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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4/24 데이트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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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4/24 데이트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에 함께 해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5:14

데이트 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겪었던 연애도 데이트 폭력이었을까?

너무 사적인 일이어서, 주변에 차마 알릴 수가 없어서 가슴속에서만 꼭꼭 묻어왔던 이야기들.

혹여나 상대방의 앞길에 피해가 될까 혼자 담아둔 채 전전긍긍했던 사연들.

고발을 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을 당했던 경험들.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관계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온갖 형태의 폭력들.

 

데이트 관계 속에서 괴롭힘당한 여성들 다 모여라!
저희가 마련한 안전한 공간 안에서 맘껏 떠들며 이야기해봐요!
 
1부 13:00-14:20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부 14:30-17:00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모집대상 : 데이트 폭력에 대해 말하고 싶은 모든 여성 (선착순 20명)
일시 : 2016년 4월 24일 오후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무료

 

문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이번 모임은 참가자를 여성으로만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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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읽기모임

 

청년참여연대 <참여사회> 읽기 모임에 초대합니다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 <참여사회>를 함께 읽는 청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여사회>는 매월 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다룬 특집과 화제의 인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의 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회원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다른 청년들과 <참여사회>를 함께 읽고,

세상과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모임은 참여연대아카데미에서 서클대화 형식의 독서모임을 이끌고 계신 이은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 다른 독서모임을 경험해 봤지만, 발제나 토론 방식이 부담스러웠던 분

- 지식자랑이나 논쟁이 아니라 안전한 대화가 있는 독서모임을 원했던 분

- 누구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모임을 경험하고 싶은 분

- 다른 청년들과 한달에 한번 부담없는 대화 모임을 원하는 분

 
일시 : 3/14(수) 오후 7시

창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5천원 (김밥, 샌드위치 등 다과비용)

문의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참가신청하기 (클릭)

 

금, 2018/03/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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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12명이 주축이 되어, '불온대장정 2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내일로' 열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사회적 아픔이나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함께 행동한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혁 참가자가 작성했습니다. 

 

20150814-0817_불온대장정2기_ (8)

▲  도착한 날은 8.15 광복절. 농성장 앞에 태극기가 나부낀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하지만 삼평리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나라와 정부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평화롭다. 청도역을 가는 동안도 그랬고 역에 내려서도 생각했다. 내가 본 청도는 서울처럼 북적이지 않고 공장이 보이지도 않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골 같았다. 이런 청도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삼평리에는 도시에선 보기 힘든 거대한 송전탑이 있다. 

 

흉물스러운 송전탑

 

20150814-0817_불온대장정2기_ (10)

▲  위압적인 345kv 송전탑모습. 송전탑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집은 매일 웅웅거리는 소리에 밤잠을 설친다.


우리 불온대장정 청년들은 대장정 시작 이튿날 서울 용산과 평택을 거쳐 청도에 도착했다. 청도역에서 급히 점심 식사를 하고 삼평리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차장 밖, 햇볕을 한껏 머금은 여름 논밭 풍경은 '푸르름'. '평화'라는 말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삼평리에 도착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단어를 머금기 힘들었다. 마을 상공을 반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345kV 송전탑.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현수막과 농성장. 그리고 공허함. 이것이 내가 느낀 삼평리의 모습이었다.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한전과 싸웠던 마을을 '공허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실례일까.

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은 삼평리의 송전탑, 그것은 총체적 국가 폭력의 상징이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할머니들을 용역과 경찰을 동원해 끌어내고, 마을 주민을 분열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토론과 협상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마을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빈기수 대책위원장님의 안내를 받아 송전탑으로 이동했다. 멀리서 봤을 때 '흉물스러움'밖에 느낄 수 없었던 송전탑. 하지만 점차 송전탑이 가까워질수록 위압감이 느껴졌다. 평균 70~80m 높이의 고압 송전탑 앞에 섰을 때 느낀 위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서서히 잊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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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하다. 매일 매일이 전쟁같았던 작년 모습과 비교할 때, 한산함은 평화로움으로 다가온다.


송전탑 싸움이 일단락 됐음에도 할머니들은 여전히 밖으로 싸우기 위해 나가신다. 이젠 농성장이 아닌 마을 냉동 창고 앞 공터로 가신다. 현재 삼평리에는 송전탑 건설의 보상으로 청도군 차원에서 마을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이 슬슬 앞으로 나와 할머니들이 한전과 싸우지 않았으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거라며 할머니들을 고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할머니들은 크게 반발하며 공사 현장 앞 냉동 창고로 나가고 있다. 외부인은 떠났지만 남겨진 송전탑의 전압만큼 마을의 갈등도 완고하고 강력하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전과 싸울 땐 연대해 많은 분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2~3주에 한 번씩 정도로 그 발길이 끊긴 상태다. 그럴수록 할머니들은 고립된다.

 

우리 불온대장정 친구들은 할머니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농활팀과 말벗팀으로 나뉘었다. 나는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는 팀에 있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죽을 때까지 싸울 것 이라고. 도대체 왜 할머니들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하는 것일까. 하염 없이 눈물이 났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젊은 나이에 삼평리로 시집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조상을 모시며, 아이를 낳으며 기뻐했고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아이들을 키웠던, 이 땅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들. 할머니들에는 이 땅이, 이 삼평리가 곧 자기 자신이셨다. 그렇기에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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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 출발전에 참가자들과 만든 현수막. 그리고 24명의 청소년분들이 작성한 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힘들어요." 

할머니가 내뱉은 말이다.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 싸우기만 하신다. 죽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할머니들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셨다. 공사 차량이 들어오면 달려가 몸으로 막으신다. 그런 말을 들으며 든 생각은 '이게 나라인가'뿐이다. 영화 <변호인> 대사 중 그런 대사가 나온다. 

 

국가가 뭔지 모르냐는 질문에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분)는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가란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이 죽을 때까지 정부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나라, 그러다 지쳐 힘들다고 말하는 나라에 '도대체 국민이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순간이었다.

수, 2015/09/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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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전찬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정보는 모든 주민이 공유해야하는 시민적 공유재산’이라는 청주시의회의 고민과 정보공개조례 입법, 1992년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공공정보의 공개, 왜 중요할까?

   공공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조민지 님은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유도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셨다. 굳이 주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하는 문화, 사전정보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제고되지 않을까?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설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민원이첩, 종결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8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적용한다.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실전 팁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의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기간 내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원하고자 하는 정보의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결정 통지 전에 반드시 청구인과 청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추가해주면 피청구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통지를 방지할 수 있다.

- 공무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의도와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방법을 물어볼 경우 청구인은 밝힐 의무가 없다.

- 피청구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면 해당정보를 개인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올 경우,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청구를 취하하여 공식적인 정보공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관으로부터 나에게로 넘어온다.)

 

정보공개청구의 효율적인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가 인용한 통계자료와 단어를 조사한다.

-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 중 별표 및 서식을 찾아본다.

-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전체현황을 청구한다.

- 중앙정부 지침 및 규정을 찾아본다.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 주변과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까이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1년간의 예ㆍ결산 내역을 요구하거나,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들의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하는 공공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정보를 요구하고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들의 행정공백과 올바른 법 집행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월, 2018/01/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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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이서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시민운동을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존재하고 있을까.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탄핵 이후의 시민들의 권리 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을 함께 들며 서로를 위로하고,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 나갔던 시민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오늘의 수업은 바로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사실 이 고민은 이 곳에 들어오기 전, 내가 학교에서 있었을 때부터 언젠가 나의 마음 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던 고민이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현장에서 촛불 정국 이전부터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권력의 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떠 올렸을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면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 줄 사람들이 생기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고민이 같이 생기게 되었다. 강연을 해 주신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 중에 과연 누가 끝까지 파수꾼을 감시할 것인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고민을 나도 늘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현재의 사회는 정권이라는 파수꾼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들을 만들지 않았고, 이것은 시민운동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기본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만든 낡은 인간성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을 키울 수 없었던 것이 결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약한 사람들의 인권에 기반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 역시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 과거에 일어났던 폭력에 대하여 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 왔는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은 2만 개 이상의 사건과도 같다고 말한 일본인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월호에서 사라진 304명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었다. 수학여행에 들떠 길을 올랐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된 소년소녀들, 그리고 그 소년소녀들을 다독여 주시다가 끝내 같은 길로 떠난 선생님들, 제주도로 이사를 가려다가 혹은 가족 여행을 가다가 어느 순간 생존자와 사망자로 나뉘게 된 피해자들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누리고 싶었을 삶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은가.

 

꼭 세월호 뿐만이 아닐 것이다. 크고 작은 참사가 뉴스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로 전해질 때마다 그들이 살아 온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더 위험한 일에 노출되고 더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겨울은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 차갑게 다가올 것이다. 마치 최근 모 의사가 유투브 공개강연에서 공개했던, 자신이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했던 환자들의 명부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운동의 존재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하루였다. 그 방식은 다양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는 없겠지만,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이 강연을 마치고 사무실 탐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옥상에 올라가 눈 내리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을 때, 나는 사진을 남기면서 문득 생각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서촌, 그리고 효자동이라는 이 공간을 공권력의 중심지라는 이름 또는 정치 1번지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이 누리는 삶과는 다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본 뒤쪽의 경찰청, 정부청사 건물, 그리고 반대편 뒤쪽 산자락에 보이는 푸른 기와집의 풍경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은 마치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의 앞 뒤 풍경의 삶이 상반된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기 위해 시민운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존재의 의의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눈 내리는 풍경 속에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추억, 새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곧 다가올 발렌타인데이와 설날의 설렘으로 기억될 겨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로해 주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존재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월, 2018/01/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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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환영한다

향후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대상과 지원 확대해야

정부와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의무 고용제 개편도 추진해야

 

정부는 오늘(8/28)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안으로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번 결정이 청년들이 묻지마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취업율 위주의 근시안적인 청년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대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도 예산안의 고용안전망 정책에 따르면 10만명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설은 구직 준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직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 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청년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한 청년구직수당이 있었지만, 적은 수당과 낮은 고용 유지율(2012년부터 6년간 61.9%), 질낮은 일자리 알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질낮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노동에 머물러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므로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극적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18~34세의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9.3%로(2018년 7월) 확장실업률은 24%에 달한다. 졸업 2년 후에도 오랜 실직으로 취업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적절한 구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중위소득 120% 이상의 구직청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제없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업형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을 통한 구직지원은 청년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청년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부조 등을 통해 구직⋅실업상태의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험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길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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