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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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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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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특조위는 2015. 8. 4. 예산을 배정받아 2015. 9.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 8. 4.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라 주장하며 2016. 6. 30.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은 위와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 6. 30.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우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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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개발과 생활환경모니터,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전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회원들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환경단체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교육담당 활동가

– 주요 업무 : 환경교육, 회원사업, 환경의제네트워크, 환경현안 활동 등

 

3) 전형방법 및 일자- 지원서 마감 : 2016년 2월 15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suwo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031-223-7938

 

금, 2016/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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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2 이번 명절에는 맘 놓고 '생선전' 먹을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3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산지 속여 판 사례 218건, 그 중 일본산이 무려 41건! 슬라이드4 일본산 적발품목 1위는 가리비(24건). 2위 참돔(7건). 3위 가리비젓갈(4건) 슬라이드5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적 금지에 일본은 WTO제소 들먹이며 해제 요구. 헐! 슬라이드6 우리 국민의 86%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 슬라이드7 후쿠시마 사고 5년,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바다로 흘러갑니다. 슬라이드8 차례상에 안전한 수산물 올리고 싶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목, 2016/02/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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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쌈짓돈으로?

 

글, 사진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였다.  거대한 굴뚝을 끼고 사는 희생의 대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건강보단 시설을 고치는데 예산이 사용됐다. 땅을 까는데 돈을 썼다.  화력발전세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2" align="aligncenter" width="30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고 있는 당진시 마량리 주민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고통의 대가, 특별한 희생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줄여서 '화력발전세'로 부르는 이 돈은 화력발전을 세워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건강을 개선하고자 발전사에 징수한 세금이다. 지난 2011년 3월, 국회는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수력발전(1992년)과 원자력발전(2006년)에 한해서만 과세했다. 화력발전세가 생기면서 충남도와 5개 시·군의 예산이 늘었다. 지난 2014년, 화력발전세 160억 200만 원의 배분현황을 보면 이렇다. - 충남도 56억 6백만원/ 보령시 32억 8200만원/ 서산시 300만원/ 당진시 39억 8000만원, 서천군 2억 4900만원/ 태안 29억원 이듬해는 더 늘었다. kwh당 0.15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세가 0.3원으로 뛰었다. 지난 2015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세가 인상되자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을 찾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래 <표>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 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세출 현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1"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4~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 세출현황 ⓒ 유종준[/caption]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화력발전세가 오르자 안희정 도지사가 한 말이다. 약속대로 이뤄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이다. 충남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7월 화력발전소와 당진 제철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 482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93명의 소변에서 기준치(400㎍/l)를 넘어서는 비소(As)가 검출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충남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거론됐다. 우리 정부와 미 항국우주국(NASA)는 한반도 상공에 항공기를 띄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 탓'만은 아니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NASA도 놀라게 한 충남의 '거대' 굴뚝들).
화력발전세, 어디에 썼나?
"돈이 없다." 충남도와 시·군 공무원의 대답이다. 제대로 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요구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특별한 희생의 대가, 화력발전세는 어디로 갔을까? 지난 2016년, 충남도는 '청사시설 (창호 등)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명복으로 16억 6200만 원을 썼다. 지난해도 17억 1800만원을 들여 'LED 교체' 작업을 했다. 도시가스 배관을 까는데도 2년간 24억 원을 사용했다. 동네를 만드는데도 50억 원 가까이 썼다. 내역은 이렇다.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억 88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2억 25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8억 4000만원(2017년) 주민건강영향조사에는 지난 2016년 1억 800만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들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4" align="aligncenter" width="59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당진시 주민들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화력발전세는 연구용역에도 사용됐다. 다음은 충남도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선테에 의뢰해 지난 2016년 7월 작성된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력 수립연구'의 제언 중 일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근복적으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배출되며, 저탄장 및 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위한 근거자료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도내 미기후 및 대기환경과 관련된 측정치 및 예측치 등의 빅데이터를 통합운영하여 민·관·산·악·연 등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에 각종자료를 정규화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그 활용성 및 자료 출구 담당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기후 및 대기환경 모니터링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으로 다년도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단계적인 연구범위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의 지역간 또는 국가간 중·장거리 이동의 영향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화력발전세는 시장, 군수 쌈짓돈?
화력발전세는 시·군에선 특별히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다. 충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특별회계로 따로 분류해 세출·세입을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화력발전세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뭉칫돈으로 관리한다는 거다. 2014년부터 이렇게 관리된 예산이 총 734억 7400만원이다. 특별히 기록에 남지 않는 돈이다. 화력발전세는 목적세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은 목적세의 사용처를 이렇게 설명한다.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그래서다. 일각에서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5개 시군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돈이어서 시장·군수의 치적을 쌓는 쌈짓돈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5년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고통의 대가, 이대로는 안된다
"환경세적 측면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성격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에 담긴 내용이다. 석탄화력의 막대한 환경피해로 인해 신설된 화력발전세는 본래 목적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다. 화력발전세를 교부받는 5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는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당진시도 충남도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환경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보령시의회 이택영 시의원도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다.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이대로는 안 된다. 주민건강과 관련한 예산을 늘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돈이 엉뚱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18년 1월21일자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수, 2018/0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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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백년포럼

역사의 귀환과 유라시아의 복원

일시: 9월 29일 오후 7시반

장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지하카페

발제: 이병한 박사

토론: 김상준 교수

제8회 백년포럼 자료집_부분1

화, 2016/10/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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