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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파쇄기로 빨려들어간 그의 삶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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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파쇄기로 빨려들어간 그의 삶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09:43

스티로폼 파쇄기로 빨려들어간 그의 삶 (오마이뉴스)

그는 20대에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네 개가 잘린 산재노동자였고, 그 후 15년 동안 산재상담을 하던 활동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2016년에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업체는 15일 영업정지를 당했고, 사장은 폐업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공장과 기계는 헐값에 또다른 사장에게 넘어가겠죠. 그 사장은 사고가 났던 기계로 다시 일을 시작할 겁니다. 

고작 얼마의 이윤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이곳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살아생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산재 노동자의 벗으로 헌신했던 남현섭 동지의 마지막 길이 안타깝기만 한 이유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03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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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수습 피폭…일본 정부 “산재”(한겨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수습작업에 참여했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폭당해 암(백혈병 포함)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노동성이 이 노동자가 입은 피해가 산재가 맞다고 인정한 근거 중 하나는 1976년 일본 정부가 정한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3911.html

목, 2015/10/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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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교통신문)

도급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택시업체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재보험재심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1인 1차제’의 경우 교대제 근무보다 근로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김씨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발병일 이전 1주간 67시간, 4주간 63시간, 12주간 62시간을 근로했음이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도급택시 운행 이전 5년 전부터 고혈압·당뇨병·뇌경색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번과 같은 결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660

화, 2016/08/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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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 산재 신청했더니 폭행…맷값이 30만 원? (MBN뉴스)

한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다쳐 산재보상을 요구했다가 현장 소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은 맷값으로 30만 원만 주겠다고 버텨 결국 벌금 19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997127&page=1

월, 2016/09/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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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목포지청 관할 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1.71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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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1093

화, 2015/08/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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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산재 위험 원청업체의 1.7배 (서울퍼블릭뉴스)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 근로자와 비교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대기업 업무의 30%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이런 하청 근로자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6012008&section=polic…

수, 2016/07/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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