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지금부터 교육청소년위원회 최신 3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의 교체
먼저 지난 5월 총회 이후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김서정 전 간사가 사무처를 떠나게 되면서. 김준우 사무차장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5월말에 교체가 되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 8월이 돼서야 사무처 담당 간사가 처음으로 회의에 출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일신하여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마침내 대법원에서도 승소!
지난 7월20일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소송제기한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학교가 엉망이었으면 사법부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했을까 싶네요. 참고로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학 중 4번째로 많은 4000억원 가까운 적립금과 이월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등록금 환원율’이 10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70%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임교원 확보율도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고, 기타 이사장과 총장의 불투명한 자금운용도 드러났구요. 그러다보니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이사장과 총장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웠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더 궁금하시면 7월20일자 민변 교육청소년위 논평과 8월8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이영기 변호사님의 칼럼을 참조하세요! 어쨌든 이 사안은 우리 사회의 사학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종을 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가 적지 않은 판결입니다. 5년 동안 고생하신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판례비평 발간을 위한 닻을 올린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매년 노동판례비평을 발간하는 것처럼,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도 교육판례비평을 내년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책의 목차는 다 나왔는데요. 지난 10여년간 교육개혁에 중요한 시금석이 된 판례들이 모두 망라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원고를 쓰고 출간하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판결들을 앞으로 매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서 이번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를 모아서 내년 5월-6월경에 출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소년위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회원이면 2018년 9월이 가입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 정기회의는 9월 13일(목) 오후 7시입니다. 또 9월 29일(토)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남한산성 인근에서 워크샵(당일코스)을 개최한다는 중요한 기밀도 누설해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문을 어서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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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여름을 더 뜨겁게, 공기를 더 더럽게 만듭니다.
강릉시에 건설될 석탄화력발전소, "강릉에코파워"
강릉시민이 모여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 석탄발전소의 문제점,
강릉에코파워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며 함께 토론하고 대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해주세요.
8월 29일, 9월 5일 오후 6시30분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8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30분 | |
| 강릉에코파워 석탄발전 사업 진행 과정과 반대 활동 과정 | 김중남 전 탈석탄국민행동 공동대표 |
|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 9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30분 | |
| 당진의 피해 사례와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역사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 시민토론 |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9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19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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