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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6] 군병력 30~40만 규모로 당장 감축 가능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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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6] 군병력 30~40만 규모로 당장 감축 가능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0:34

군복무 1년, 사병월급 100만원... 당장 가능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6] 군병력 30~40만 규모로 당장 감축 가능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04.07 07:35l 글: 이태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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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우리나라 남성청년들은 병역법에 따라 21개월(육군기준) 동안 군대에 가야 한다. 1년 하고도 9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남성청년들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6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추산해보자.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저임금 월급이 월 126만270원이니, 군에 가는 청년들은 19개월간 총 2천394만5130원 상당(월 126만270원×19개월)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셈이다. 

게다가 군대는 상당히 위험하고 기본권도 제약되는 공간이고, 여기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기회비용은 훨씬 커질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비해 청년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는 비인간적인 수준이다. 2015년 현재 이등병 월급은 12만9400원(×3개월), 일등병은 14만 원(×7개월), 상병은 15만4800원(×7개월), 병장은 17만1400원(×4개월)로 21개월 근무 시 총 313만7400원을 지급받는다. 최저임금 월급의 1/7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 특히 남성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앵그리맘들에게 좀 더 꼼꼼히 따져 볼 것을 제안한다. 군복무는 12개월이면 충분하고, 사병월급으로 최소 월 1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다. 

왜 우리만 21개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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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훈련중인 장병들.
ⓒ 연합뉴스  


실제로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를 채택했던 2004년에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징병제 육군사병의 복무기간은 10개월이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다.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1996년 이래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축소하여 2009년 12개월로 축소했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 

군에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육군 보병의 경우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 대다수의 징병제 나라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문제는 한국군의 훈련방식에 있다. 그는 "(군은) 입대하고 1년은 지나야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이면 그 직장에서 수행할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배우고 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군대라고 다를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군인도 생각하는 사람이다. 군인이 기계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사고하면서 행동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본적 업무수행을 배우는 데 왜 1년이나 걸린다는 말인가? 문제는 과거 일제시대의 잔재인, 정신을 빼놓는 훈련과정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라도 단축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시도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의 방안도 그다지 과감한 것은 아니었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장정수는 줄고 있는데 적정군사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군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은 군복무기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군복무기간 단축이 갈수록 중요해 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낮은 출산율이란 청년층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둘 수는 없다. 국가경제에 손실이 클 것은 차치하더라도, 다가올 장래에 과연 정치적으로든 상식으로든 그러한 발상이 국민들에게 통할지 의문이다.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 내외로 한정하고 군병력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과연 필요한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적정 군사력은 몇 명인가? 2005년 이래 군은 대략 50만 명 정도를 대한민국 적정병력 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18개월에서 21개월의 군복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는 적정군사력을 50만 명으로 봤다. 당시 제시된 국방개혁 2020안은 2020년까지 68만 명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전제 아래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현역병 기준)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하고 21개월로 동결했다. 2025년까지 52만 2천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출산율도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다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하자마자 '중장기 과제로 변경한다'면서 사실상 공약을 뒤집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22년까지 병력 52만 2천명을, 2030년까지도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30~40만 명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50만 명이 병력감축의 마지노선은 아니다. 사실 90년대 이래 군의 거부로 좌절된 국방개혁안들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병력감축안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국방개혁방안을 연구한 대다수 연구자들이 제시한 적정병력수는 30~40만 명이었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병력감축안이 다수 제기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 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까지 40~50만 명으로 감축하자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지도부에 건의하려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 경력의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18대)이 35만 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 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육군은 왜 50만 명 미만으로의 병력감축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일까? 군은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라는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지만 핵심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자는 전략 때문이다. 대한민국 방어가 아니라 북한을 점령할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걸림돌은 비현실적인 북한점령 시나리오

만약 국방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계획을 철회한다면 병력규모는 얼마든지 대폭 삭감될 수 있다. 북한점령을 가정하는 군사계획은 왜 무모하고 비현실적인가? 

우선,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군은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계획은 한반도를 이라크와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최근 어떤 전쟁에서도 점령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 자신이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점령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래식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남한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도발 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는 '롤백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미 군사 전문가들의 최근 분석들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2009년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기존의 12만 명에서 4만 명이 줄어든 8만 명에 불과"하다고 적시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2011년 7월 발행한 보고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과거에는 북한이 1만9000명의 특수전 병력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공중으로 4000명, 바다로 1만5000명) 지난 15년간의 경제적 문제와 이에 따른 해공군의 작전능력의 감소로 인해 수송능력은 20~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경보병 부대로의 전환은 한반도 미래 전투 양상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많은 수의 '가벼운'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발칸,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최근 전투에서 얻은 교훈도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자국 내 게릴라전을 염두에 두고 군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 역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의 주된 목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수준에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대적 열세 때문에, 북한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할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맹군을 겨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전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군병력을 35~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우선 7만 명을 웃도는 장교인원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4~5만 명으로 줄인다. 이어 부사관(하사관 등) 규모를 12~15만 명으로, 즉 간부 규모를 16~20만 명으로 줄이면서, 징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20만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군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사병을 20만 명 이내로 줄이면 사병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최대 20만 명의 사병을 유지할 경우 1년 사병월급은 최대 2조4천억인데, 현재 평균 15만 원 안팎의 사병월급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추가 부담액은 2조 안팎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수 를 5만 명 이하로 정상화하고, 북한점령이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여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전시편성사단이나 동원사단 수를 대폭 줄여 현 48개 사단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달가능하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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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회원월례모임은 <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지역공천을 둘러싼 수많은 과정들을 지켜보면 ‘희망’을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회원월례모임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미국 대선 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정치학자 김만권박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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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이 마음에 드는 샌더스의 정치적 발언들을  고른 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자, 버니 샌더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무모함, 그리고 불법행위들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월례모임에 온 회원들은 먼저 버니 샌더스의 말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고르고, 왜 이 문구를 골랐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희망이 현실이 되기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왜, 지금, 버니 샌더스일까요?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정치학자 김만권 박사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샌더스는 30년 전부터 이 ‘불평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초대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부족한 현실에서 불평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도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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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김만권 박사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자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대 정당들의 공천 파동에 휩쓸려, 국회의원 선거가 본질적 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치의 문제를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넷의 활약으로 문제가 많은 공천대상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고, 우리 사회도 언젠가는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 샌더스가 미국 정치 현실에서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이 걸렸어요. 한국사회가 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총선에 또다른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리는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가질 수 있을까?

 

20160322_회원월례모임_버니샌더스(6)

"우리 스스로 한국의 '버니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 그는 어느 날 혜성처럼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가 1972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득표율은 4%. 그러나 2012년 상원 선거득표율은 무려 71%. 정치적 지도자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처음엔 그도 4%로 시작했어요. 4%를 71%로 만든 것은 시민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한국의 샌더스’는 불가능해요. 샌더스 만큼 세월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나눈 3월 월례모임.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주류 정치 흐름에 맞서며 월가의 탐욕을 지적하고, 공공의료와 최저임금 15달러 이상을 주장하는 ‘무소속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속적으로 지지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 하는 시간, 월례모임에 참가한 이들은 우리 사회에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몫을 다하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겠죠?

People Power! 시민의 힘! 

 

 

 

 

 

수, 2016/03/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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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정부 연금정책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에 이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20160316_기자회견_연금행동_노후불안19대국회의원및20대총선요구안발표 (2)

 

<기자회견 주요순서>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재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

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

-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

- 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

-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6년 총선] 노후 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수, 2016/03/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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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과 복지

정형준 l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에서는 복지공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전과 비교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2010년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기점으로 한 지방선거 이후, 복지공약이 6여년 만에 주요정책의 중심부에서 줄어들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제1야당(당시 민주통합당)의 핵심공약이 보편복지 확대였고, 그 내용에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의 무상 3종 세트가 있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핵심공약에 ‘맞춤형복지’가 있었고, 이것이 생애주기별이란 선별적 단어가 붙긴 했었지만, 무려 0세부터 60세 이상까지 나이별로 순서대로 빼곡히 들어있었다. 특히 양육수당과 보육비를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봐도, 여당인 박근혜 당시 후보도 노인기초연금 20만원,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같은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었다. 야당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복지공약이 선거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복지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고 전면은커녕 내용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제 1야당의 핵심 공약에도 복지공약이 들어있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공공투자,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무상 3종세트’와는 비교할 수준이 아예 안 되었다. 3당이 된 국민의당의 경우는 복지공약이 새누리당과 비슷한 구색맞추기 수준이었고, 의료복지정책의 경우 ‘실손보험료 인하’ 같은 위험한 공약까지 포함됐다. 실손보험은 보충형보험으로 건강보험이 강화되면 사멸될 것이고, 실손보험료 인하는 민간보험의 심사평가기능 인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놓친 결과였다. 이외에도 주류정당들의 공약에서 고전적으로 중요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이 빠지고, 건강보험 재정형평성(부과체계 개편)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점도 특징이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강화계획도 언급이 없었다.

 

키워드로 살펴봐도 여러 정당의 공약집에서 ‘복지국가‘란 단어를 사용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녹색당뿐이었는데, 그나마 노동당은 일부에서 그 의미조차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무상의료’란 단어도 정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만이 사용해서, 다시금 진보정당의 소유물로 축소되었다. 단순히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서도 OECD 평균수준의 보장성강화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복지공약이 이처럼 과거보다 힘을 잃은 근본 원인은 사실 경제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인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2,3년간 반짝 반등하던 시기에 복지확대여력이 최근 4년간의 연속된 경기후퇴로 ‘경제성장’ 담론에 잠식된 경향이 크다. 익히 알다시피 2009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아버지(박정희)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고 밝히면서 ‘복지국가’를 거론한 적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가속화는 복지보다는 ‘최저임금, 기본소득’ 등의 직접 분배문제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경제적 여력의 협소화도 ‘무상’복지란 용어의 실효성에 대한 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간 확대되었던 복지영역도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이 강조되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가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서비스를 대부분 민간에 위임해서 제공하다 보니, 무상보육을 도입해도 어린이집은 엉망이고, 장기요양보험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의 관리 실태는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럽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중적으로 복지요구가 가진 효용성이 많이 반감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는 물론 복지운동진영이 그간 복지서비스의 공적공급의 중요성을 일부 간과한 책임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복지영역축소의 우려점은 복지쟁점 자체의 비중에만 있는 건 아니다.

 

정작 축소된 복지쟁점의 영역을 차지하는 가치들이 ‘경제민주화’나 ‘기본소득’’최저임금인상’ 같은 긍정적인 부분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것이 문제다. 무엇보다 복지서비스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전면적인 ‘복지산업화’ 요구가 가치 측면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버젓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정부가 강행통과를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경우가 그렇다. 보건복지, 교육 같은 얼마 남지 않은 복지영역들과 전력, 수도, 가스 같은 공공서비스 부분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기재부독재법’인 서비스법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바뀌어 선전되고 있다. 고전적으로 복지서비스는 공공적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복지가 자본축적과 시장경쟁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뒤틀림이 강조되는 국면인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 공약은 이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복지영역을 차세대 산업동력으로 거론하고, 보건의료산업화를 촉발하고, 교육, 법률부분 시장화를 대놓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아예 서비스법에 대한 언급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조차 보건의료등 공공부분만 제외되면 된다는 불철저함이 공약집에 버젓이 올라있다. 서비스법이 가진 반복지 이데올로기효과를 우습게 보는 상황이다.

 

여기에 총선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는 한술 더 떠서 7대연금과 사회보험의 잉여자금을 더 공격적으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고수익 금융상품에 이를 투자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자금을 재벌들의 안정적인 자금줄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복지서비스의 자산이 완전히 사적자본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도 적용하려는 입법예고도 총선기간에 벌어졌다. 신약을 공익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도 아닌데, 제약회사의 이윤창출에 국민들의 보험료를 사용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산업발전명목으로 쉽게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복지공약의 축소는 복지서비스 및 복지국가로의 길만 멀어지는 효과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경향을 방조․강화한 경향이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복지가 단순히 시혜가 아닌 점은 복지의 확대가 ‘경제민주화’요, 최저임금상승과 기본소득 도입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실업, 건강, 연금 등의 기본적 복지가 충실하다면 우리에게는 소득증대와 마찬가지 효과가 오는 것이다. 더 나아서 소득증대는 높은 가격, 낮은 품질의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면, 실제 가처분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되지만, 복지확대, 특히나 공적확대는 가격과 질을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복지확대는 각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영리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복지’ 가 단순히 복지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총선에서 복지쟁점의 실종이 못내 아쉽다.

일, 2016/05/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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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1년 이래 6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평가체계나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으로 요건 엄격히 제한

-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파병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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