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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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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16:13

 

20160404[논평]뉴스타파징계비판.hwp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뉴스타파> 징계, 법적 근거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심의라고 평가하며, 심의위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터넷심의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위반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여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심의규정> 4(객관성) 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심의위는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뉴스타파>허위보도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교묘한 말장난을 부린 것이다.

 

인터넷심의위가 내세운 기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주장대로 언론이 엄격한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다면 검증보도나 의혹제기는 애시 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심의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음 없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비판보도에서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가 <심의규정>에 따라 법적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보도가 명백히 허위여야 한다. 그리고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인터넷심의위에 있다. 이런 원칙은 (선거)보도 심의에서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초헌법적 위법심의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꾸할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뉴스타파>가 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반론기회를 부여했고, 반론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나 의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과연 보도를 직접 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뉴스타파>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에 선거법 위반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고작 인상비평 수준의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다른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심의규정> 4항은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수행이나 후보자질과 관련 없는 악의적인 보도는 금지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사학 이사회 개입, 장애인 스포츠단체장의 인사문제 등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 조항에도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 징계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후보검증 사례로 꼽을 만한 보도다.

 

이처럼 살피건대 <뉴스타파>가 위반한 <심의규정>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심의위는 징계에 적용한 심의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심의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끌어와 중징계를 내렸다. 결론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가 아니라 인터넷심의위인 것이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들이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보도 심의의 제1의 기준은 특정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되어야 한다. <뉴스타파>에 대한 이번 중징계는 언론의 후보 검증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 부당한 심의다. 지금 유권자들은 인터넷심의위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중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201644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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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010-5147-4272

금, 2020/09/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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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 72주년 기념, 7272 공동행동!

 

2020년 12월 10일,
코로나 19와 함께 맞는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이었습니다.
비록 여럿이 모여 행동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외쳐야 할 72가지 인권의 외침을 담았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에서 함께 외치고 행동하는 영상 지금 만나보세요.
2021년, 변해있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마스크 없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투쟁!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7272공동행동 활동 일정]

1) 사전 기자회견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 일시/장소 : 12월 10일(목) 13: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 7272 공동행동
- 일시 : 12월10일(목) 14:00~16:00
- 장소 : (지역 4곳)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서울 7곳) 용산역, 민주 인권기념관, 마로니에 공원, 국가인권위원회, 서강대교, 청운동사무소, 독립문
- 내용 : 인권활동가 72인의 72가지 인권 의제를 모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영상을 찍어 공유

3) 마무리 기자회견 "인권의 외침은 계속된다"
- 일시/장소 : 12월10일(목) 16: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의 7272 공동행동 구호
- (아샤)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 (랄라) 집회와 방역은 대립하지 않는다.
- (쌤통)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사월) 평등에는 나중이 없다!

O 7272 공동행동 영상 유튜브 주소 : youtu.be/P371Hzg1Jkw

 

 

 

 

토, 2020/12/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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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대책 주요원인 파악부터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과 2030년 사대문 안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겠다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스모그 프리타워 보다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서울 전역에 확대하겠다 밝혔다.

○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기후위기·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12만대가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휘발유·경유차량이 87%를 차지한다. 전력자립도가 3.9% 수준인 서울시에서 전기·수소차 공급 중심의 정책에 무게를 실어선 안 된다.

○ 또, 검증도 안 된 기술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인 양 기대하거나, 중국 탓으로 돌리며 국내 미세먼지 해결을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주요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기후위기·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급히 마련해야할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 △도로 다이어트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등의 친환경교통수단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안을 펼칠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금, 2021/01/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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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책과 그린인프라 확보 방안이 먼저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31일 오후 동북권 발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동북권 발전 공약은 △태릉 인공지능 허브센터 △노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도봉 융복합 스포츠 테마파크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베드타운으로 알려진 서울 동북권의 경제를 살린다며 준비한 것이다. 이는 선거 때마다 누구나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겨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장소도 지난 8.4 수도권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호 주택을 발표하겠다고 한 태릉골프장 앞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해제하자는 게 나 전 의원의 핵심 공약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발표해왔다. 나경원 전 의원이 노원구 일원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법률과 위원회 심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각급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 할 수 문제가 아니다.

○ 나 의원은 지난 27일 강남 은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제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14층 아파트를 50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 주민들을 찾아가 헛바람 집어넣는 게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가 할 일은 아닌 듯하다.

○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용적률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마땅하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로 폭발적인 개발 이익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을 볼 수 있는 일상적 권리마저 빼앗길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이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후보들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태릉 그린벨트 등 서울의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며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4층 아파트를 헐어 50층으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재개발 땐 도대체 몇 층을 올리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 인프라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월, 2021/02/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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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채용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사과에 대한 입장문

작년 1224일에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직원 채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공고 내용 중 외국어마을 원어민 강사 채용 조건에서 인권침해적 내용을 발견하고 2021119일 해당 기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영어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실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게시된 것을 사과하고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공문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15) 조금 늦었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시민협은 우선,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 내용이 게시된 이유를 긴 영어 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선택하면서의 실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서에서 제시한 영어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 외모에 대한 조건 등이 번역문에 들어간 것을 오역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설령 오역의 문제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기관 내 누구도 그러한 단어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적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이는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해당 내용이 인권침해적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제기할 수 없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협은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이 사태의 원인을 업무처리 상의 실수로 파악하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이 일을 무마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풍부한 인권 감수성으로 조직구조와 노동환경, 사업 내용을 점검하여 개선해가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계획된 법정의무교육을 넘어서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 변화가 가능한 대책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수원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수원시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서비스로서의 학습이 아닌 자기성장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현해가도록 촉진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제공해야할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그러한 문화가 녹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216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 2021/02/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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