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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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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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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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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수, 2015/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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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화, 2015/08/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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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먹거리팀이 하자센터에서 진행된 에너지기후행동캠프와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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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냉장고 사진들은 현재 인스타그램@fridgeandyou에 아카이빙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아이디를 누르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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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서 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곧 열릴 전시회 초대권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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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들께도 전시회 일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캠페인은 무엇 일까요? 기대해주세요.

 

 

 

월, 2015/08/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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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 사건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 11. 12. 소년법을 개정해 제45조 제3항과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 논리에 사로잡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로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며, 소년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 과정에서 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항고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전자의 집행기간을 후자의 집행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항고의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소년에게 사실상 죄질 및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는 또한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국제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제2조)에도 어긋났다.

다수의견의 논리처럼 보호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구금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보호처분 집행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항고 결정의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행성의 진단이라는 것이 보호처분 집행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항고심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소년의 비행성에 관한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부적절한 수단으로 침해하면서, 그 실현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다수 의견이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사 완화된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피고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년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데서 겪는 현실적인 피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역시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본형기에 산입하는 것과 이 사건 조항의 경우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역시 청구인에 대한 보호 목적만으로는 그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보호’라는 이유는 보호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소년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저 공허할 뿐이다.

국회가 소년법을 개정한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입법부의 진일보한 결단을 무시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호 목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내린 게으른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실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제기될 아동 인권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목, 2015/1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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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그림3 (단위: %)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그림1

 

–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그림2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화, 2015/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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