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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이야기] 열정과 열정을 연결하는 링크업_아시아인권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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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이야기] 열정과 열정을 연결하는 링크업_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15:25

 

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미얀마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이하 링크업)'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한 점을 기뻐하고 있답니다. 이 같은 기회를 2년에 한 번, 참여자를 확대해가며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서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싶다고 합니다.

 

 

 

열정과 열정을 연결하는 링크업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Link-up)

 

 

우리 사회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돈 벌어 새집을 짓는 꿈, 원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꿈, 더 나은 삶을 꾸리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잔업과 특근으로 이어지는 고단한 나날을 감내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이와는 전혀 다른 꿈을 꾸던 이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한국을 찾아와 한국 사회를 경험하며 ‘돈과 자신만의 꿈’보다 ‘공동체와 협동’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은 이들이지요. 자치조직을 만들어 상부상조하고,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한국의 차별적 의식과 제도에 도전했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던져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한국은 그나마 ‘인권’ 앞에 덜 부끄러운 사회로 조금씩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빚지며 노예제도라 불리던 외국인연수제도를 폐지했고, 비록 허점투성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이름이었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인의 마음속에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준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큰 공을 세운 주인공들은 그 공이 크면 클수록 한국 경계선 밖으로 더 세게 내쳐졌습니다.

 

그렇게 팽개쳐진 뒤 각자 길을 나섰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15년 10월 10일부터 16일 사이, 미얀마 양곤 엑셀트레져 호텔에서 진행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이하 링크업)’은 고마움을 전하고 그 궁금함을 풀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져 각자 다시 빛나고 있는 열정을 다시 연결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인권문화연대, IBBG, 따비에가 같이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에서 모여든 링크업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사회에서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운동을 이끌고 있지요.


첫날 환영행사에는 귀환 미얀마인들 140여 명이 참여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크고 작은 인연으로 이어졌던 이들이 이번 기회로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 참여자들이 기운을 보태니 그야말로 더덩실 잔치가 열렸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수!! 미누 씨가 있었고요. 실로 오랜만에 듣는 미누 씨의 노래는 단박에 우리를 10년 전, 20년 전 뜨거웠던 그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이 익어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 12개 단체가 각 활동 내용을 소개하며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여 교육· 의료 활동을 펴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BPS 
 - 공정여행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네팔의 맵네팔
 - 아름다운가게를 모델로 삼아 물품재활용과 나눔을 주제로 활동하는 수카워티
 - 지진피해를 입은 학교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드네
 - 가난한 여성을 위해 소액대출 사업과 재봉 · 제과기술 교육을 하는 에카타협동조합
 - 예비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귀환노동자를 위한 재정착 사업을 하는 아시안포럼
 - 가난한 주민의 장례를 돕고 수해 지원 활동을 펴온 미얀마의 하얀물방울
 - 산소공급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산소를 지원하는 레이알루됴
 - 어린이책 출판활동을 하며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보건교육 활동을 하는 따비에
 - 농민에게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농산물 직매로 농민의 수익향상을 돕는 좋은 기업 IBBG
 - 캄보디아에서 생협운동을 하는 한국 단체 고앤두의 캄보디아 지소
 - 이주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며 이주민 포함 사회통합운동을 펴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각자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더불어 응원하며 정겨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성 들인 발표를 하며 열띤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고 배우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했어요. 

 

 

셋째 날 오후에는 한국파트너십연구소의 권오광 소장님이 ‘섬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와 그룹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종래의 수직형 혹은 피라미드형 리더십보다는 원형리더십, 파트너십형 리더십으로 존중을 담아 소통한다면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지혜가 담긴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지혜, 경험과 정보로 우리는 더 즐거운 활동, 더 공익적인 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날은 양곤 일정을 정리하고 해외참가자들을 위해 시내 유적지를 돌아봤고요. 저녁에는 인레 호수로 가는 야간 버스를 타고 1박 4일간 야박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며 잡았던 손과 손의 따스함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흩뿌려지듯 세상 곳곳에서 하는 활동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도록 열정을 다할 것이며, 또 언젠가는 다시 만나 각자 품어 온 소박한 열매를 꺼내놓고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글ㅣ사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정신에 기초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향상하고 다문화공동체 사회로 발전을 도모하며, 아시아인의 인권 신장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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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홍규호 l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들어가며

한국사회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공통된 범주에 속해 있지만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큰 차이가 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0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생활정보 및 교육지원(제6조), 아동의 보육지원(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11조)를 받고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
반면,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매우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문제를 주거권, 의료권, 교육 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복지 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사각지대 실태

통계에서 조차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이주노동자 가족은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뉜다. 합법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가족의 경우 규모에 대한 통계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등록(불법)이주 노동자 가족이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체류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통계조차 없으면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추정치만 있다. 5,000명 정도라는 추산도 있고 2만 명이 넘는 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통계의 부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들은 가족이 살기 힘든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 건강보험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진행한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실태조사’ 2)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매우 힘든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주노동자 가족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거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대부분은 고시원이나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는 곰팡이 문제가 가장 심각 했으며, 쥐·바퀴 벌레 문제, 햇볕이 들지 않는 문제,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 등의 주거의 질과 안정성 자체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가족은 거주지역의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생활·법률 서비스나 방문교육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 가족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의 경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몸이 아프면 참거나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급 상황 시에도 119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당연히 이들 자녀들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 한국은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5조는 아동 건강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1%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가 ‘없다’고 응답했고, 응급 상황 시 119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과 이들의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와 제28조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6조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제31조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 불과 몇 년 전 까지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거의 불가능 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이 가능했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학교 입학이 제도적인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에 복불복이었다. 다행이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까지 입학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진학 하는 것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린이집의 경우 내국인 아동은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이주노동자 가장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린이 집에 가야 할 많은 이주 아동들은 어린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에도 많은 수의 이주아동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는 체류자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가족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으로부터 배제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족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나오며- 몇 가지 제안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 필요

이주노동자 가족이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 빨리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해야 한다. 이 조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의견과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 필요

당장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이 어렵다면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은 이주 아동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 됐더라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ㆍ의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건강과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위와 같이 모든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에 비준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마련되었을 때 이주노동자가족과 이주아동은 복지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2) 오경석 외,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3.
3) 신은주 외, “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3.
4) 한국일보,“이자스민 의원 미등록이주아동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더 커져”, 한국일보,2016.01.04.인용.(http://www.hankookilbo.com/v/01c533ec62704d4daa27681532e26de5).

목, 2016/03/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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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z join on April 30 migrant workers Mayday rally! 2pm at Jonggak square.
토, 2017/04/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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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z join on April 30 migrant workers Mayday rally! 2pm at Jonggak square.
토, 2017/04/2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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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떠나보내고, 2016년 새해를 맞습니다. 저기 "아라비야~~ 아라삐야~~"라고 새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새해가 이전해보다 좀 더 희망차고 좀 더 여유롭기를 마음을 다해 빌어봅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1월초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015년에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려 개인정보를 물어볼 것이고요, 2014년까지 쭉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지구인의 정류장'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더 값진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금, 2016/01/0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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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프로젝트 B특별 지원사업은 단체 활동 영역을 넘어 다양한 가치와 활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자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는 2015년 한 해 동안 인권기록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기록활동가들 간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정신장애인 부모의 삶과 당면한 차별 등을 구술프로젝트를 통해 단행본 형식으로 엮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때로 들어주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소외된 목소리를 찾아 귀 기울이고 힘을 실어준 '소리'의 활동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목소리에 주목하다


‘발달장애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말아톤의 조승우? 레인맨 같은 슈퍼 천재?

어쩌면 지난해 뉴스를 장식했던 몇 가지 씁쓸한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발달장애인은 이상한 소리를 내는 ‘모자란’ 사람이거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존재로만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는요?

눈물겨운 희생으로 아이를 성공시킨 슈퍼 엄마? 아니면 늘 우울한 모습으로 신문의 사회면에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 떠올리는 모습이 한 손으로도 채 꼽지 못할 빈약한 몇 가지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얄팍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지적인 혹은 정서적인 능력과 관계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도 한 층 더 차별받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에 전하는 기록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발달장애인의 어머니이냐고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부모들이 당사자를 대신 해 권리를 찾는 활동의 주체를 맡아왔습니다. 특히 양육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렇게 ‘투사’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이미지와 목소리는 아주 한정적으로 고정되어왔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에 가려진 한 ‘존재’의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하는 ‘발달장애인 어머니’라는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17명의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백인백색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삶도 같은 듯하면서도 저마다의 삶의 결이 있었습니다.


배 속에 아이를 밴 순간부터 어머니의 책임을 무한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은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순간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죄책감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발달장애는 수많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쉽게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양육의 과정에서도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데 어머니다움은 무한으로 요구됩니다. 몸이 부서질 듯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녹초가 되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한 돌봄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순간 더 큰 짐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출산, 양육, 돌봄과 같은 지극히 사적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공적인 문제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일구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기록활동 공개 워크숍>



인권기록활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소리’는 인권기록활동을 표방하고 있는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 차별과 구조적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기록’을 고민하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리’ 활동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발달장애인 부모기록 프로젝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권기록활동가 역량 강화와 구술기록의 사회화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1회씩 내부세미나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9월과 10월 각 3회에 걸쳐 총 6회로 구술기록입문 공개강좌를 열었습니다. 공개강좌는 인권, 구술, 기록, 아카이빙, 심리치료(트라우마) 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생생한 고민과 경험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구술기록활동이 인터뷰와 단행본 및 보고서 출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녹음/녹취 자료의 아카이빙, 구술자 즉 피해자/생존자/목격자 등의 심리치료 연계 등에 대해서도 더욱 깊고 구체화시킨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강자들에게 인권구술기록활동의 영역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했는데, 실제로 수강 후에 자신의 어머니를 기록하기 시작한 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는 ‘인권기록활동의 물음표와 느낌표를 나누다’라는 제목으로 공개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인권/구술기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이 워크숍을 계기로 인권/구술기록에 대한 고민, 가능성이 다양한 공간으로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글ㅣ사진 인권기록활동 네트워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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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금, 2016/05/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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