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취재요청] 이마트 구로점, ‘유방암과 주방세제 발암물질’ 캠페인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
-
1,000명 여성들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조사와 50명 생리컵 사용자들의 인터뷰 결과
-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 요구하는 여성들의 정책 제안
여성환경연대는 오늘 7월 20(목)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생리컵 사용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와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 집담회를 통해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생리컵을 비롯한 월경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식약처 조사결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내용]- 일시: 2017년 7월 20(목) 오후 7시~9시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3번출구)
- 프로그램
사회|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발제|
7:10~7:25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고금숙)
7:25~7:40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7:40~7:55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토론|
7:55~8:05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8:05~8:15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8:15~8:55 모두 함께 이야기나눔:
필리버스터| 다양한 월경용품 사용 및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를 위한 정책제언
첨부파일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 구분 |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
| 사고 유형 | 용접에 의한 폭발 | 용접에 의한 폭발 |
| 사고 원인 |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
| 인명 피해 |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우리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를 원합니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개최
-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드립니다.
- ‘생리대 유해물질’ 및 여성들의 건강 피해 제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여전히 안전한 생리대문제 해결과 건강 피해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86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역학조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대를 비롯해 ‘여성위생용품’의 유해성과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 자료가 부족하고 ‘여성위생용품’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 및 여성건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생리대 사태에 대한 각계각층 여성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생리대 안전 및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생리대안전성과 여성건강에 대해 이토록 많이 회자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1. 일시: 2017.9.20, 오전 10시반
2. 장소: 국회 본관 223호 3. 목적: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 통합적 접근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의 진단과 토론
4. 프로그램 좌장: 박인숙_ 정의당 전국여성위원장 발제 및 토론
발제1: 여성위생용품과 화학물질 안전 _ 최경호(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2: 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대책_조현희(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의사) 발제3: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생리대 사태 진행경과와 제안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토론1: 고혜미(방송작가, SBS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바디버든> 제작) _위기상황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토론2: 이유림(건강과 대안)_생리대를 통해 본 여성의 건강권 토론3: 박지아(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_민관합동 역학조사와 안전한 생리대 |
주관|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공동주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이정미 , 심상정 , 추혜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 7. 26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여성의류브랜드 사이즈 실태조사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
– 여성환경연대, 의류브랜드 31곳 사이즈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국산 브랜드, 여성용 품목일수록 ‘사이즈 다양성’ 떨어져
– 의류브랜드 4곳중 3곳은 “XL(엑스라지)는 안팔아”
– 사이즈 다양성 ‘베스트’ ‘워스트’ 의류 브랜드 발표
-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 여성환경연대는 오는 7월 26일(수), 오전 11시,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여성 건강권과 여성 건강권과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문제는 마네킹이야>를 개최합니다.
-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엄격한 잣대, 비정상적인 ‘마네킹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압력, 표준사이즈만 취급하는 의류브랜드를 넘어서, 여성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불꽃페미액션, 언니미티드, 여성환경연대, 장애여성 공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6100이 함께 합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일시: 2017년 7월 26일 (수) 오전 11시
장소: 명동역 6번 출구 유니클로 매장 앞
보도자료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726-78258321
보도용 사진(보도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 링크 접속 시 더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eco_kwen/albums/72157684135504763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
방법 :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 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 수원, 양산, 여수, 영주, 인천, 평택, 창원, 안산, 울산, 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 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취재요청] 유방암과 주방세제 발암물질.jpg [취재요청] 유방암과 주방세제 발암물질.jpg](http://nocancer.kr/files/attach/images/137/437/399/009/c317550f7b25bd755c34bb4800ad4594.jpg)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