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대학Y, 생명 평화의 길을 떠나다" 고리원전 평화순례 이야기
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준치 이하 문제 없다” vs “장기적 축적 위험하다”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먹는 사람이 결정하자” vs “주민투표 법적 요건 안 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국비 1248억 들어간 해수담수화 시설… “개점휴업”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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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최후의 방벽,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은 왜 일어났을까?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이 어제(5일) 승인되었다. 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원전들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총 4기의 원전이다.
< 점검 결과 (CLP 공칭두께 6mm, 최소요구두께 5.4mm) >
| 원전 | 두께 감육 위치 | 감육 부위 개소 | 최소 두께 | 비고 |
| 한빛 1호기 | 226‘-6’‘ | 11개판 49개소 | 2.53mm | ·대기 노출기간 (5.5개월) |
| 218’-3‘’ | 1개판 1개소 | 2.84mm | · 이물질(목재) | |
| 한빛 2호기 | 226‘-6’‘ | 12개판 135개소 | 0mm(관통) | ·대기 노출기간 (16개월) ·돔CLP낙하사고 |
| 한울 1호기 | 43.5m | 2개판 7개소 | 2.75mm | ·대기 노출기간 (4개월) |
| 고리 3호기 (정밀점검중) | 226‘-6’‘ | 9개판 59개소 | 1.98mm | ·대기 노출기간 (7개월) ·정밀점검중 |
| 128‘ ~ 158’ | 10개판 35개소 | 5.35mm | ·정밀점검중 | |
| 118’-3’‘ | 7개판 33개소 | 2.29mm | ·대기 노출기간 (3개월) ·정밀점검중 |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했다.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현재까지 가능성이 보이는 원인들은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발표자료의 ‘문제제기와 과제’부분이다.
1) 접근 방식의 문제: 해외 사례가 이미 알려져 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규제 기관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미 있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발견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설계 기준 조건에서, 라이너 플레이트는 상당한 변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고 및 환경 부하에 대한 안전의 설계 마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크레인 무너짐이나 해풍방향 부식과 같은 초급적인 국제적으로 초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격납건물 전체 안전성 측면에서의 고찰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시행착오는 국가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 의지의 문제점과 함께 기술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2) 종합누설률 시험의 실효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중 방벽의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시스템은 안전등급 구조물인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는 안전등급 기자재로서 수명기간 이전에 성능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음은 점검의 부실과 동시에 원전 안전성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격납건물의 종합 누설 검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육안검사를 통하여 격납검물 라이너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상의 무용성이 입증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더욱 2000년대 초반 기존 5년에 1회 시행하던 격납건물 종합누설율시험(ILRT)을 확률론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년에 1회로 주기 연장한 상황에서 시험주기의 연장을 통하여 격납건물에 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목적의 검사주기 완화가 이에 상응하는 검사의 강화와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계획예방점검 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제 논리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확률론적 규제 접근 방법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또한 그간 부식이 발생한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종합누설율 시험이 다수 수행되었으나 어떠한 이상이 관측되지 않았음은 그 수행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 규제에서 요구하는 24시간의 본 실험과 부속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격납건물종합누설율시험이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및 관통 조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함은 시험방법 또는 조건의 부적절함을 의미하거나 라이너 플레이트의 무용성을 방증하지만 후자의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설계 개념에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런데 재가동 승인의 요건으로 종합누설률 시험 통과를 전제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원인규명 노력 소홀하고 단기 대책 부재: 설계 기준 이내의 원전 사고 시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 상승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라이너 플레이트의 기능 상실이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지 10개월이 되었으나 언제부터 관통이 발생하여 불완전상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성 저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검사시 초음파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 이는 해외 사례와 같은 명확한 원인이 파악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 및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또 다른 부식-보수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방법 필요: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콘크리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철판은 탄소강 재질인데 탄소강은 풍화로 인해 두께가 얇아진다. 10% 여유를 두어 6mm 두께로 시공되는데 육안 관찰로 두께 감육을 확인한다. 강염기인 콘크리트와 밀착된 철판 뒷면(배면)은 원칙적으로 부식이 일어날 수 없는데 공간이 생기게(재료분리발생) 되면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관통은 오랜 기간 부식을 의미한다.
시공 당시의 염분과 물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가수반응(물을 흡수함)이 진행된다.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부터 부식시킬 수 있는 수분 등이 공급되어야만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료 분리 현상은 노후시설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원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재료의 결함 가능성 확인 필요 : 프랑스에서는 탄소강에서 탄소 함량이 높은 철판이 배관 재료로 공급되면서 문제가 되어 해당 원전을 가동 중지하고 교체하고 있다. 탄소함량이 높으면 연신율이 떨어지고 쉽게 깨진다. 재료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중에 ‘부식 감육이 아닌 최소요구두께 미달 부위에 대한 정밀분석 필요’라는 항목이 있으며 고리 3호기 35개소 5.35mm에 부식 원인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철판 시공 당시에 최소요구 두께인 5.4mm를 만족하지 못하는 불량 철판이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운영허가 전에 가동 전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6)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정부의 대책이 검사와 결함에 대한 조치 및 건설원전 관리규제 강화 만 제시할 뿐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초유의 상황임을 강조할 뿐 국외에서 확인되지 않은 격납건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 항목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연구가 없다. 이미 일례로 2003년 미국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1/4 규모 격납건물 실험을 통하여 극한조건에서의 격납건물의 폭파와 가압중인 격납건물에서의 비대칭적 팽창과 이에 따른 국부적인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의 이상 변형 등을 실험하여 보고하였다. 국내 원전의 경우 동일 설계의 원전도 시공과정 등의 영향으로 다른 구조물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주기 연장의 배경으로 제안하였던 격납건물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연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원인규명 노력 필요: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로써는 종합 누설률 시험방법, 검사 주기 및 방법 등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원전격납건물 철판(CLP)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격리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원전 격납건물 철판(CLP) 검사 방법과 지침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분석을 위해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조사,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규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면 재가동 승인 보류해야 한다.
첨부자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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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부산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 90분만에 부산 전역이 방사능으로 뒤덮여 - 반경 30km 이내 주민 380만 명 강제 피난 (후쿠시마 16만명) - 85만명 사망,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4기가 차례대로 폭발하는 장면은 특히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고,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이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가장 낡은 원전 고리1호기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부산 기장에 위치해있고, 그 뒤를 이어 3기의 고리 원전이 더 만들어졌다. 30년 수명으로 설계되어 2007년 가동이 중단되어야 했지만 10년 수명을 연장했다. 영화 <판도라>의 모델이 된 원전이 바로 이 고리1호기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40년 동안 운행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고리1호기는 올해 6월 가동이 중단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 폐로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에는 부산 시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고리원전을 찾은 일본 피스보트의 요시오카 대표와 함께. (서토덕 실장 왼쪽) ⓒ서토덕>
<원전이 암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균도가족 소송. 최수영 처장은 관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수 정치인이 국회에서 원전 반대를 이야기한 최초의 기자회견. 좌우 합작된 부산 탈핵운동의 성과였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부산 시군구 의원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부산 정치권으로 탈핵 선언이 이어지면서 고리1호기 폐쇄 여론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교수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서토덕(제일 오른쪽, 사회자) 실장은 고리1호기 폐쇄의 여론을 확장시키기 위해 각계의 탈핵 선언을 조직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 시민들의 다음 목표는 신규 원전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다. 최수영 처장은 이 새로운 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고리원전 주변 방사능 환경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토덕 처장. 서 처장은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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