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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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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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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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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물대리 환경오염 역학조사와
관련한 반론 보도 요청(2015. 8. 5)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02-490-2097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 그 동안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지역 주민들은 주변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과 암발생 등 많은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그 사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김포시에서는 2014년 5월부터 공장이 밀집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용역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2015.4월), 역학조사 자문단 회의(5월 22일)를 통해 교차분석 결과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1차로 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교차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년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 중지와 함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김포시 입장을 발표하였고, 많은 언론들은 용역기관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하였고, 지난 7월 27일 외부 전문가 7인과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음

○ 전문가 회의 결과 시료 채취의 한계와 분석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교차분석 결과는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진의 분석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김포시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 않았고, 언론기관 또한 김포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마치 연구진을 신뢰할 수 없는 전문가처럼 왜곡 보도되었기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반론 보도를 요청함.

[보도된 사실에 대한 반론 내용]

1. 김포시 주장 및 사실 내용

1) 용역기관이 조사한 토양 시료의 중금속 결과(니켈 276.2mg/kg, 납 305.6mg/kg)가 김포시가 의뢰한 공인기관 분석 결과(니켈 33.6mg/kg, 납 23.3mg/kg)에 비해 10배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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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토양시료의 교차분석 결과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음
토양시료는 교차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시료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10개 시료 모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수준에서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음. 다만, 동일 시료에서 농도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은 교차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해석됨. 즉, 치료채취 과정에서 김포시에서 시료 채취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서로 다른 지점의 토양시료를 지퍼 팩에 담아 혼합한 후 현장에서 2개의 샘플로 나누자고 주장함. 따라서 토양 시료의 경우 습기가 많아 잘 혼합되지 않고 뭉치는 문제가 있어 동일시료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둘째, 김포시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시료는 측정시기와 측정지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시료이기 때문에 농도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용역기관이 측정한 시료는 2014년 11월 24일에 측정한 시료이며, 김포시가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료는 2015년 4월 7일에 측정한 시료로 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따라서 측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변 공장들의 폐업이 늘어났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오염물질 배출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대한 동일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4개월 전의 측정 지점을 추적하여 시료를 채취했으나 측정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료로 볼 수 없는 것임

설령 측정지점과 시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심한 지역(hot spot) 일수록 시료 채취 지점이 약간만 다르더라도 오염농도의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김포시가 입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도 동의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는 서로 다른 시료의 중금속 농도 차이를 동일시료로 착각, 마치 분석을 잘못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였음

2) 작물시료의 중금속 분석 결과 용역기관에서는 검출되었고,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불검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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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 내용

첫째,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는 “불검출”이 아니라 “0.0 mg/kg”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결과를 잘못 해석하였음
분석결과 0.0mg/kg이란 불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통상적인 작물의 중금속 농도 분석 시 농도가 0.1미만 일 때 통보하는 방식임. 즉, 유효숫자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분석값이 0.05이면 0.1로 표현하고, 0.04이면 0.0으로 표현하게 됨. 그러나 실제 0.05와 0.04는 차이가 없는 농도로 해석되어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해석대로라면 0.04는 불검출로 해석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임.

둘째, 두 기관의 유효숫자를 통일하고 시료채취방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농도 차이는 비슷한 수준임
용역기관은 측정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유효숫자를 맞추면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각각 0.1과 0.1mg/kg의 농도로 표현되어 사실상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슷한 농도 수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두 기관 간 다소 차이가 나는 오차는 작물에서 분석된 농도가 극히 미량임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범위임. 특히, 토양시료와 마찬가지로 작물시료도 동일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섞어 분배하였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위한 동일시료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 농도차이가 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가 의뢰한 결과가 ‘불검출’로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 교차분석 결과는 소수점 유효숫자의 차이와 시료채취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대체로 양호하게 일치하고 있음.

3) 폐주물사 중금속 분석 결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극미량 혹은 불검출되었으나 용역기관 결과는 수 천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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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두 기관 간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음.□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김포시가 의뢰한 기관의 중금속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유량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 혹은 일반폐기물’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용출시험법’을 사용했음. 따라서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농도 수준은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용역기관이 분석을 잘못하여 농도차이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둘째, 분석 시료가 폐주물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농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김포시의 명백한 잘못임
두 기관 간 농도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혹은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 전화만 했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4) 김포시에서 연구팀에 추가 교차분석을 요청했으나 용역기관이 이를 거부해 용역조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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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용역기관은 교차분석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음
용역기관에서는 김포시가 요청한 추가분석 요구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데이터 검토 결과 교차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와 대상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6월 29일에 공문(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1972)으로 발송한 바 있음. 즉, 추가분석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방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 용역기관의 공식 의견임을 밝혔음.

즉, 추가적인 교차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김포시 문제제기는 행정적 관점에서의 요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분석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용역기관의 의견임않고, 숫자만을 비교하여 마치 용역기관의 분석결과가 수 천 배 이상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용역기관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한 바 있음. 김포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지난 7월 27일 김포시가 추천한 전문가 3인, 연구진이 추천한 전문가 2인, 역학조사 자문단 2인 등 총 7인의 외부 전문가와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음.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사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 전문가 회의 결과

1) 김포시 주장1에 대해서는 시료의 동질성 문제와 일반적인 토양오염 특성을 고려할 때 농도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2) 김포시 주장2에 대해서는 분석기관 간 검출한계 및 유효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할 때 무의미한 값의 차이로 인정되며,
3) 김포시 주장3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

3. 요약

김포시가 주장한 왜곡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를 검토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차분석 결과에 신뢰의 문제는 없으며, 두 기관 값의 차이는 모두 인정할만한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김포시의 주장을 왜곡하여 용역기관을 마치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함

2015. 8. 5
김포 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화, 2015/08/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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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같은 취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라 2015년 말에 폐기된 바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이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 이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수조원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처방하고도 실제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다.

 

○ 지금이라도 국회가 경유차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급속도로 늘어난 경유차량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일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기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611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1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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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나의 최종학력은 미국무성 산하의 East-West Center(동서문화센터) 장학생 겸 미국 록펠러 재단 ADC(농업발전센터)의 장학생으로 미국 하와이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과 경제학 박사(Ph.D) 졸업이다. 그리고 이를 전후해서 1965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 강의를 해왔고 50년째인 지난 2014년 명실공히 대학 강단을 떠났다. 돌이켜 보건대, 그 50년 기간 중 최소한 처음 25년간은 경제학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주체인 피(血)가 있고 살(肉)이 있고 혼(靈魂)을 가진 사람(homo sapiens)을 놓치고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합리적인 경제인(homo economious)을 상정하여 그 시장경제 행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고 가르쳤다. 이른바 신고전학파 시장경제이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현실 경제주체의 조건이라든지 경제 불평등 현상과는 동떨어져 앵무새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만을 흉내냈었다.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자본주의) 시대

지금 우리 사회는 대기업자본이 정치 사회 언론을 지배하고, 그 정치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른바 대기업자본주의(Coporato-cracy) 시대가 도래(到來)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독과점 재벌기업의 영향하에 있으며 나머진 정경유착의 지하경제가 판을 치고 있다. 시장경제란 말 뿐이고 실제로는 독과점화되어 있거나 대기업 위주이다. 이같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타파하여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만능주의가 홀로 경제정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촌경제학, 노동경제학, 복지경제학, 환경경제학 등 비주류 경제학도들은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생명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더욱 1% 극소수 자본가 계층이 99%의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배하는 족쇄와 질곡(桎梏)된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1998년과 2008년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국내외 경제학자 교수들에 의한 공학적(economic technologist) 차원의 예측과 처방들이 빗나갔다. 이젠 경제학자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경제학자 교수들도 자기가 예측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예측의 토대가 되는 부분적 계량분석(partial econometric analysis) 결과에 근거한 ‘죽은’ 연구논문들은 누구에 의해 발주되고 인용되고 있는가? 이른바 프로젝트 용역업자와 강단교수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구인지 마저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한때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촉망을 받았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같은 분은 총리 퇴임후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공업과 농업, 강자와 약자 간의 동반성장을 부르짖었을까 싶다. 그의 이론과 원칙은 강단에 서 있을 때만 유효했고 통했으나, 실제 총리가 되고 보니 경제학 이론과 현실에 해박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고향사람들과 척을 지고 등을 돌린 처량한, 아니 초라한 서생일 뿐이었다.

어느 경제학자들도 IMF 외환위기나 금융파생상품에 의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세계적 식량위기와 식품안전성 위기, 환경생태계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도 보고도 못본 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고전학파류의 시장경제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론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하는가? 대학강단에서나 또는 정부용역에서만 유효할지 모른다. 오히려 미시적 경영학 전공자가 거시적 경제학보다 더 소용이 많다.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학교의 경우 경영학과 중심의 기업식 대학구조개혁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여 경영학은 경제학의 한 분과 영역일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경제학은 죽었다. 신자유주의도 죽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가정투성이의 계량경제학 모델이나 돌려서 스스로 자가 도취해온 사이 경제이론이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져도 짐짓 못 본채 했거나 그것이 경제발전 현상이라고 셀프 합리화를 해온 것이다. 미국 유학파 중심의 경제학 교수들은 다투어 정부당국과 대기업, 그리고 재벌 언론의 비위에 맞추어 그들의 주문대로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은 죽어 마땅하다고 합리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구제할 수 없는 퇴출대상이 되고 말았다. 명색이 농업경제학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이 제 살 길, 먹을 거리만 챙기고 99%의 농민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당연시 해 왔다. 마찬가지로, 99%에 속하는 노동자, 중소상공인도 점차 설 자리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적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위기가 휩쓸면서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죽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세계적으로 식량, 에너지, 99%의 삶과 생명들이 동반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 북유럽형 인간적 사회적 경제학이 전세계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적극 1% 부유층의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식이 있는 일부 구미 경제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용기 있게 쏟아 내고 일부 정부와 정치권이 동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도 그런 주장,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좌파”라고 부르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입을 다물고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선 신자유주의가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기세를 부리면 부렸지 죽을 리 없다. 부정 불법행위로 실형을 언도받은 1% 대기업 자본가들과 관료들이 지금 다시 활보하고 경제학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좀비(강시)가 되어 신자유주의 나팔을 불고 있는 현실이다. 토건회사 CEO들이 전국 방방곡곡 값싼 농업진흥지역을 휩쓸고 기득권 세력과 유착한 철없는 농정관료들이 농지훼손을 부추키고 있다. 실제로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시장경제야말로 인류를 빈곤으로 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휴머니즘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경제

이제 경제학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서 북유럽의 모델인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우선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체 시장경제도 살리고 99%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중시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유념하는 깨끗한 정부와 사람 중심의 경제학 즉, 사회적 협동과 공동체 고루 살리기의 새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할 때이다. 경제학은 피(血)도 있고 살(肉)도 있고 혼(魂)이 있는 인간을 살리는 실천학문이 되어야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연과 문명이 공존공영하는 생명주의 생태주의가 그 답이다.

특히 지금 지구촌과 우리 삶 속에는 일찍이 겪지 못한 난제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및 식량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는 그 중에서도 시급히 유념해야 할 문제다. 단언컨대 신자유주의로는 이같은 세계화한 식량위기 및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 환경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을 지탱해온 자연과 환경생태계와 뭇 생명체를 보듬어 함께 안고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길을 모색하는 생명의 철학이 필요하다. 토목개발보다는 환경생태계가, 토건업자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건강 생명 유기농업이 더 값지고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수 언론들은 이 같은 사상의 흐름에 대하여 여전히 좌파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둑을 허물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북유럽과 캐나다 등의 사람 중심, 환경생태 제일주의도 좌파란 말인가? 그런 입장과 그런 언론은 쌀과 기초식량농업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해도 좌파라 한다. 이같은 메카시즘적 극보수 풍토 하에서 살아 숨 쉬는 뭇 인간과 생명체를 살리려는 살아있는 생태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 시대의 참 (농업)경제학

이 시대에 “참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자라면 부익부 빈익빈을 어떻게 풀 것인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교육 문화적 낙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 지구적 종말을 재촉하는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99% 취약계층인 농민 노동자 중소 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용역사업하기에 너무 바쁘다. 학자라는 사람들이 밥벌이 돈벌기 용역에 안주하여 돈을 받지 않으면 대안연구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하물며 영혼이 없는 관료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는다. 자기기만이고 자기모순이다. 직업인으로서의 교수, 용역업자로서의 교수만 존재하고 진정한 ‘선비’학자가 줄어들고 있다. 참다운 애정으로 제자를 키우고 생명사상과 보편적 복지이론을 물려줄 수 있는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 공부하려는 학생도 출세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을 다닐 뿐이다.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경제학은 환경생태학, 사회적 시장경제, 문화경제학, 보편적 복지학 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이라는 말도 이제는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 ‘경쟁’이라는 말도 질적인 가치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敵)은 지금 이 순간도 시장경제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독과점 대기업과 극보수 상업적 언론, 개발주의에 눈이 먼 권력과 좀비화된 강단 경제학자 그 자신들이다.

(이 글은 2016년 2월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10

목, 2016/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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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함)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라 함)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이하 ‘외환노조’라 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위 두 회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5. 2. 4.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 결정이 단체협약의 취지를 오해하고 노사자치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2.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노조 대표자는 지난 2012. 2. 17. 금융위원장의 입회하에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5년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한 합병에 관한 협의 개시, 인위적인 구조조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2. 17.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2014. 7.부터 2. 17. 합의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기합병을 시도했고, 이에 외환노조는 법원에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3. 법원은 지난 2015. 2. 4.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법원은, ‘비록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2. 17.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5년간 합병은 금지되고, 달리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4. 그 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2. 17. 합의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2. 17.합의서에 5년경과 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질 합병의 대원칙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어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5. 그러나 우리는 위 가처분취소 결정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2. 17. 합의서에는 ‘5년간 합병이 금지되고, 5년경과 후에도 상호 합의를 통해서만 합병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있고, 합병이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5년 전에 합병을 할 수 있다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변형해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 17. 합의서가 ‘5년 이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지고,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시함으로써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대원칙을 어겼다.

 

둘째,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을 적용할 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사정변경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라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단지 국내 기준금리가 1. 5%로 낮아진 점만을 기준으로 사정변경을 인정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협약에 사정변경이 적용될 수 있고, 결국 단체협약의 존재 자체가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위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되거나 사소한 사정변경에도 그 내용이 준수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위 가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2. 17.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회사의 향후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5.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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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응당한 처벌 받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아무개씨를 불법적으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참여연대(운영위원장 강준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최경환 부총리 등을 조속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부당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경환 부총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이, 이 사건 불법·부정 채용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한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 등 현 집권세력의 특수 관계인들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만큼 최소 4인이 억울하게도 누구나 부러워한다는 공기업 일자리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 고용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 역시,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은폐하려 했던지 부당한 압력의 주체에서 최경환 부총리만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일련의 은폐행위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이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회를 강탈당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당시 부당하게 불합격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연일 강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이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이루어질 리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정책, 청년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대상일 뿐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중진공의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몸통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목, 2015/1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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