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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0곳 어느 당도 '우세' 장담 못하는 대혼전 판세

전국 110곳 어느 당도 '우세' 장담 못하는 대혼전 판세

익명 (미확인) | 일, 2016/04/03- 14:21
각 정당은 253개 지역구를 자체 또는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와 당 지지도, 역대 선거결과 분석, 현지 민심... 새누리당이 '우세' 지역으로 꼽은 82곳은 ▲수도권 22곳 ▲대구경북 17곳 ▲부산울산경남 25곳 ▲충청권 13곳 ▲강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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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대원칙(비례성의 원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그대로 당선시키고 나머지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왜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한 표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100% 비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현행인 250석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해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 2019/11/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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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중앙경실련

경실련 활동가들이 의기투합,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듭시다!”  “공수처 설치로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척결합시다!” 가 적힌 서명운동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에 귀를 쫑긋하고 다가와선 선뜻 서명에 참여했다. 주저하던 몇몇 시민들은 전단지에 적힌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내용을 한참 보기도 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링크가 적힌 전단지를 집에 가지고 가기도 했다.

1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총 39명이 오프라인 서명에 참석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으로 전국을 들썩였으면 좋겠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도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클릭 : campaigns.kr/199 

 

목, 2019/11/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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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개혁법안 통과촉구 서명운동 (2)  :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국회의사당 2번출구 앞
주최 : 중앙경실련

2019년 11월 23일(토) 오후 2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일반 시민들과 다양한 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잘 될 것 같아요?”라고 물으며 근심어린 표정을 짓기도 했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며 개혁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당장 정치개혁” 여의도 불꽃집회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오수 3시~5시
장소 국회의사당 2번출구 앞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및 7개 정당

화, 2019/11/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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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선거법 공수처설치법 통과촉구 서명운동(3)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일시 : 2019년 11월 26일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혜화역 2번 출구)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오늘 12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1시간 가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설치법 통과 촉구하는 서명 좀 부탁 드립니다”라고 외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암 공수처는 되야지~!” “엄마, 이건 하고 가야해!”라며 다가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이들이 “저 그런 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저랑 관계없어요”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전단지를 드리며, 온라인 상에서라도 꼭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쟁점 법안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은 우리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전체 국회의원의 총 의석수를 배분함과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살려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이다. 또, 공수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괴롭혀왔던  권력형 부패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 결론적으로는 내 표의 가치를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에는 총 41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의 나도 한 마디 : “공수처 必히!” “꼭! 어서! 통과시킵시다!” “공수처 꼭 통과해주세요!” “황교안 창피합니다.” “지지합니다” “화이팅!”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 campaigns.kr/199

수, 2019/11/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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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국회 개혁의 첫 걸음 처리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어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공약 이행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해야

오늘(11/27),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1년 넘게 국회 안에서 토론했고, 국민적 요구도 충분히 확인된 마당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부족하지만 국회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본회의 처리를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약속대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자신이 공약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엇보다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당의 타협안이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개혁의 첫발을 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국회를 바꾸는데 주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지난지 한참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도 아무런 부끄럼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끝.

191127_공동성명_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수, 2019/11/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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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공수처설치법 통과촉구 서명운동(4)
패스트트랙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오늘 거리에는 교복과 패딩을 입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서 “연동형비례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그게 뭐에요?”라고 물었다. 우리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만 클 수 있고, 제3의 정당은 크기가 어려워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게 해서 다른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아~ 비례대표제?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하며 서명에 나서주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그들에게는 서명운동이 생소했던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공수처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권력자들의 비리가 많이 은폐되는데요, 공수처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고, 권력자들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또 몇몇 생기발랄한 여학생들은 “우리도 선거권 갖고 싶어요~” “국회도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늘도 몇몇 시민들은 “선거법? 공수처법? 그런거 저랑 관계 없어요.”, “난 반대요!”라고 말하며 냉담하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우리는 꽤 많은 시민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나름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찬/반 의견을 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명하지 않겠다던 시민은 우리의 서명을 지켜보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국회의원 수 증대해야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굳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총 41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오늘의 한 마디 : “연예인도 하차하는데 너네는 안 하니?” “국회 일 좀 하자!” “검찰개혁 이번엔 이뤄지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11월 27일)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이 부의됐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설치법은 오는 12월 3일 부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의 통과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 campaigns.kr/199

금, 2019/1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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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최

–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하자! –

일시장소 : 2019.12.3.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신철영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1. 오늘(12/3)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개혁 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수정안의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안의 처리 순서도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미현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동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5.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전은 지체되어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합의하에 국회법상 합법적인 경로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꽃을 이어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의 이해 못할 행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지체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생관련 법안도 외면하고, 자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제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이에 관한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안의 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동안 정치의 혁신을 지체시켜온 가장 큰 주범은 선거제도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항상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거대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그 실천적 대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아울러 2019년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여, 2020년 새롭게 치러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혁신된 21대 국회를 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19년 12월 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_보도자료

화, 2019/12/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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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 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시민(김동현)
• 시민(김은수)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여한 시민(김동현, 김은수)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email protected])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통과시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과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왜곡해온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50%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혜택을 받는 거대 정당은 기득권을 가지고 민생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검찰개혁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는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19.12.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6_기자회견자료_패스트트랙 통과촉구_최종

 

금, 2019/1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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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4시 00분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기자회견 순서 –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오늘(12/12),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재차 삼차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 선거제 개혁의 결단과 합의를 훼손해서도 안되며 선거제 개혁의 최저선인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는 후퇴되지 않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1212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191212_경실련 기자회견_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처리하라!

금, 2019/12/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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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본회의 열어 공수처법 처리하라!

–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아직까지도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를 원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합의안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제와서 좌파독재를 운운하고,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킨 것은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의 그대로 국회의 의석수가 배분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해 비례의석 75석을 50석, 40석으로 줄이자고 하고, 연동형 50% 적용 합의에도 부족해 ‘캡’을 씌우자며 기존 합의를 뒤집는 제안을 계속하며 여야 4당 공조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끝.

191217_ 공동성명_즉각 본회의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하라.

화, 2019/12/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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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낮추자!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발언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2.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2. 경실련의 청원 안에는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천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천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탁금 인하로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3억 원, 5,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탁금이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과 상관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고, 오히려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했습니다.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막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거의 입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가능성이 제한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탁금 규정이 없거나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기탁금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집권을 위하거나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기탁금 제도는 입후보 진정성 담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 등 정치신인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피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고액의 기탁금 제도를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박약하므로 고액의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 시·도지사 선거 기탁금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나머지 지방선거 기탁금을 100만 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합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며,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선거는 단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기탁금을 낮춰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9.12.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18_기자회견자료_기탁금인하국회문턱낮추기_공직선거법개정_입법청원_최종

 

수, 2019/12/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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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되었다. 고발 예정이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상하였다는 소명자료를 보내와 추가 법률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작게는 49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200만 원까지 기관 예산을 수상을 위해 지출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해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여 소속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였을 비용 지급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 결과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_기자회견 내용 및 고발장 등

목, 2019/1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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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식 및 기자회견

❝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 일시 :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실현하려는 뜻을 모은 단체와 개인들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국회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못하는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헌연대는 이전투구의 정치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분권․협치․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합니다. 제20대 국회의 무기력한 개헌특위 활동, 각 정파의 정략적인 이해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에만 헌법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재확인하고,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하고자합니다.

개헌연대는 1차로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하여 전면개헌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발안 개헌연대는 정치권․학계․여성계․노동계․시민운동 등 단체와 개인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함께 하려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0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개회선언․․․․․․․․․․․․․․․․사회자(윤순철)
• 국민의례․․․․․․․․․․․․․․․․다함께
• 참석자 소개․․․․․․․․․․․․․․․이갑산 공동대표
• 창립경과 및 조직소개 ․․․․․․․․․․․․․․․․이기우 집행위원장
• 활동계획 ․․․․․․․․․․․․․․․․이상수 공동대표
• 축사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참석 국회의원 및 귀빈
• 우리의 다짐 ․․․․․․․․․․․․․․․․김덕룡 공동대표
․․․․․․․․․․․․․․․․신필균 공동대표
• 릴레이 지지연대발언 ․․․․․․․․․․․․․․․․참석단체 및 국회의원
• 창립선언문 낭독․․․․․․․․․․․․․․․․ 김은경, 이태호, 최병환

수, 2020/01/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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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합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어제(1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참여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1명이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각오로 개헌안 발의를 제창한다”며 “개헌안은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서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월 초까지 국민발안개헌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하여, 1차로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와 함께 전면개헌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의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실과 김무성 의원실에서 실무를 맡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20대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바로서고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국회와 정당은 상호 적대적인 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25개 시민단체가 모여 향후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고 하면서, 그 기간 내에 개헌을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20대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로 다가올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주장을 상기하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 국민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의 정치의식수준과 사회참여도 향상,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과업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 20대 국회의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하여 국민의 뜻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최종 성사시키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안은 정파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충분히 국회의결을 거쳐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자세로 여야 일심동체가 되어 원포인트 국민발안개헌안을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헌정사상 국민의 여망인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국민발안개헌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를 제창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강창일, 김경진, 김무성,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천정배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6개 단체, 2020.2 기준)

보도자료_ 국회 국민발안개헌 추진위 출범(최종)_2020 02 12

수, 2020/02/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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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저질정치 중단해야

지난 연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기위해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탈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설립을 공개적으로 주도하고, 의원 5명을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미래통합당 대표인지, 미래한국당 대표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몰염치한 짓이다. 기득권을 지키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고 나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미래통합당은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스스로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동안 비판과 고발까지 했던 사안에서 말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비례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위장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꼭두각시 위성정당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27_정치개혁공동행동_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입장

 

금, 2020/02/2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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