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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교육생 모집] 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지역

[하천 교육생 모집] 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5:08

하천지킴이 웹자보

 

 

 

 

 

 

 

 

 

 

 

 

 

2016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 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 모집 기간 : 4월 25일(월)까지

◯ 모집인원 및 대상: 하천에 관심이 있는 광주 시민 30명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

◯ 향후 활동 내용 :

-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프로그램 참여 및 프로그램 기획

- 자전거 가람단 프로그램 참여

- 영산강, 황룡강 활동 참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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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여정

제2차 기후여정 1.5도씨의 현장, 2016 기후여정 제2여정 폐석산지에서 태양광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 (고흥, 장도갯벌) 제2여정 4/30(토)~5/1(일)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고흥군은 에너지 자립군으로 유명합니다. 폐석산이 태양광단지로 아름답과 전환한 거금도를 돌아보며 무한한 자연 에너지의 가능성을 봅니다. 다음날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지역인 섬갯벌을 걷는 특별한 체험도 합니다.
º 출발 : 4/30(토) 아침 8시 사당역 1번출구 º 방문장소 : 고흥 태양광단지, 거금도, 장도갯벌 / 숙박 : 바다스파랜드 º 참가비 : 회원8만원, 비회원10만원(3식, 교통, 숙박 포함)  / 우리은행 1005-101-068053 _예금주: 환경운동연합 º 신청 및 문의 :  시민참여팀(02-735-7000, 내선301 / [email protected])
*참가자 25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 2016/04/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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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창립총회

한살림 등 4대 생협이 공동출자한 공정무역 협동조합 출범

 

 

지난 8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은 기존의 공정무역회사인 APNet에이피넷을 토대로, 한살림을 비롯하여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대학생협 등 한국 4대 생협이 공동출자해 새롭게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한국의 소비자생협 조합원과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를 연결하여 ‘사람이 보이는 교역’, ‘함께 커나가는 관계’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왼쪽부터)대학생협, 에이피넷,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대표가 기념떡케잌을 함께 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영상축사로 시작한 창립총회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 확정 ▲정관(안)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을 의안으로 다루었습니다.

 

▲(왼쪽부터)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최효숙 한살림연합 사업지원부문 상무, 김재겸 한살림서울생협 전무이사

한살림은 작년 매실공급기간에 한하여 마스코바도(필리핀 네그로스산 비정제당)을 시범 공급한 이후,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 및 민중교역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한살림 조합원과 필리핀 생산자 간의 국경을 넘어선 도농교류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을 통해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가치와 국경을 넘어선 생산자와 조합원 간의 관계가 더욱 움트길 바랍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월, 2017/08/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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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9일 14시 대전에 찾아 옵니다.

2011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며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을 찾아옵니다.

19일 14시 대전 판암에 도착하여 유성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도보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요구사항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대전일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세부내용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고발창 접수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개요

1.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 대전환경운동연합

3. 취지;

1)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 폐질환 앓고 있는 남편이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도보 항의 행동에 나선다.

2) 특히, 이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사용자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4. 프로그램;

1)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하여 제조사 살인처벌을 촉구한다.

3) 일정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를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24시간 항의활동,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5 참가자;

1)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2) 최예용(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6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7. 서울까지 도보항의행동 주요일정; 도시내에서는 도보,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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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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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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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많은 말들과 논쟁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들이 서울과 온라인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더 많이 말해지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문제제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 수원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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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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