드까지 배치되면 기장이 최우선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에의 영향)
○ 사드가 배치될 경우 주민 피해와 지역 경제 영향(문항3)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미국에서는 사막과 같은 도심과 먼 곳에서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지적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 역시 전자파 피해 우려를 지적했다.
 - 경기 평택갑 고인정 후보는 전자파 문제를 지적한 일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사드가 배치되면“평택이 거대한 전자레인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하락 등 평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사드 배치 지역은 공동화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고층 아파트 등에 전자파가 피해를 미칠 것이며, 평택호 주변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았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 환경 피해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토지 수용 문제, 대중국 무역도시에 타격 등을 우려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며, 토지 수용이 된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전북 군산 후보들 모두 주민 피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의원은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 기장군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자력발전소로 이미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사드 배치까지 된다면 기장군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천안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변국과의 갈등 유발 및 한반도 평화 위협)
○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문항5)에 대해 답변자 대부분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중국, 러시아에 대북제재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변국에 설명을 통해 갈등 해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는 한국 국방부와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으며 미중, 중일 간 외교 마찰의 한 사례가 사드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교역 1위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며 동북아 긴장은 경제와 민생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했다.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안은 불가피하지만 사드의 실제 목적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면 동북아 평화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노동당 최창진 후보,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 모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 전북 군산 후보 4인,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역시 주변국 갈등과 한반도 평화에 역효과를 낼 것을 우려했다.

 

3. 공보물을 통한 반대 입장 표명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인지(문항4)에 대해 10인의 후보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 고인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김동열(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남구), 황순규(민중연합당, 대구 동구갑), 변홍철(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조석원(무소속, 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무소속, 대구 달성군), 박장호(더불어민주당, 경북 칠곡), 김윤태(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김관영(국민의당, 전북 군산), 조용우(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 후보는 “공보물에 게재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다른 후보자들은 주로 공보물 “사전 인쇄” 또는 “지면 한계”로 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4.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방법

 

(결정 절차 불투명성)
○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서 비공개 등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와 관련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문항6)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모두가 “공개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 정부의 추진 자료 비공개에 대해 모든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평택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던 사례를 들어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위험물질 통제를 위한 한·미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후보는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민군관계를 위해 지역사회에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같은 지역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주민들이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 대구, 경북 칠곡, 부산 기장/북구강서구, 전북 군산 지역 후보들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군산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사드 배치는 사회적, 지역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함운경 후보 역시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
○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문항7)에 대해 다수의 후보들이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론화,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 경기 평택갑 정의당 송치용 후보,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전북 군산 무소속 함운경 후보,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무소속 박견목 후보가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정부, 국회, 민간전문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이 입장이 미국에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구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시민 참여의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관련 의견 수렴 이전에 사드 배치의 실익, 효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간담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이미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반대행동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는 주민투표 외에도 주민들 중심의 시민 라운드테이블(배심원단) 구성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5. 향후 의정활동 계획

 

○ 향후 국회에서의 사드 배치 관련 활동 계획(문항8)에 대해 많은 후보들이 ‘적극적 정보공개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원 연대 활동, 국회 특위 구성, 당론 채택, 반대 결의안 추진, 대정부 질문, 한·미 SOFA협정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한·미 SOFA 협정 재논의 등을 제시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한·미 SOFA 독소조항 개정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 평택을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 토론회, 연구모임 구성,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정보공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지역 현장답사 및 자체 환경영향평가 진행,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실시 등 사드 배치 실효성에 대해 확인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반대 88개 시민사회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평화네트워크(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평택] 미군 생화학무기반입ㆍ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
[전북]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고백교회통일평화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민생실현연대,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군산/전주/익산/김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군산연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권연대,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시민회, 제18대대선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투표소개표실현전북본부, 평화바람, 한몸평화
[대구] 615 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690398/in/dateposted/"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690398_bcc81e9447_c.jpg" width="800" />

 

‘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붙인 군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총격 운운하며 민간인 위협한 것 정확히 해명해야

 

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476271/in/photostream/"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476271_2b34e44eb7_c.jpg" width="800"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8Qa39jbgCq1eTYHbgy8GRQMrfPdowCmJbs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03- 20:47
4
0

방위비 협정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c674c... style="width:800px;height:908px;" />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못 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 & 2차 촛불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한국 국방연구원 앞




  • 시민사회단체 공동 2차 촛불 : 2019년 12월 17일(화) 저녁 6시, 광화문 광장 (미국 대사관 앞)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7일~18일 이틀 동안 2020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예외적으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 한국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특별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5차 협상에 맞추어 미국의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월, 2019/12/16- 23:56
3
0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사진=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기자회견문

꼼수로 점철된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기자회견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The post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평화행동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02- 10:56
3
0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XknYa9MVXo34bNfeuXg1D1LyNgiihFIxu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01- 00:58
3
0

사드 전면·확장 배치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33171677/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4_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200214_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33171677_b986a4b8c7_c.jpg" width="800" />

2020.2.14. 사드 전면, 확장 배치 기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사드철회 평화행동)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kkm2wJAqwhthpyowua1w1-keTt90tk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4(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사회 :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 발언1 : 강현욱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상황실, 원불교 교무)

  • 발언2 : 김종희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 

  • 발언3 :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사드의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 가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전면(정식) 배치하고 소위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JEON)’ 하에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여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예 사드 체계 자체를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사드 전면 배치에 따른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과 운영유지비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 육군 예산에 아예 소성리 사드 기지의 탄약고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는 사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 온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와 사드 기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 철회와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가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절차적,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임의의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전면, 정식 배치하기 위한 탄약고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언어도단이다.  

 

사드의 이동(확장) 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드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오산,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와 부산, 광양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동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는 본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드를 어디로 이동 배치하든 미군기지를 지킬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어렵다.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써 한중관계의 파국과 제2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으로,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전면 배치, 이동배치, 추가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에 제출된 ‘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 육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내 탄약보관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편성하고, 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한미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이 협의되었고 방위비분담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드 건설비를 한국 돈,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은 사드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당국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2017.4)에 대해서 당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제공된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미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 데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또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기지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소파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소성리 사드 기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 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 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또한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준비태세’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의 전면, 이동, 추가배치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사드 기지 건설비 사용 허용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추가 배치 이후 ‘환경영향 평가 이후 정식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반도 평화가 불어오는 그때 사드 기지공사를 시작하는 정부에게 사드 정식배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물음에 ‘정세가 변화된 것 없으니 입장도 변화된 것 없다’는 말까지 늘어 놨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정식배치를 전제로 한 전면 확장배치 예산을 책정하고 2019년 8월엔 전 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소성리에서는 사드기지를 완성하는 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식배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말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0/02/14- 20:41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