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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동향1]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04/10- 15:33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통과되고야 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은 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통과 당시 정부는 "세모녀법"의 통과로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되고, 탈수급 요인이 제고되며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대적 홍보를 하였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미약한 수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외에 탈수급 요인 제고나 보장수준 현실화를 위한 내용이 없고, 심지어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던 ‘추정소득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 2. 12.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공감 등 47개 단체의 연대체인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시행하다 법원판결에 의해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킨 추정소득 부과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추정소득 부과의 문제: 가공소득 산입하여 수급권 침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급여의 종류 및 액수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21조제2항), 일반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수급권자 본인이 자신의 정확한 소득액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상 소득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생각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거자료가 생성되는 시차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수급신청자의 소득ㆍ재산조사는 일차적으로 각종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4. 11.말 기준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가보훈처, 군인연금관리공단, 병무청,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국세청, 보험개발원, 농림수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별정우체국연합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안전행정부이다. 이들 기관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각종 보험급여, 퇴직급여,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이자수익, 국민연금, 피부양자정보, 보수월액, 일용근로자소득액,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정보를 비롯한 48종의 정보여서 사실상 모든 종류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추정소득 부과”는 실제로 취업 또는 근로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되는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실무관행을 일컫는 말이다. 법적 근거는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없는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니 고마운 일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확인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인 만큼 생존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추정소득 부과”는 주로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문제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자활사업 참가’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생계급여 삭감이나 중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수급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까지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법률로는 생계급여만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과정에서 “추정소득 부과”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수급자격 박탈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자가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만 해도, 조건부 수급자는 제시되는 조건이 무엇이든 따를 수밖에 없다. 조건부과의 원래 취지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참가”를 장려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추정소득 부과라는 무지막지한 칼은 그러한 당초의 제도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한 압박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 취업시장에 내몰린 수급자가 취업 후 두 달 만에 지병 악화로 사망한 비극적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도(http://withgonggam.tistory.com/1515), 근로능력 판정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수급자의 진정한 의사가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관할 구청이 근로능력자인 아들에게 추정소득이 있다고 간주하고 아들이 속한 가구에 대해 급여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안내서(보건복지부 지침을 말함)의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위 판결은 고등법원에서도 유지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간한「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추정소득 부과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지 않았다. 명칭만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변경했을 뿐 부과사유나 부과방식은 대동소이 하다. 그리고 지침만으로는 “약”하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도 추정소득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 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제3조의3에 따르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i)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제13호가목), 그리고 (ii)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제13호나목)에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확인한 소득(구체적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을 합산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현행의 추정소득 부과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함에도 무엇을 근거로 소득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확인된 소득이라면 따로 산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구체적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서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제13호나목은 더욱 가관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수급(권)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웃지 못 할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위 시행령안이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에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6조의3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여 소득평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3. 나오며

 

보장기관은 그동안 지침을 근거로 법률상 수급권이 있는 사람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함으로써 수급자격을 박탈하거나 급여를 삭감해 왔다. 재량의 여지가 없던 처분이 왜곡된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사실상 재량처분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이제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적 실무관행에 법률적 색깔을 입히려 한다. 하지만 가공소득의 산입은 국민에게 있지도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급여를 깎는 것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어느 왕비의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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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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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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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토, 2015/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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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3회_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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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10/20(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11/17(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일  시_2018. 1. 26.(금) 15:00

장  소_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발제1_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남재욱(이화여대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_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기타 현금급여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교수)

종합토론_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욱(호서대학교 교수) 

 

 

 

수, 2018/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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