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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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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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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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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6.06.30 10:07l최종 업데이트 16.06.30 10:07

환경정의(ecoeco) 기자

 

김포시가 28일 추가 토양오염조사 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기관 세 곳을 통해 추진해왔던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 2016.05.31까지)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는 지난 2015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2차 역학조사를 추진했던 용역기관(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임종한)과 김포시가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교차분석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 논란이 있었다.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용역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서는 교차분석 대상 15개 샘플 전체에서 각각 구리,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이 검출 되었으나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5개의 샘플 중 12개의 샘플에서 어떤 중금속도 검출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분석했던 샘플을 재분석하여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용역을 통해 이를 검증하겠다며 토양오염분석기관 3곳을 선정하여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했다.

검증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던 다수의 검증위원에 의하면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했던 3군데 분석기관의 결과가 모두 신뢰성 있게 나왔는데 3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5곳 중 8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이러한 결과는 기존 용역기관(연구책임자 임종한)의 토양오염 분석결과가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실 논란이 되었던 작년 교차분석결과에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올해 초 확인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올해 2월초 환경정의가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원을 통하여 용역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토양 샘플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재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 분석 결과 분석대상 전체 샘플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한 샘플은 당시 역학조사 용역기관으로 참여하여 토양오염분석을 담당했던 노동환경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던 토양샘플로, 전체 15개 지점의 토양 샘플 중 재분석이 가능한 13개 샘플을 대상으로 하였다.

13개 샘플에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떠한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던 그 12개 지점의 샘플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분석 결과 이 13개의 모든 토양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각각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 토양오염조사로 그동안 김포시가 의심했던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어졌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6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고통 받고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대책은 아직 언급조차 없다.

김포시는 이번에 검증위원회에 보고된 추가 토양오염조사의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등과 함께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당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은 물론 유사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김포시민들은 김포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goo.gl/tsl8JD

 

목, 2016/06/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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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토론회 웹자보

 

 

식품첨가물 안 먹는 날인 10월 16일을 맞아 (사)환경정의에서는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요리프로그램의 영향으로 MSG를 대표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어도 상관이 없나?’ ,’그동안 식품첨가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헛수고였던 건가?’ . ‘MSG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시간: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발제: 인하대 임종한 교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토론:

1.식품안전과 식품첨가물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 김정연 부장

2.외식업체 원재료 저질화의 문제와 미각상실에 대한 우려

-서울한살림 식생활교육 용미숙 센터장

3.식품첨가물과 사전주의원칙의 중요성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 권소영 선임연구원

4.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의 표기법에 대한 허점 및 개선안

-iCOOP소비자 활동 연합회 이은정 수도권 활동국장

월, 2015/10/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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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개시결정 등이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형사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사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징계신청이었다.

 

검찰은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거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변호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법(변호사법)은 변협 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고(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거듭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징계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검찰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변협 회장과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거듭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흠집을 내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변호사법의 변호사 징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변호사 징계를 인권변호사에 대한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 검찰과 법무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징계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향후 법무부 등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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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심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금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들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2014년 당시 ‘정윤회 게이트’사건을 심층 취재 및 탐사보도를 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한규씨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故김영한 前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흔적은 다수 보도되고 있다. 우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정당해산심판’결정 과정에서 절대 누설되지 않아야 할 심판결정의 과정이 소상하게 청와대로 정보가 흘러갔을 뿐 아니라, 심판결과와 시기에도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은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안검사 출신의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대법관 만들기도 단순한 심증의 수준을 넘는 정황이 포착된다.

그 외에도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의 이름이 비망록에 적시된 된 것이나, ‘새만금 방조제 인근 어선 전복 사건’판결을 ‘세월호의 축소판’으로 본 점 등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일상적이었다는 사례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법관 인사에 대한 근거없는 개입과 법관에 대한 위법한 사찰을 통해, 사법부 판결의 결과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헌법은 엄연히 삼권분립을 선언하면서,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헌정유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서 진실규명과 판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가 예정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법과 법원을 통치와 통제의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행태와 이에 편승하고 동조하여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역할을 저버린 일부 고위법관에 대한 법과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채택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특검이 응답할 차례이다. 아울러 우리 법원과 법관들도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자기성찰과 쇄신을 보여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6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국회 특검은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야 한다 161215

목, 2016/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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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항에 나와 있는 명문이다. 그리고 제②항은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에 의한 소작제 금지는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일제 침탈기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국가정신 이었다.

되살아난 권력 뷰유층에 의한 농지 투기와 소작제의 망령

그렇다면, 현재 위 헌법조항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광복 후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이 제정, 공포 됐을 때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32.4%이었다. 1947년 말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국 농지의 60.4%에 달하였으나 2년 사이 지주들의 농간 등 인위적인 공작 끝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2015년 현재의 임차 농지(실질적으로 소작 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50.9%이다. 전체 농가 중 임차 농가(=소작농?)의 비중도 2015년 현재 59.6%에 달한다. 1949년 농지 개혁법 제정 당시의 32.4%와 비교할 때 지금의 소작 농지 비율은 그때보다 훨씬 능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전국적인 농지 개혁 논의를 불러 일으켰던 1947년 말 수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대도시 근교 지역의 농지 소유 상태는 수년전에 이미 서울 등 대도시 근교의 농지 80~90%가량이 도시 거주 비농민 지주에 의하여 토지 투기 목적으로 점유되었으며 지금은 90%를 상회할지 모른다.

소작 문제는 현재까지 허울뿐인 임차농이라는 이름하에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 농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임차농(소작농)들은 실질적으로는 치외법권 지역에 내팽겨져 있다. 1986년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제정했으나 현실성 없는 내용과 집행 의지의 부족으로 소작 금지 원칙은 흐지부지 되다가, 1994년에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 흡수되었다.

농지법은 엄연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영농 의지가 전혀 없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 사건이 불거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고위 관료 및 부유층 사회에는 사실상 법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용은 투기자 이익 보호 쪽으로 자꾸 개정, 재개정, 또 재재개정이 되어 고위 관료 및 부유층의 탐욕을 마음껏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돼 있다. 합리적인 임차 농업인(소작인)의 권익 보호와 최소한의 중장기 영농 계획을 보장하는 근현대적 임대차 보호는 요원하기만 하다.

경자유전 원칙에 관해 대한민국 헌법은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이고 농지법은 있으나마나한 ‘속빈 강정’이 된지 오래이다. 최근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열기로 도시의 젊은 세대 층의 귀농 귀촌 행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임대차이건 소작이건 불안정하고 하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농지 가격만 뛰어오르고 부도덕한 부재지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지금 전국 어느 소작 농민들에게 물어보라. 서면으로 3년 이상 임차 농업을 보장받고 있는 농민이 몇이나 되냐고.

재벌 기업은 땅을 사랑해!

동서고금의 국가(정권) 흥망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토지 제도의 문란(紊亂)이다. 권력과 부(富)를 가진 1%의 사회 지배 세력층에 의한 토지 침탈과 농지 겸병으로 99%의 빈곤층을 양산하는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마침내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 혼란과 민란이 일어나 그 정권 그 나라는 패망의 길로 치달았다. 중국의 5000년 왕조들의 역사가 그러했고, 가까이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 고려와 조선조 왕조도 그래서 몰락했다. 일제의 토지 수탈 지주 과보호도 패망했다.

조선 시대 실학자들은 “삼정(三政)이 문란하면 그 나라(정권)는 망한다”고 했다. 농지 제도(농정), 군사 제도(군정), 환곡(還穀) 제도, 그중에서 만고에 불변한 재산으로서의 땅을 무한정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으로 멸망을 자초하였다.

내가 한때 정부의 정무직에 있어 봐서 아는데, 재계와 정부 관료, 정치권,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일반 사회에 걸쳐 웬 놈의 땅 욕심이 그렇게 공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농림직은 그들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편할 날이 없다. 그중 단골 요구는 용도 변경을 허하라, 소유 규모 상한제를 폐하고 임대차(소작)를 자유화 하라 등등 공적, 사적 유혹과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초법적인 정부 조직이 있어 해당 부서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를 완화한답시고 토지, 환경, 식품 정책을 마구 휘저어 놓는다. 그들의 뒤에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생뚱한 주장을 덮어 넣고 아무데나 들이대는 대통령님도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언론을 등에 업은 자본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특히 재벌 그룹의 탄생기인 박정희 시대부터 재벌들이 땅 투기로 망외의 돈을 크게 벌어들여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공장 용지를 필요 이상의 몇 십 배로 구입하고 주변 농지마저 부하 직원들과 나눠 사들인 다음, 정부가 인프라를 갖춰주면 몇 백 배로 되파는 수법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시중에는 “재벌 기업은 땅을 좋아한다. 농지를 사랑한다. 특히 값싼 절대 농지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현대가 그러했고 삼성, LG, SK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해 논에 물을 주고 있다.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의 못 다한 꿈 : “토지 공개념(公槪念)”

재벌 육성에 적극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들 재벌 기업의 땅 투기 행위가 도를 넘고 일부 권력층과 사회 엘리트 계층, 나아가서는 일반 부유층과 복부인 등 어중이떠중이마저 땅 사재기와 땅 투기에 지나치게 놀아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다. 특히 민정 시찰을 자주하던 박 전 대통령은 농촌 현장에서 농지를 빼앗기다시피 몰락한 소작농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참상을 목격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것 같다.

갑자기 청와대 경제수석실(수석 정소영 박사, 농림건설비서관 윤근환 박사)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에서 농업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직에 재직하던 나를 비롯,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농촌경제연구원의 토지 문제 전문가 김모 박사, 세 사람이 긴급 소환조치 됐다.

비서관은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보여주며 우리나라 토지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청사진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사회주의 국가 이론을 포함, 세계적인 토지 제도를 모두 섭렵하고 정부 관련 부서와 한국은행의 기존 자료들을 죄다 뒤져서라도 획기적인 토지 정책을 만들어 내라는 명령이었다. 청와대 사정 담당관실 옆방에 작업 공간을 마련하여 주야장천 비밀리에 토지 개혁 방안을 강구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서구 사회, 특히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토지 공개념(公槪念, Public Concept of Land Property)’과 조준, 정도전, 정약용 등 조선왕조 시대 실학파 학자들이 주창한 토지의 공적 사상에 기반을 둔 ‘경자유전 원칙’과 ‘용자유전(用者有田) 원칙’의 토지 정책 개혁안이었다. 토지의 소유 자격과 규모, 사용 목적과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여 토지 투기와 그로 인한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이다.

토지 공개념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은 그 다음해에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토지 제도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부터 건설부 장관 명의로 먼저 밝혔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그러했는지 그해(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획기적인 토지 제도 개혁과 제2의 농지 개혁 조치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이제 농지 개혁은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몫?

지금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농지 소유 운용 실태와 위장 임대차 농업, 즉 소작농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대도시 근교의 농경지와 산림은 거의 대부분 이미 농민의 손을 떠나 투기 목적으로 소유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농림부는 재벌 기업에게 더 많은 땅을 퍼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는가. 시화호 간척지를 D그룹에 특혜 분양하여 대단위 토마토 온실 농사를 짓게 하려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주저앉더니, 다시 LG그룹에게 새만금 땅 수십만 평을 특혜로 내주려 한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도 카카오그룹도 그리고 몬샌토(몬산토) 등 다국적 GMO 기업도 너도 나도 새만금 간척지 확보에 혈안이다.

이제 우리나라 곡창 지대인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의 GMO 쌀 시험 재배에 이어 GMO 토마토, GMO 파프리카 등 다국적 기업과 재벌 기업의 주 활동 무대로 탈바꿈할 전망인가. 간척 개발 농지를 일단 화려한 계획으로 농림 당국을 현혹시켜 사들이기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수도 전기 도로 등 인프라를 갖추어주면 재벌 기업은 야금야금 땅장사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 된다. 아버지 박통 때도 그러했었지 않나.

진정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으려면 그의 치적의 하나인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와 못다 이룬 그의 꿈, 토지 공개념의 실현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토지 투기를 발본색원하여 그로인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모든 사고 개념이 1979년 이전에만 갇혀 있는지 농지 및 토지 제도 개혁 따위는 꿈조차 꾸지 않는 듯하다. 임기는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놓은 일이라곤 뭐하나 내세울 것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그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제2의 농지 개혁”에 매진하시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부디 ‘토지 공개념’이라도 이 땅 위에 우뚝 세운 대통령이 되시어라.

*이 글은 8월 8일자 <한국농정신문> ‘김성훈의 농사직썰’ 란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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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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