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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4/24 데이트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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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4/24 데이트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에 함께 해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5:14

데이트 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겪었던 연애도 데이트 폭력이었을까?

너무 사적인 일이어서, 주변에 차마 알릴 수가 없어서 가슴속에서만 꼭꼭 묻어왔던 이야기들.

혹여나 상대방의 앞길에 피해가 될까 혼자 담아둔 채 전전긍긍했던 사연들.

고발을 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을 당했던 경험들.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관계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온갖 형태의 폭력들.

 

데이트 관계 속에서 괴롭힘당한 여성들 다 모여라!
저희가 마련한 안전한 공간 안에서 맘껏 떠들며 이야기해봐요!
 
1부 13:00-14:20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부 14:30-17:00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모집대상 : 데이트 폭력에 대해 말하고 싶은 모든 여성 (선착순 20명)
일시 : 2016년 4월 24일 오후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무료

 

문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이번 모임은 참가자를 여성으로만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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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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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_구직자인권법 기자회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발의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일시 및 장소 : 3월 2일(금) 09:40, 국회 정론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2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다. 본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끝)
 
 
금, 2018/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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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유정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

청년에게 노동조합을

: 노동법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노동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역사?


전근대의 노동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아, 노동자는 주인의 소유권에 복종해야 하며 당시의 노동자는 노예제도 또는 농노 제도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근대시대에 들어 이 제도들은 시민혁명으로 정치적 종말을 맞게 되고 노동과 그 대가를 통한 ‘계약’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계약관계와 함께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노동법·역할 법 형태의 노동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완적 기능의 노동법의 예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수령함에 있어 직접 불, 전액 불, 통화 불, 정기 불의 원칙에 맞추어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접 불이란 임금을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직접 불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전액 불은 임금을 반드시 노동의 대가로서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밖의 채무 등은 노동자와의 협의·합의를 통해 따로 절차를 밟아 청구해야 합니다. 통화 불은 해당 지역에 통용되는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기 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노동법의 취지에 맞추어 1개월을 최대로 그 기간 미만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TIP)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무 일지”가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3)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이와 같은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노동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CJ E&M 혼술남녀 사건이나 버스기사 졸음운전과 같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을 넘어 ‘내리갑질’문화와 같은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을 넘어 동일 산업끼리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멀수록 안전하지만 요구는 이완된다는 점이, 사업주와 가까울수록 위험하지만 요구는 구체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각각의 장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노동조합은 점차 범위가 커져 각 사업장이 아니라 같은 산업끼리 힘을 모으는 형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4)

 

저는 노동법을 사용자와 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법을 뛰어넘어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대화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관계를 조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선언 가운데 일부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를 새기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금, 2017/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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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성운동의 맥락, 방식, 지향과 미투운동은 어떻게 닿아있을까요?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2018 청년참여연대 상반기 회원배움터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매님을 모시고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lF_r-VtpIw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여성운동의 역사 그리고 미투운동. 청년참여연대 회원배움터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금, 2018/05/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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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부당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철회하라!
말로만 청년,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절규에 답하라!

 

 

오늘(8/4)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상문제를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펴다가 어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만인 오늘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앞세워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데 큰 절망감을 느끼며 정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치솟는 청년실업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디딤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9차례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청년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청년 취업자들마저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그 사이 청년들은 치열한 구직과정에서 저임금 불안정 아르바이트 노동에 내몰리는 한편 그 부모세대마저 자신들의 노후비용을 털어 자식들의 값비싼 주거비용과 과도한 교육비 등에 쏟아 부어야만 했다.

 

정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을 앞세워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축소 폐지하는데 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와의 보건복지부의 조정 권한을 가진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동안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정부가 지적한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청년종합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과도기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지자체가 새로이 시도하려는 보완정책에 대한 트집 잡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실효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정책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마저 무산시키려 하는 것인가. 청년세대에서는 서울시ㆍ성남시 등의 청년지원ㆍ청년수당 등의 정책마저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청년들을 두 번ㆍ세 번 죽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에서 입을 다문 채 숨지 말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히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해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 노력에 대한 흠집 내기와 시정명령,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다.

목, 2016/08/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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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8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서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1월의 어느 겨울날, 겨울눈처럼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가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느티나무 홀에 모여 처음으로 첫 발을 떼는 그 날이 왔다. 사는 곳도, 얼굴도, 각자가 살아 온 환경도, 이름도,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간에 모여 새 출발을 하는 첫 날은 설렘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였다. 

 

모든 이에게 있어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하루는 설렘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난 하루였다. 그 동안 학교라고 하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활해 왔던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나에게 다가온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제 곧 사회 진출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로운 미래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인터뷰 하는 시간에서 내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채윤이였다. 그녀는 아는 선배님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오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들의 주제가 다양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 점에 있어 나와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베이스 기타 연주가 취미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에 관심이 많고 페미니즘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채윤이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된다. 그들 모두와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시간에는 참여연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 오고 있는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을 돕고, 생활임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며, 대기업의 편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의 시작과 같이, 우리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활동을 설명해 주셨던 간사님께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먹이를 먹기 위해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뛰어 드는 펭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누군가가 위험할 수도 있는 길에 먼저 가지 않는 다면 나머지 무리들은 편한 길만을 찾아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은 점점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무리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장 먼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로 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변화의 시작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광장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날의 기억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시민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길로 뛰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180108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화, 2018/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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