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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유일한 찬핵 정당, 정책답변서 통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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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유일한 찬핵 정당, 정책답변서 통해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00:06

a공보물

새누리당은 유일한 찬핵정당

신규원전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찬성,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는 반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새누리당이 핵발전소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관심없는 '찬핵' 정당임이 확실해졌다. 지난 3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이 주최한 정당초청 토론회에 공개된 새누리당 정책 답변서를 통해서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생협 등의 단체로 구성된 탈핵공동행이 주최하고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이 주관해 지난 3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탈핵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춰 2016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할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에게 12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탈핵공동행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를 공급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확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탈핵공동행동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수십년간 1%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 12가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정책위원회에 보내서 답변서와 함께 이날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모든 정당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12가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당별입장요약표 불참한 새누리당은 답변서를 토론회 당일 오전 11시에 제출했는데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가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찬핵'정당임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핵연료세 도입, 수입품 방사능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으로 아직 정책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양해를 요청한 가운데 노후원전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탈핵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입장을 듣고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과 원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오염 대응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 참여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탈핵공동행동은 새누리당이 찬핵정당임이 분명해졌다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하는 동시에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핵발전소 확대와 재생에너지 꼴찌 성적을 기록한 윤상직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93" align="aligncenter" width="800"]공보물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 언뜻 봐서는 어느 당이 진정 국민의 입장과 처지에서 일하는 정당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후보들도 국민이니 민생이니 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머리를 숙이지만 정작 국회에 입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4월 13일, 후보를 뽑는 투표도 중요하지만 정당투표에도 신중한 한표를 행사 해야 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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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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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후속조치 성명서

원전안전기준 강화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원전 축소 계획 마련하라

  어제(22일)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다수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선택을 했지만 그와 함께 ‘원전안전기준 강화’과 ‘원전축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 지진 연구 강화’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에 놀랍기도 하고 실망이 크다. ‘원전축소’ 권고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야 원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 것 역시 한가한 얘기다. 원전 비리 근절과 투명성 향상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전 정권부터 추진 중이었던 내용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수출용 원전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곳에 여러 기의 원전이 집중되는 건설허가를 하면서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주지진에도 불구하고 취대지진평가가 제대로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일본 등에서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원전 1기당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설계보완을 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3기 원전에 안전성 강화비용 1조원이 들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원전안전성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안전기준은 높아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년전이든 30년 전이든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의 안전기준이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고 보며 운영허가를 설계수명 대로 내어 준다. 이는 세계적인 안전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이다. 가동 중인 원전을 항상 최신기술기준에 맞도록 규제하는 미국의 소급적용(Back fitting)제도를 도입하거나 유럽처럼 10년을 주기로 원전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 운영허가를 10년 주기로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시민들의 대피를 위한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와 함께 실질적인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한 부지에 여러 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사고는 고려하지 않은 채 1기에서만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는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한 번에 몇 기의 원전에서 사고가 날지, 그때의 방사성물질 방출량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한지, 집단 피폭선량을 감안했을 때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경주지진 진앙지인 양산단층을 비롯한 활성단층들을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를 해서 그에 걸맞은 내진설계를 건설 중인 원전에 반영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평가가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도 둔갑해서는 안 되고, 신고리 5,6호기는 수출용 원전과 동일하게 유럽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현재의 중대사고 대처가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기술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 중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는 초대용량 원전으로 5기에 7기가와트의 발전설비이다. 고리 원전 1호기 12기 분량이다. 동남권 노후원전인 고리 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 다 합쳐도 설비용량은 5.3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원전 축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 총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동남권 일대의 원전 밀집지역의 원전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안전성 강화로 인해 큰 비용이 예상되는 노후원전 조기폐쇄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어물쩍 기존의 부실한 안전성 평가를 그대로 둔 채로 넘어가서도, 탈원전의 탈을 쓴 ‘원전 확대’를 당연히 해서도 안된다. 탈원전을 넘어 탈석탄, 에너지효율 향상까지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안전성 강화와 원전 축소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2017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10/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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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긍정적, 재생에너지 정책 여전히 부족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대한 논평 bulb-with-solar-panels_1134-127 2017년 12월 20일 -- 오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계획입지 제도 등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 방안이 반영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 30킬로와트(kW)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민과 농민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시행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으며,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 금융조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만큼,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 100킬로와트로 대상을 확대하고 물량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계획입지 제도는 난개발을 유발하는 사업자 중심의 개별 입지에서 벗어나 상향식 입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과 마을의 참여와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계획입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이 매우 제약되었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담부서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해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 상향식으로 반영할 제도적 구조가 부재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회 수준이 아닌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정부의 정책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하며 여기에 주민참여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존처럼 일부 공공과 민간 대기업의 일방적인 추진과 이익 독점으로 그쳐선 안 되며, 조급한 추진보다는 지자체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민참여라는 명분이 주민들과 단순히 이익을 나눠는 방식의 좁은 의미가 아닌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게 하는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도 효율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7/1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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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6주기, 탈핵 희망 나비행진

,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caption id="attachment_17498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936 ⓒ환경운동연합[/caption]

“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버릴 텐데… ”

“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

“ 자,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

[caption id="attachment_17497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0503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1일 광화문 광장,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이하는 날,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공감을 위한 대규모 가장행렬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6년 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가 촛불의 힘을 보여준 그 곳,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에서 탈핵으로’ 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명의 시민들은 탈핵나비가 되어 그동안 들었던 촛불을 내려놓고 대신 탈핵 희망의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번 나비행진은 시민들이 직접 탈핵 나비와 피켓 등을 제작하여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시민 스스로가 탈핵의 의지를 즐거운 가장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카니발 같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2"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1938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1406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1336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이번 나비행진에는 탈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예술가들도 뜻을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1막 핵발전소, 2막 송전탑, 3막 도시의 탐욕, 4막 희망 총 4개의 막으로 구성하여 각 막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소품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하여 인사동을 거쳐 종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나비행진’의 총연출 장소익 소장(나무닭움짐임연구소)의 기획처럼, 준비부터 행진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탈핵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이 엿보이는 행사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3"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2206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8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026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울러, 같은 날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후쿠시마 6주기를 기억하는 탈핵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은 고리원전 앞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두행진”과 서면에서 탈핵행사가 진행되었고, 울산은 각종전시와 놀이, 탈핵골목행진, 탈핵울산시민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창원에서는 창원시청광장에서 탈핵행진과 시국대회가 열렸고, 광주에서는 탈핵퍼레이드와 함께 금남로 촛불무대에서 “탄핵에서 탈핵으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0311_141929 ⓒ환경운동연합[/caption] ‘311탈핵퍼레이드 – 나비행진’을 기획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8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2017년은 탈핵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자”라고 선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98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197 ⓒ환경운동연합[/caption] <선언문 낭독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lwlXkNFRik[/embedyt]

<나비행진 퍼레이드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gdc4q8ZOsok[/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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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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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간담회 안내]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 구조 안전성

○ 제목: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구조 안전성 기자 간담회

○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김성욱 박사(지아이 지반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의 한병섭 소장과 김성욱 박사와 함께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 구조 안전성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동남부 일대 활성단층 활동재개, 활성단층 종합검토 필요성, 내진설계 기준인 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발지진 가설과 무명단층 주장의 문제점과 액상화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전 내진설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인된 콘크리트 시공 부실과 노후원전 열화 등으로 인해 운영 중인 원전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리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28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화, 2017/11/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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