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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무위당학교 – 원주에서 ‘언론’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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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무위당학교 – 원주에서 ‘언론’을 이야기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5:12

제9기 무위당학교

“원주에서, 언론을 이야기하다”

한국 언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문과 방송을 신뢰하십니까?
돈과 예능에 빠져드는 TV로부터 우리 애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 종의 신문, 지상파 TV, 온종일 떠드는 종편방송, 그리고 100여개의 케이블채널 등,
다양성이 보장되는 “미디어 주권시대”라고 말하지만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주요 신문들은 사회정의보다 돈의 눈치를 보며
자사이기주의에 부합한 논조를 쏟아내고 있으며,
종편방송은 분열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보도와 해설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불안하게 합니다.
공익성이 생명인 지상파 TV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정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제9기 무위당학교에서는 신문과 방송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언론과 미디어의 권력화,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해보고,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공동체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으로, 언론분야의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무위당학교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위당학교장 황도근 모심

* 일시 : 2016년 4월 7일 ~ 6월 9일 매주 목요일 19시 ~ 21시

- 1강(4/7, 목)은 입학식으로 6시 40분에 시작

- 5강은 5월 9일 월요일, 7강은 5월 27일 금요일 진행

* 장소 : 밝음신협 4층 무위당기념관

* 수강료 : 인문도시 지원사업에서 부담해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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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공개된 ‘이정현 녹음파일’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킨다 (이정현-김시곤 통화내용). ‘신 보도지침’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해경비판 보도에 항의하며 특정보도를 빼달라고 강요하는 목소리가 욕설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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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단 한사람의 심기만을 살피고 있었다. “하필 (VIP가) KBS를 보셨다”는 이유로 당시 김시곤 KBS보도본부장에게 보도방향을 바꾸라고 윽박질렀다.

이와 함께 공개된 ‘김시곤 비망록’(업무 일일기록)에는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의 보도개입 사례도 드러나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뒤로 미루라는 ‘지시’이다.

게다가 청와대 앞뜰의 아리랑 공연을 맨 뒤에 보도한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 동정은 뉴스시작 20분 전에 편집해달라는 구체적 지시사항까지 기록돼 있다.

사실상의 ‘보도지침’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보도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수석의 통상업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공영방송의 편집 및 편성에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것이 통상적 활동이라면, 현재에도 청와대가 언론사에 ‘은밀하게’ 보도지침을 시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지시 이상일 수밖에 없다. 성적 농담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정부는 보도지침이 ‘보도협조 사항’이며, ‘국내외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언론관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만 보도지침을 어겼을 경우 안기부에 끌려가 구타에 시달리거나 언론사를 폐쇄하겠다는 물리적 폭력과 협박 공갈만 사라졌을 뿐이다. ‘저강도 보도지침’이라고나 할까.

보도지침
보도지침이란 5공 당시, 문화공보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지시한 보도 지시사항을 말한다. 당시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잡지 ‘말’에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진 출처: http://dvdprime.donga.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9836807)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처럼 보도지침이라는 유령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불합리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때문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론 여당 추천 이사와 사장 임명은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현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강동순씨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낙하산 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정권에 종속된 방송 만들어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이사회의 정당별 할당 근거는 없다. 추천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임명권자(대통령)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이사회를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의 자격도 ‘각 분야의 대표성’이나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방송’을 내세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여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추천한 정당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장 임명 제청이나 수신료 인상안 의결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야당 추천으로 지난 2013~2015년 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 내부사태로 인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과 후임사장 임명 제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결사안은 7대4로 귀결됐다. 의결은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7대4 이사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왔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경영은 청와대 의도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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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는 총 11명 중 여당 추천 인사가 7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안이 7대 4로 의결된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의중에 방송에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다. 사진은 KBS이사회 모습. (사진 출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91)

KBS 사장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보도본부장 등 집행 임원은 물론, 자회사 사장과 임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도·제작 책임자들의 임명과 해임도 자유롭게 행사한다.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보니 KBS 전체 임직원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선을 노리는 사장은 더욱 권력만 쳐다보며 ‘알아서 기는’ 행태에 익숙해질 것이다.

비망록에는 김 국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자 이 수석이 직접 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 길 사장은 보도 관련자들을 사장실로 불러 모아 편집회의를 주재하며 해경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보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됐다. 명백한 방송법 제4조 2항(편성개입 금지) 위반이다. 징역 2년이하 벌금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위법사항인 셈이다. 법원도 길 사장의 해임무효청구 소송에서 사장의 보도개입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김시곤 국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길 사장이 자신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KBS가 사드관련 해설보도와 관련하여 해설위원을 보복성으로 인사이동하거나, ‘이정현 녹취록’에 침묵했다고 비판한 자사 기자를 제주도로 유배시킨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마저 여당 편향이다. 게다가 이사들은 모두 비상임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적당히 지적하고 넘어갈 따름이다. 지적사항은 지키지 않아도 그뿐이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 위한 법 개정 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KBS 지배구조로는 일상화한 정권의 보도개입을 차단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 구성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명실공히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가 정치적 종속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돼온 방송법 개정논의는 아직도 무성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영향력이 가장 높은 KBS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 야당들은 의원수에 밀려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한다.

이제 20대 국회는 야권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을 설 땅을 잃게 됐다. ‘신 보도지침’ 파문으로 여론의 힘을 얻어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도 정권을 잡으면 KBS를 장악해야 한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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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다. KBS가 오직 그분을 위한 ‘김비서’ 방송이라고 자조하는 목소리도 많다.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언론시민단체가 제안해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의 개선이다.

기존 11명인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방식(여당 7명, 야당 6명)을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사장선임 과정에서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밖에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규정 강화,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이 주요골자이다.

이사추천을 국회로 일원화함으로서 과연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다른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간접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추천과정과 사유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명정도의 상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장 임기는 단임으로 하되 1~2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임을 위해 정치권력에의 종속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감시기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편성위원회의 구성을 법제화하고 시청자위원 선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 및 제작 책임자 선임과정에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편집자 주: 언론 및 학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는 다음의 기사 “잘못된 지배구조로 방송의 정권 예속화 극심”  참조)

방송법 개정…20대 국회 첫번째 과제 돼야 

이번 ‘신 보도지침’ 파문은 청와대의 보도개입은 물론, KBS 사장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보도개입이 일상화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재까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백 여차례 지배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제는 이를 보완 정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KBS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3대2, 방심위는 6대3으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폭넓은 의와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기본명제이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설 수 있기 때문이다.

화, 2016/07/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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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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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 (금) 이강혁 언론위원장 kbs/mbc 정상화와 적폐청산을 위한 1인시위photo_2017-10-13_11-50-15

10. 23. (월)  공수처 설치 촉구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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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4. (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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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4. (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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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목)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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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목) 신입회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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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 (토) 촛불 1주년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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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목) 촛불 1주년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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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목) 2017 정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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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토) 지부연합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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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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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GMO완전표시제,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한다.

GMO완전표시제 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5월 8일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답변에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이다.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수준의 졸렬함에 먼저 놀랄 수밖에 없다.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성, 인지와 소통능력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대학생 수준의 질문에 유치원생이 답하는 격이고, 애써 공부해 대학 들어가 철학과 수학을 배우려했더니, 도덕과 덧셈뺄셈을 가르치려는 격이 아닌가.

 

이번 청원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것과 논란 중에 있는 식품을 최소한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의 문제였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문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GMO로 돈벌이 해온 업계와 그를 비호하는데 급급했던 기업보호처, 식약처가 내놓았던 해묵은 변명만 새삼스럽게 늘어놓았다. 겨우 이런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자랑스럽게 대통령-장관 주례회동, 유관부처 논의, 총리주제 현안점검 장관회의, 정책실장 주제 정책실 논의를 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GMO의 안전성 문제로 답변을 시작하는 것부터 청와대는 벌써 GMO업자들의 고전적인 수법을 배웠다. 이번 시민청원단은 이럴 것을 걱정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책무만을 얘기했음에도 역시 기업과 식약처는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근거도 불충분하지만, “물가상승 우려” 역시 GMO로 먹고 사는 자본과 기업의 고전적인 논리이다. 친환경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마크를 붙여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싸건 비싸건 선택은 국민이 한다. 나아가 수입한 원료로 만든 식품가격을 걱정하기 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게 촛불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국내 농업과 농산물 자급률 걱정을 먼저 해야 옳지 않은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완전표시제가 어렵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고 저렴하게 먹으라는 얘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두고는 시민청원단의 이름을 빌어 과자, 라면 등 2차 가공식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 청원단의 제안은 2차 가공식품이 아니라 가공품을 사용한 식당 등에 대한 표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요청이 제한적이고 단계적이더라도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름과 전분, 당만 논의하자고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통상마찰 우려” 까지 등장했다. 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하지 못한 것에 먼저 국민께 사과한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겠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검증하여 논란을 서둘러 종식하겠다. 완전표시제의 시행과정에서 혹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식품안전사회로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겠다. 나아가 안전한 국내농산물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 이 모든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범부처적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국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이익과 적폐관료의 이해에 맞서 개혁에 나서겠으니 함께 해달라. 준엄하게 공약을 환기시켜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청와대 응답을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규정한다. 우리 역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함께 환호하지만, 대통령은 없고, 외교통일부 장관만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식약처에게 새로운 협의체를 준비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 여태껏 협의체가 해온 것처럼 논의의 공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시민청원단에 함께 했던 GMO반대전국행동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서의 답변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답을 내놓으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하라. 앞선 정부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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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공동대표 김영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 이세우)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금, 2018/05/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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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서명운동, 모금 후원

 

백남기 농민이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한달 넘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반대 ”

백남기 농민은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하며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맨손으로 나온 농민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빠르게 쾌유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1.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빕니다.

2. 식량주권·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합니다!

3.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쌀값 보장’을 촉구합니다!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서명운동

서명 바로가기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모금

  • 후원계좌 : 농협 023-01-495121 한국가톨릭농민회
  • ARS 후원 : 060-701-0011 (3,000원)

 

한살림경기동부 홈페이지
수, 2016/0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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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한사람’이,
다시 한살림 ‘밥’ 운동!

 

2018 한살림연합 제8차 정기 대의원 총회 공고

 

한살림연합 정관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의거
2018년도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8년 3월 7일(수) 오후 1시
장소 : 대전 청소년위캔(We Can)센터 1층 대강당

의안

1 정족수 확인 및 개회선언
2 의사록 서명 및 회의록 작성 서기 선출
3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4 의사일정 확정
5 부의안건 심의
가. 2017년도 감사보고 승인
나.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17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포함)
다. (주)한살림우리밀제과 2017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라. (유)도서출판한살림 2017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마. 2018년도 연합 분담금 책정(안) 승인
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사. 2018년도 출자금 조성(안) 승인
아. (주)한살림우리밀제과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자. (유)도서출판한살림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차. 회원규약 및 임원선출 규약 개정(안)
카. 임원 선출(안)
타. 전국조직 개편(안)
파.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하. 기타 : 생명농업, 건강한 밥상을 위한 결의문
6 폐회 선언

 


오시는길/연락처

주소 : 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1층 대강장
전화 : 042-222-0924~5
팩스 : 042-222-0940


 

2018년 전국 한살림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안내

목, 2018/0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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