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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생태하천에 역행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신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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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생태하천에 역행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신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7:54

성 명 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02. 17 ■총 2매

생태하천에 역행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신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광주시, 이후 편의시설만 늘어나는 광주천

-광주천 양안 자전거 도로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

 

결국 광주시가 2016년 3월부터 광주천 우안인 빛고을 초등학교 앞 광암교 구간에 1.5km의 자전거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광주천은 이미 좌안 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약 8천만 원을 들여서 광주천 우안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광주천은 하천 규모에 비해 과잉으로 도입되고 있는 친수시설들로 인하여 생태계가 단절되고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축으로써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지만, 분수대, 야외공연장, 운동기구, 하천편의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는 둔치 폭과 생태계 연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하천개발정책이다. 하천 내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가능한 한 양안(좌우안 둔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는 하천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무시한 행위이다.

광주하천네트워크를 비롯한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럴 때마다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몇몇 주민들의 민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양안으로 다니는 자전거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역주행하는 경우나 도보로의 침입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안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면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요구하는 인근 시민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되는 이번 광주천 자전거도로 공사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벗어나 있으며 하천관리의 퇴보이다.

1.5km의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고작 5분 거리이다. 이번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공사는 양안 자전거도로 설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광주천의 생태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도로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2016년 4월 4일

광주하천네트워크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풍영정천 사랑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생명의숲)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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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금) 오후 5시 30분, 장성 재향군인회관 회의실에서, 장성 황룡강 지킴이 양성 교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5월 25일 부터 6월 29일까지 매 목요일 저녁에 진행된 교육에  20~30여명의 교육생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2/3이상 출석과 모니터링 실습을 참여한 15명이 최종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수료생들은  황룡강 만이 아니고  장성의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역 사회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시민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모았습니다.

기후변화와 강, 주민참여형 하천 보전활동, 황룡강 습지, 하천모니터링 방법론 및 실습, 하천 저서생물, 황룡강과 문화, 황룡강 및 지천 모니터링을 주제의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황룡강 심화교육과 일반 환경을 주제로  하여 2기, 3기 교육 프로그램도 1기 수료생들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 2017/07/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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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안산시 조례제정과 대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후 2시
장소 :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참여 : 40여명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화학물질∙미세먼지로부터안전한안산시민네트워크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어떻게 가능한가를 듣고 수원시화학사고관리위원회 및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의 화학사고 대비체계구축과 시민사회의 역할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후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 안산시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 2017/09/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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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총2쪽)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12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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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장터는 8월 26일(토), 9월 23일(토). 10월 28일(토) 진행됩니다!

문의 : 031-486-5105

금, 2017/08/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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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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