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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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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09:57

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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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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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fB3pKzvaXLg[/embedyt]

 

3.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I4IYELkkkQ[/embedyt]

 

4.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5.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Hf21Y_sl6Sg[/embedyt]

 

6.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CswDeFZN_M[/embedyt]

금, 2018/06/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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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에도 환경호르몬, 통합적 관리 체계 미비로 혼란 (현대건강신문)

어린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적 규제 미비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미 활동가는 "어린이용품 제조자의 정보 표기 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 시중유통제품 중 기업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또한 제품의 재질표기 또한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실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news.kr/n_news/news/view.html?no=31680

금, 2015/09/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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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인다…노동부 5월 공사장 1천곳 불시감독 (뉴스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437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955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257명) 사고로 충돌(46명) 낙하(28명) 붕괴(27명)보다 많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602734

수, 2016/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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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보호 ‘전무’…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여성신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84%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은 전무하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되레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을 받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해도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접수는 2010년 105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67건을 기록했다. 5년간 접수된 총 건수는 854건에 달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87992#.Vjas2H7hCCo

월, 2015/1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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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안전을 위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의 반복은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
참사 예방할 의무 방기한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해와 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지불할 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관료가 기소되는 수준에서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마무리하곤 했다. 
 
우리는 기업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방관하고 있을 때 공적 영역의 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끝. 

목, 2017/04/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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