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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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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2:08

논평 (총 2쪽)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평가문서’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포기 행위이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거부 이유로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에서 증거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2014년 9월15일 식약처 등 6개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 분석, 일본 현지조사 및 한일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와 달리 그동안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조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야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직후인 2015년 6월 민간전문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본격 시행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변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이다.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 이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관리감독현황과 식품 오염도, 역학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대만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식품의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대만은 정부차원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냈다.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방류되는 등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 탓에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된 상황에도 정부차원의 방사능오염 보고서는 물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는 대만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가지고 있다.

 

2016.04.0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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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행사 연기>

 

1. 밀양대책위입니다.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이 되는 125일을 기점으로 밀양대책위에서 준비해 온 여러 기념 행사를 백남기 어르신의 위중한 상태와 민중총궐기 등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123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백서 및 화보집 발간 기념 콘서트’, 125일 밀양역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10주년 기념 문화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한 후 재공지하겠습니다.

 

3. 백남기 어르신의 쾌유를 빌며, 125일 민중총궐기에 밀양 주민들도 함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1127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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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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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수, 2015/10/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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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특급호텔 샥스핀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샥스핀 요리를 금지특1급 호텔(9개)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818_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호텔 12곳 샥스핀 요리 판매
목, 2016/08/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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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는 녹조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라”

한강녹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

2015.7.22.수.오전11시30분.서울시청광장(대한문건너)

“보, 교각, 선착장, 지천 합류부 등 정체구간 녹조 심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 운영주체인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강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는 한강녹조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해왔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8,9월까지 지속될 뿐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이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신곡수중보를 한강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진단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강녹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촉구합니다. 현재 개방이 가능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개방하고, 검증을 통해 신곡수중보 전면철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혀있는 한강하류구간에서 처음 발생했고, 한강 전 구간에 걸쳐 녹조가 심한 주요지점은 물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곡수중보 인근 농수로 및 강변에 녹조가 심각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원인인 신곡수중보는 1987년에 준공돼 지난 30여 년간 상·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수질을 악화시켜왔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강녹조사태의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는 100인 전문가 선언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단 운영 ▲ 시민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라

6월 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한강녹조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번 자리 잡은 녹조는 해마다 반복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조류주의보와 경보 발령, 냄새주의보 발령, 조류분산작업, 수상부유물제거,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수질관리강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한강녹조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막아 물 흐름을 정체시키고 있는 신곡수중보가 녹조사태의 주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강 강동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을 현장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혀 있는 한강하류구간에서 처음 발생했고, 한강 전 구간에 걸쳐 물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곡수중보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녹조가 심각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신곡수중보 하류 쪽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곡수중보는 1987년 준공돼 지난 30여 년 간 상·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을 뿐 아니라,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수질을 악화시켜왔다. 최근에는 큰빛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심각한 수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다시 한 번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신곡수중보의 운영주체인 서울시는 현재 개방이 가능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개방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신곡수중보 전면 철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전면 개방하라.

 

하나. 서울시는 한강녹조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곡수중보 전면철거에 나서라.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을 살리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상·하류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와 함께할 것이다. ▲한강녹조사태의 근본적 해법을 촉구하는 100인 전문가 선언 ▲한강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5. 7. 22

서울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_서울시는 한강녹조 해결 위해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하라_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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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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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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