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화' 오늘이 마지노선...전망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없이 내팽겨쳐 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공당간의 합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깨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관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며, 국회를 민심그대로 구성해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다.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이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23일(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1월 중 합의 이루어야
어제(1/21)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는 총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의석 배분에 관한 독특한 정책제안(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제), ▷공천제도 개혁과 부분적 개방형명부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및 석패율제도 도입, ▷공천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방식으로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제도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사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위헌소지가 큰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들을 제출한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이 아니라, 정당의 유불리를 우선 따졌다는 데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대신 석패율제로 현역의원의 반발을 상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은 제안이다. 석패율제는 정책대표성이나 약자대표성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진이나 명망가들에게 유리해 비판을 받는 제도이다. 오로지 정당과 현역 의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은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을 핑계로 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내걸고 있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여전히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어떤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직후 다른 정당들과 함께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대국민약속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반 이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차원에서 어떠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당에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원내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은 미궁속에서 빠져있고,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 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
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