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논평 (총 2쪽)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평가문서’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포기 행위이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거부 이유로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에서 증거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2014년 9월15일 식약처 등 6개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 분석, 일본 현지조사 및 한일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와 달리 그동안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조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야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직후인 2015년 6월 민간전문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본격 시행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변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이다.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 이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관리감독현황과 식품 오염도, 역학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대만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식품의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대만은 정부차원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냈다.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방류되는 등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 탓에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된 상황에도 정부차원의 방사능오염 보고서는 물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는 대만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가지고 있다.
2016.04.0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KBS 자료화면[/caption]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 매일 각 원자로당 72톤씩 216톤의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쏟아 부은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하수에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에 펌프로 퍼내서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아왔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이고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방사성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 도쿄전력은 얼음 동토벽을 만들어 지하수와 오염수가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에 대한 분석결과 무려 75만 톤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중에서 스트론튬 90은 리터당 60만 베크렐(Bq/l),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했다. 스트론튬90은 몸에 들어오면 뼈에 잘 흡착되는 성질을 가진 핵종으로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문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도쿄전력의 설명만 있을 뿐 부지 내 저장탱크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도 도쿄전력도 규제기관도 모두 한통속이다. 방사성오염수를 통제해야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사성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 유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희석은 물과 섞어서 내보는 것 일뿐 바다로 나오는 오염수 총량은 같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규제기관은 '희석해서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방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에너지자원부 조사에서도 땅속에 깊이 주입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값싼 옵션이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아베는 이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큰 난제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아베가 주장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한 복구 홍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성오염수에는 방사성독성이 수 십 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도쿄전력 소유의 부지에 저장탱크를 늘려나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의 환경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베총리와 도쿄전력이 해야 할 의무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7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염수 무단방출을 포장하는 속임수이자 오염의 일반화 전략이다.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전략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긴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출 반대 입장의 전달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한다.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오염수 유출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오염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패소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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