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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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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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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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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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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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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 보급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유전자 조작) 생물 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 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 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 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 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 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 마트에 의해 20여 개 제품이 매년 60만 개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 동안 453만 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섬유화 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당국의 역학 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지난 4월 18일 공식 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 규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다. 정부의 관련 부서들(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의 사전, 사중, 사후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304명의 무고한 떼죽음을 몰고 온 세월호 사건에 비유하여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고 말한다. 특히 하루 종일 안방에서 누워 지내던 영유아와 산모,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져 마치 세월호 사건의 데자뷔(旣視感)를 떠오르게 한다.

이 와중에도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비위 대기업 자본과 결탁한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침묵과 비호가 있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유착이 있었으며, 대기업 자본의 청부(請負) 과학자들과 대학 교수, 장학생들의 매춘부적인 활약이 있었다.

GMO/제초제 피해의 진실 또는 거짓

이러할 때 대한민국 농정의 야전사령관격인 농촌진흥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유전자 조작 GM 벼 재배의 타당성을 설파하느라 애를 많이 썼다. 김제 평야 지평선 들녘의 입구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 마을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시험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벼에 대한 전북 도민과 전국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강한 어조의 방어적인 회견이었다.

요약하면, “미래를 대비해 GMO 기술은 필요하며 GMO의 위험성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쫓기다가 눈 더미 속에 머리를 쑤셔 박고 허둥대는 꿩 같은 해명 해프닝이었다. 그러면서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셀라리니 교수 팀이 2년간 포유동물(쥐)에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급여한 실험 결과 장기 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 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논문에 대해 반박했다. 비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인용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평가는 GM 종자 및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개발의 원조인 몬샌토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친GMO 농진청 과학자들과 농생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민간 모임의 “생명공학을 이용한 창조 농업 혁신을 촉구한다”(<한림원의 목소리> 제59호)라는 성명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어떠한 실증적인 실험 연구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 수상한 냄새마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동적인 레토릭이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전문가 사회에서 다 아는 GMO 장학생, 속칭 ‘몬샌토 청부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되풀이 해온 주장을 그대로 나열했다.

대한민국의 실증적인 농업 연구의 본산이라 할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의 최고 수장께서 되풀이하여 인용할 성질의 문서가 아니었다. 최소한 셀라리니 교수처럼 1000마리 정도의 실험용 쥐들에게 그 평균 수명인 2년 정도 실험한 데이터(사람의 경우 약 10~15년에 해당)를 가지고 주장했어야 했다.

GMO 종자 개발의 원조격인 몬샌토의 셀프 실험 연구마저 3개월, 90일간 쥐에게 GMO 사료를 급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인체와 건강에 안전하다고 강변하지 않던가? 3개월 후의 그 쥐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임신 쥐의 태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선 한 마디 평가도 없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마치 표준이나 되는 듯 과학적이라고 앵무새처럼 인용하는 농업 연구 최고수장의 멘탈리티가 자못 한심하다.

그의 기자회견이 과학적이려면 최소한, 왜 유럽연합(EU), 동유럽, 러시아, 필리핀, 타이완, 짐바브웨 등 64개국에서 각국 정부가 GMO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거나 완전 표시 제도를 실시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 의회는 왜 GMO를 수입, 판매, 생산할 경우 테러범에 준하는 중벌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 공포했는지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헝가리는 왜 정부가 앞장 서 GMO 옥수수 밭을 발견되는 즉시 불 태워 버리는가, 왜 대만(타이완)은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인 짐바브웨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왜 GMO 옥수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부 과학자들인양, GMO 종자 원조격인 몬샌토나 신젠타, 바이엘 등등 다국적 초대형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 들 일이 아니다.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과용과 남용이 큰 문제다

뭐니뭐니 해도 GMO에 거의 필수적 동반자인 몬샌토의 라운드업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바이엘의 글루포시네이트 농약 및 야성 꿀벌의 소탕을 몰고 온 살충제와 함께 다투어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은 그 제초제 농약이 거의 모든 작물, 모든 지역으로 과용, 남용되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다만 장갑을 끼고 마스크만 착용하면 아무리 많이 살포하여도 괜찮다는 태도이다.

살포한 작물에 스며들어 잔류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급증하는 어린이들의 자폐증(autism)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학계와 언론에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100명당 1명의 자폐증 환자 발생률이 2015년 55%나 증가하여 45명당 1명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형아 출산율이 16년 새 50%나 늘어났고 알츠하이머 또는 파킨스 병, 백혈병, 정자 손상, 유방암, 불임증, 신장과 DNA 손상, 출산 실패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한 해에 만도 24만여 명의 불임 환자들에게 체외 수정 비용을 지원하였다. GMO와 고독성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포유류 동물에 대한 안전성 실험연구를 시도해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농진청 과학자들은 EU,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GMO/제초제/살충제 작물 재배 시험 결과, GMO와 제초제 농약의 과용이 인체 건강과 환경 생태계에 어떠한 위해성을 끼쳤는지 제대로 파악했어야 옳다. GMO/제초제 사용이 중장기적으로 증산 효과보다는 토양 환경오염에 의한 감산 효과가 더 컸으며, 내성이 강화된 잡초와 해충의 발생으로 더 고약한 농약을 더 많이 써야하는 역비용 증대 현상으로 더 크게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GMO 벼 예찬론을 함부로 펼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지평선 들녘 입구에 설치된 GMO 벼 시험포로부터 GMO 화분들이 바람에 날려 호남의 곡창 김제 평야로 퍼질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터 미리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금 전라북도 농민들은 읍소하고 있다. 이 기회에 농진청은 만약 GMO 위해성이 불거질 경우의 책임자도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화, 2016/05/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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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대표로 성미산어린이집 영양교사 지니님을 환경정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영양교사선생님의 식교육 철학과 생협이용의 장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니

-집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는?

집에서는 보통 아침, 저녁을 먹어요. 점심은 무조건 직장(어린이집)에서 먹고요.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저녁 때 외식을 하거나 하기도 해요. 외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도 그 외에는 집에서 먹는 편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굳이 꼽자면 식(食)이죠.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인간에게 먹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의식주 중에서 고르는 건 어렵긴 하지만요. 제가 하는 일도 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구요. 물론 나만의 옷 입는 스타일도 있지만 소박한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요. 집도 제가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성미산 마을에 위치한 공동주택) 1호에서 세 식구가 작은 방에 살고 있어요. 저는 소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집이나 옷에는 딱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먹을 것에 있어서도 소박하게 하려는 편이지만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부려요.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거나 하는 쪽으로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니님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저는 아이들 밥을 해주는 일을 하고 나름 요리사인 거죠. 몇 십 명의 밥을 위한 한 끼와 간식을 매일 하니까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간단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먹는 건 단출하게 먹는 것은 아니고 수 많은 종류의 반찬을 늘여놓고 먹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음식 자체를 너무 잘해서 어린이 영양교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은 저에겐 아이들과 관계 맺는 도구, 방식이 먹는 것 인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함께 밥 먹게 되고 뭔가 해주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어느 아이들이든 먹을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쉽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맛있는 것을 계속 찾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요. 시금치는 시금치 맛 밖에 나지 않으니까요. 그 후로 레시피를 찾아보지 않아요. 더 맛있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당신과 어떻게 먹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장을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생협입니다. 생협 이용 초기에는 조금 더 건강한, 나한테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용하게 되었었죠. 지나보니 이것이 내 몸에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구에도 좋은 것이잖아요. 생산자에게도 좋은 것이고요.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가서 먹거리를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서로 당번을 정해서 배달도 해주었고요.

 

-생협을 이용하면서 제품을 볼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협에서 살 때는 가격을 보진 않아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가격을 정해놓기 때문에 가격을 알고 있기도 하고, 만약 그 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공급이 적어졌을 때 일반 마트는 가격이 올라도 생협은 오르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마트의 유기농에 비해서도 훨씬 싸고요.

생협을 이용한 후에는 원산지도 볼 필요 없고 유통기한도 안 보고 디자인도 안 보고요. 디자인이 예쁘진 않으니까요. (웃음) 생협 이외의 장소, 마트를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가격을 보게 되요. 이게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니까요. 반면 생협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냉장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십 년 전쯤에 산 양문형을 이용 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냉장고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는 잡곡이나 간장, 고추장 등이 있고 담금주가 있어요. 오히려 채소는 그 때 그 때 먹기 때문에 오래 냉장고에 있진 않아요. 생각해보니 장류가 되게 많네요. 3년 전에 담근 장도 있고 얻어온 김치 등이 있어요. 냉동실엔 먹다 남은 음식이나 두고두고 먹고 싶은 것을 넣어놓아요. 뭐 욕심이죠.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진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밖에다 무엇이 있는지 써서 붙여놓기도 하는 데 잘 안 되더라고요.

냉장고는 먹거리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량은 작은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요즘엔 계속 큰 냉장고를 추구하지만 그것보다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영양교사이신 지니님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육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철음식이에요. 제철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생협에도 겨울에 딸기가 나와요. 그런데 원래 딸기는 겨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봄에 나오거든요. 겨울에 딸기가 나오려면 비닐하우스에서 보일러를 때서 나오는 것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또 제철이 아닌 먹거리들은 비싸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단오, 추석이라든지 세시절기에 맞는 생활을 해요. 절기마다 음식도 함께 따라가고요. 단오 때는 수리취떡 해먹고 동지 때 팥죽 해먹고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시루떡 같은 거 해먹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래서 해먹어~’, ‘팥죽 끓이면 도깨비가 도망가~’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공동육아는 세시절기를 지켜서 음식을 먹고 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육의 측면에서 문화도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내 식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딱 그런 걸 해놓은 건 아니고요, 밥 먹으면서 그날 반찬에 대한 이야길 해요. 제가 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은 미역국이 나오면 “오늘 누구 생일이야?” 라고 물어봐요. 미역국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자연스레 알게 되는 거죠. 또 “왜 아기 낳으면 왜 미역국 먹는지 알아?” 이렇게 운을 떼서 알려주고요. “이거 먹으면 밤에 눈이 잘 보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커리큘럼이 있진 않아요.

단체급식이다 보니 음식끼리의 궁합과 조리방법도 같이 고려하죠. 저 혼자 식단을 짜는 것은 아니고 급식위원회에서 메뉴를 정할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든가 하는 식으로 메뉴를 구성해요. 음료는 아이들과 직접 담근 매실 같은 거를 쓰고요.

-아이들이 편식을 하진 않나요?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는 안 먹어도 어린이 집에서는 다 잘 먹어요. 반찬을 잘 안 먹는 아이들에게는 예전엔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사람은 다 편식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먹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나요? 요즘은 곤충도 먹는다는 데 우린 잘 먹지 않잖아요.

물론 다양하게 먹는 것의 중요성을 찾아야 되지만 ‘이건 꼭 먹어야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인스턴트를 계속 주는 것은 중독의 문제지 편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맛을 모르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커서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렸을 때 안 먹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육아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오기 때문에 배고파서 많이 먹어요. 또 시간여유상 음식을 스스로 만들거나 하는 체험이 줄어들긴 했어도 직접 만들거나 직접 키운 먹거리들은 정말 잘 먹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지도 시 팁이 있을까요?

입이 짧고 못 먹는 아이들에겐 뾰족한 수가 있진 않더라고요. 내가 조급하면 아이는 더 변하지 않아요. 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맛이라도 봐볼래? 이런 맛인데, 먹다가 뱉어도 좋아” 이렇게 느긋하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완전한 지침은 없어요. 기다려 주고 괜찮다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 2015/09/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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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역학조사 최종보고회

오늘(1.14) 오전 김포 대곶면사무소에서는 <환경피해지역 환경역학조사 용역준공에 따른 생체조사 분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포시,  시의회, 역학조사연구진,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체조사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해당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폐암 표준화 발생비 등의 수치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은 뒤 김포시는 토양오염에 대한 재검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김포시 전체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후속방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시급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토양오염 재검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김포시의 후속방안이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또한 왜 지금도 집 주위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실생활에서 호흡이 힘들고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역학조사결과발표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 시의회, 전문가, 지역단체,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공대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6. 1. 14 (목) 10:30

○장소 :  대곶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참석

  • 김포시 : 경제환경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사회: 환경관리팀장)
  • 시의회 : 신경순 시의원, 이진민 시의원
  • 용역사 :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임종한 책임연구원 (발표)
  • 외부 전문가 :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국립환경과학원 김근배 연구관)
  • 지역주민

○주요 내용 : 용역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목, 2016/0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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