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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있다고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돼" (대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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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있다고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돼" (대한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09:21

"공사장에 있다고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돼" (대한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5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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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있는 공직자 261명 명단 즉시 공개해야

조사의 실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 137건, 공직자 26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나 수사의뢰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넘겨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 국회의원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국민세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적발한 공직자 261명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한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권익위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 51건,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에 달한다. 비록 최종적으로 법위반이 확인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지원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직자 명단을 비롯해 실태점검 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국민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이 추가조사를 겨처, 최종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대로 조사될 리 만무하다. 일례로 피감・산하 기관으로 지원받은 공직자 96명 중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소속기관 즉 피감기관들이 진행하게 된다.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명목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한 피감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도 이들의 소속기관이 제 식구의 허물을 엄격히 조사할 수 있겠는가. 설령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셀프조사의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 조사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만큼, 감사원이 직접 적발된 사례들의 조사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 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 등에 이첩할 경우,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위 여부에 대한 신속한 규명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 최소한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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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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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수용에 대하여

 

팜한농이 어제(12/1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하고, 이종헌 씨를 2018년 1월 1일자로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팜한농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은 당연하며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추가로 불이익을 가할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며, 만약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그 동안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한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왔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2016년 9월 5일 내린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 다시 2016년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했다. 팜한농이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국민권익위 결정을 무력화는 것이다 .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9일, 9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에 이종헌씨에 대한 팜한농의 2016년 개인종합평가 문제점에 대한 신속히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12월 5일에 (주)팜한농에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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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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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문제점 조사 요청해 


P사, 2015년에도 산재은폐 공익제보자에게 성과평가 불이익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어제(6/28)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게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 하면서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P사가 2015년도에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A 씨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성과평가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권익위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전문업체인 P사는 A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A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였으나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양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8일, A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 재조정 등 보호조치 결정을 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3차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관련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 대한 P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2014년 12월 화해 권고,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P사가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 한 이후에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6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미 P사가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공익제보자인 A 씨를 괴롭히면서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2016년 성과평가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P사는 A 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우선 제보 이후 이루어진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화해를 권고하여, 2015년 1월 15일, P사는 A 씨를 2014~2015년 인력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2016년 인력효율화 대상 선정 시, 2015년 평가를 반영하고, A 씨는 일체의 소송, 행정상 신청·요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등 장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 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귀 위원회에 3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보호조치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기준을 내세워 최저등급을 부여한 것은 성과평가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고,  “성과평가에서의 불이익조치는 신청인을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다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화해 이후의 새로운 평가를 토대로 향후 인력효율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화해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성과평가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A 씨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P사가 여전히 성과평가를 이용해 교묘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귀 위원회의 권고로 성립한 화해의 효력과 보호조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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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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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제보자 보복으로 판명 난 KT의 횡포  

최악의 공익제보자 탄압 기업으로 남을 KT
권익위, KT의 이해관 씨 3차 징계도 부당하다고 결정해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결정했다. 권익위는 오늘(8/9) 이해관 씨가 지난 4월 참여연대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여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공익제보 이후 받았던 1차 징계(전보조치)와 2차 징계(해임처분) 모두 권익위에 의해 보복징계라고 인정된 이후 세 번째로 확인된 보복징계이다. 이로써 KT는 공익제보자에게 유례없이 3차례의 보복행위를 한 최악의 기업으로 남게 되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당연하다고 보고,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이행하길 촉구한다. KT는 권익위 조치에 불복해 또 다시 보복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했다. 권익위가 2013년 4월 보복성 조치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KT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대법원은 2016년 1월 28일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KT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해임처분을 내렸을 때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치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이라는 3차 징계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4월 1일 이해관 씨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으며, 감봉조치를 한 날짜가 2016년 3월 3일로 이해관 씨가 공익신고를 한 날(2014. 4. 30)로부터 2년이 경과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문을 통해 “법 제23조의 불이익조치 추정규정은 불이익조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불이익조치 추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해관 씨를 부당한 전보조치를 하고 무단결근 처리까지 한 것은 이미 추정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권익위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감봉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했다. KT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혀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에 제동을 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가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검찰의 이와 같은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항고한 만큼, 검찰은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또 다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KT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씨를 탄압해 왔다. 그러나 법원과 권익위의 판결과 보호조치 결정으로 이러한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KT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은 불법행위로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화, 2016/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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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 특정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권익위에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정치인과 경제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위축 우려에 대해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만점 중 56점으로, OECD 평균 69.9점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국민들이 부패예방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안)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 정책국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안)으로 제시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은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 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을 더욱 완화하고, 더 나아가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제 단체와 농축수산, 화훼업계 종사자들은 내수감소와 경제위축을 이유로 특정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금품수수 허용기준 금액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 9)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최소 0.0052%, 최대 0.86% 수준인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65%, 명목 GDP(국내총생산) 66억 달러(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로, 영국의 경우 25파운드~30파운드 선에서 공직자의 선물수수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허용금액을 설정하되, 특히 법무부에 대해서는 5유로 이하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국가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과 향응수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청탁금지법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2016.5.20 한국갤럽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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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 보호조치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입시비리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또는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교육청에 알린 안종훈 교사는 제보 후 학교로부터 보복성 파면을 받았다가 복직했으나 복직 후에도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는 제보 후 사임을 종용받는 등 학교 측의 부당한 압박을 받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있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와 사립학교처럼 현행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어야 함.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와 제도개선이 요구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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