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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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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2:08

논평 (총 2쪽)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평가문서’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포기 행위이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거부 이유로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에서 증거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2014년 9월15일 식약처 등 6개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 분석, 일본 현지조사 및 한일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와 달리 그동안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조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야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직후인 2015년 6월 민간전문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본격 시행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변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이다.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 이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관리감독현황과 식품 오염도, 역학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대만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식품의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대만은 정부차원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냈다.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방류되는 등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 탓에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된 상황에도 정부차원의 방사능오염 보고서는 물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는 대만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가지고 있다.

 

2016.04.0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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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차(20일),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 피해자 그룹 등 다양한 면담 진행

국내 집회 시위 법체계, 최근 집회시위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림 1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2016년 1월 20일부터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어제(1/20)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노동조합, 장애인단체, LGBTI 그룹, 청소년 단체들과의 밀착 면담을 진행하였다.

2.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1주기 집회영상과 민중총궐기 영상을 시청한 후 집회의 자유 관련 국내 법 체계 및 역사,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 통제와 진압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사진자료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찰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주요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편향된 인권위원 구성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림 2

3. 이후 실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들이 증언을 이어갔다. 1/22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본인의 현 상황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집회 주최자가 참가자들의 행위를 선동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다는 점에 특별보고관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세월호 집회 취재 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카메라가 파손되고 눈에 큰 부상을 입은 김용욱 참세상 기자의 증언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배석한 유엔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4. 이와 더불어 장애인권, 성소수자, 청소년 단체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경찰들이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빼거나 각목으로 휠체어 이동을 막는 등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가 필요하다고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요청하였다. 면담에 참석한 청소년인권단체 공현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집회를 하거나 정치적 결사를 할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최근 경찰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학생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인 신상정보를 캐묻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의 결사의 자유가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LGBTI 단체는 2015년 퀴어축제 시의 동성애 혐오세력의 조직적 집회방해, 지역 경찰서의 집회 불허통보,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허처분 등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성소수자 그룹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3

5.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보는 노동조합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키아이 특보에게 노동개악 반대투쟁,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현황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을 구속하고 4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소환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21)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 이래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지부는 사무실 폐쇄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현실을 전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멵적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전교조 재판 시간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6.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유엔관계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단체와 그룹이 제기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현황, 침해사례, 피해자 증언에 집중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과 설명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였고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이후 유엔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부부처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7.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번주 토요일(1/23)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들과의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용산 참사 7주기 추모제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요일(1/24)에는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세월호 가족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월요일(1/25)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금요일(1/29)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6. 1. 2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 2016/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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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상어Ⓒ장재연

많은 종류의 상어들 멸종 위기,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며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오찬이 호화로운 메뉴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해외 초청 국빈도 아닌 여당 정치인들과의 자리이고, 최근 김영란법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식사 비용에 대한 논란도 많으니 검소한 식사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5" align="aligncenter" width="640"]송로버섯을 먹으며 전기요금 누진세를 논의한 청와대오찬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 연합뉴스) 호화로운 청와대오찬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 연합뉴스)[/caption] 항상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청와대에 대하여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아주 좋게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를 얼마나 예뻐하고 친박의 승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마음이 표현된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 청와대도 송로버섯과 캐비아는 식재료로 조금 쓰인 정도라고 굳이 해명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아차’ 했는지도 모르겠다. 송로버섯이 유난히 논란이 되었지만, 오찬 메뉴에서 진짜 문제는 샥스핀, 즉 상어 지느러미 요리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6" align="aligncenter" width="640"]캘리포니아 중국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 AP Photo/Susan Walsh) 캘리포니아 중국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 AP Photo/Susan Walsh)[/caption]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2월, 캘리포니아 차이나타운의 중국음식점을 사전 예고 없이 양복도 벗은 복장으로 불시 방문해서 새우만두, 돼지고기만두 등을 포장구매(테이크아웃)했다. 식당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식당 손님들과 인사도 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사진도 함께 찍었다. 그런데 하필 이 집이 샥스핀도 팔고 있는 음식점이어서 언론에 의해 구설수에 올랐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샥스핀 요리를 사지 않았고, 심지어 그 중국집이 샥스핀을 파는 집인 줄 몰랐다는 해명을 해야만 했다. 그해 1월 초, 오바마 대통령은 상어의 지느러미 어업을 금지하는 상어 보호법에 서명을 했다. 법안이 아직 공식 발효가 안돼서 그 중국집이 샥스핀을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정도로 샥스핀에 대한 여론은 매우 나쁘다. 오바마 정부는 지금도 샥스핀 금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홍콩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상어지느러미를 말리는 모습(AP=연합뉴스 DB) 홍콩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상어지느러미를 말리는 모습(AP=연합뉴스 DB)[/caption] 샥스핀 소비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정부의 공식연회에서 샥스핀을 금지시켰다. 덕분에 중국 전역에서 샥스핀 거래가 50-70퍼센트 급감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1년에 7천만에서 1억마리씩 남획되고 있는 상어가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강력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샥스핀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8" align="aligncenter" width="640"]샥스핀 수프 먹지마세요 (사진 헤럴드POP) 샥스핀 수프 먹지마세요 (사진 헤럴드POP)[/caption]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샥스핀의 수입이 규제를 받게 되었다. CITES의 운송 허용 증명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2013년에 멸종 위기의 상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설사 CITES의 운송 허용 증명을 받았어도 상어 지느러미는 일체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통보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9" align="aligncenter" width="500"](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caption] 이처럼 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고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많은 종류의 상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행태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국가수반들은 국제적 여론의 비난 대상에 오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요리를 버젓이 메뉴로 내고 있는 청와대,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19세기 말 조선 궁궐에 머물고 있는가. [caption id="attachment_165250" align="aligncenter" width="550"]환도상어Ⓒ장재연 환도상어는 꼬리 때문에 멋지게 보이고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수난을 겪는 요인이기도 하다. 샥스핀의 재료가 되는 지느러미가 길다보니 최고의 어획목표물이 되었다. 생물종의 멸종과 미식가들의 욕망, 어느 것을 막아야 할까? Ⓒ장재연[/caption]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월, 2016/08/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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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

 

◯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이다.

 

 

201611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화, 2016/11/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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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 구체적인 이행방법 제시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 하지만,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정핵심과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검토해 비상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 대피명령, 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이 가능하다.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및 사회재난.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후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각 당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해결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유차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금에 와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 역시 고농도 대책과는 무관해 시범사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 국내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 기상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자치단체간 협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국민들과 함께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74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일, 2017/04/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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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39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5-1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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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탈핵_배너
화, 2017/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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