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반환경 낙선 후보 윤상직(새누리당,부산기장군)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사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바라본 강원특별자치도법
국제사회는 지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면적의 30%를 복원을 목표로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협약국의 하나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가져올 기후위기의 악화, 면역체계의 붕괴로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생태계 시스템 붕괴에 따른 식량 자원 영향 등의 문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특례조항이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기준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 면적은 OECE국가 평균수준(21.6%, 2014)이지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나 탄소중립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국토 환경 보전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했고,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해 개발에 대해 무르익지 않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했다는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강원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도법, 경기중북부특별도법 등 잇따른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강원특별법 법조항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특별법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전국으로 퍼질 경우 책임없는 환경 파괴 역시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만의 특별함이 없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과 평화 중심의 새로운 비전 수립 ▲규제 완화와 막대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소수의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 아닌 공적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단체 역시 자연자원총량제를 통한 공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가 지속 되어야하고 책임없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견시 시스템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최승희 사무처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유례없는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남겼는가?, 강원도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그렇다면 개발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도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많은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궤도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동의한 중앙정부의 입장인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 조항들이 들어있어 장기적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강원특별법은 행정분권을 주로 논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안이 “규제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지방정부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었나?’라는 과제를 남기며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정치, 행정, 재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은 ▲제7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은 재정 지원보다 권한 이양에 방점이 되어있어 예전 권한 이양 이후로 발생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실패, 동계올림픽 개최로 빌미로 한 가리왕산 훼손, 레고랜드 보증채무 논란 등 결과 책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출렁다리를 예로 들며, “출렁다리가 전국에 230개에 달해 창의성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범람하며 특별성이 없어지는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강원도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강원도민의 민원 처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강원도는 농지, 국방, 산림, 환경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에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의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강원도가 낙후됐다는 주장은 공간적 착시 생산과 착시 소득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면적을 근거로 계산하면, 면적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에서 보이는 착시로 실제 1인당 개인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256(천원), 21,038(천원), 20,475(천원)으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높다.
김창민 희망제작소 지역현신센터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만 유치한다고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센터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지수, 창조잠재력종합지수 역시 14위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창민 센터장은 “환경단체가 개발압력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상철 강원연석회의 부장도 “특별자치도 이후 기업과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강원도 지역 주민과 발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한 산업 유치가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자 억압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의 보전이 개발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이 녹지를 보유했을 때 개발 제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79%의 산림과 31.5%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자원이 아니라 개발규제로 보고 있다”며, “자연침해조정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강원도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는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성장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강원도가 녹색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론과 강원특별법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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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학생 노동자는 추락사했다. 비일비재, 참사와 재난의 그늘에 드리워져 그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더할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 두 편을 싣는다.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남겼다는 전몰자 추도연설에 나오는 말이다. 익숙했던 행복에 균열을 내는 가장 큰 상실감을 주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익숙한 이의 빈자리와 공허함이 아닐까 싶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균열이 찾아온다면 인생을 뒤흔들 그 충격 앞에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가슴 한편이 그저 먹먹한 뉴스를 종종 접한다. 사망 ○명, 사상 ○○명. 무미건조한 6하원칙의 단신 보도되는 숫자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통증에는 저 피해자 숫자들이 사회구조적 문제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어느 한순간 황망하게, 다수의 재난 피해자들을 떠나보낸 대가로 우리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늦게나마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라진 사람의 빈자리를, 유가족의 깊은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도무지 그 아득한 상실과 공허를 메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올 재난을 사전예방하는 길뿐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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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누가 피해자인지 바르게 정의하고 정당하게 구제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국민적인 영향을 주는 참사라고 해도 참사의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그 참사 또한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참사의 피해자가 되면 그제야 우리는 ‘피해자로서 마주하는 현실이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무서운 사실에 직면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적 허들’과 그 ‘허들의 아득한 높이에 좌절’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와 그 유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참사의 충격을 뒤로 하고 시간이 흐르기 무섭게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이 터져 나온다. 의도 없이 순수해야 하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생각들도 섣불리 꺼내면 안 된다. 이상은 인터넷 악성 댓글러를 비롯해 익명의 그늘 아래 숨어 참사의 피해자들을 법정보다 먼저 판결하는 자들이 강요하는 편견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압력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도 피해자는 미규정 상태의 존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난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한순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조효재 교수는 그의 저서 『인권의 최전선』에서 재난 피해의 계층성에 대해 언급했다. 재난이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해도, 피해는 차등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고 약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참사와 재난의 현장은 대부분 국가가 보장하는 서비스의 현장이거나 기업의 생산 현장이고 그래서 국가와 기업은 피해자(사회적 약자가 된 시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발생한 참사와 재난의 해결에 기본적 책무가 있다고 전제하는 게 마땅하다.

*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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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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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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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6월 12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전국어민과 시민 2000명이 모였다. 올여름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2차 전국행동의 날>에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이 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핵심 설비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주 간 시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첫째 날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는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의 어민들이 밝힌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태평양을 둘러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쥐노래미가 발견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막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세계로 흘러간다.
주해군 전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날 집회가 ‘전국 어민의 목소리를 모아 방류를 막기 위한 자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을 한 김은주 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몇십 년에 걸쳐 바다가 오염된다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건강 문제’이자 ‘모순,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해야한다’고 밝혔다.
투쟁발언자인 김종식 전어총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IAEA는 한통속이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도 아무 피해 없는 어민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울로 모였다’고 모인 이유를 밝혔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수 없다. 어민들이 뭉쳐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피켓 파도타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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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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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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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신범 부소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은 이렇게 논의를 정리했다. 만성유해물질의 관리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두 번째 토론회였다.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은 지난 2월부터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행사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화학안전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서 지난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만성유해물질 관리로드맵 연구는 한국환경보건학회가 수행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기태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해외 관리동향과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 논의는 제도의 변화와도 맞닿아있다. 환경부가 준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유독물질 지정관리를 급성,만성,생태독성으로 차등화 해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급성과 만성사이 중간지대에 일정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산업계는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고, 시민사회는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만성물질의 인체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개념을 어떻게 합의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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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교수는 30여명의 학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 포괄할 수 있는 정의는 도출했다고 말했다. 물론 얼마나 반복적인가, 잠복기의 길이에 따라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그는 또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는데 유럽의 필수적인 용도(Essential Use)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건안전. 사회에 필수적이고 기술적 경제적 대안이 없을 경우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평가대상 물질은 선정하고, 불필요한 평가는 지양하고 의사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용도파악, 대안평가에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결정을 내린다. 화학물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물질을 고안, 제조하는 단계부터 고려하는 것이고 독성이 적거나 없는 물질을 더 사용토록 하자는 골자다.
이는 유럽연합의 그린딜(A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김교수는 그린딜이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CSS)라는 기치아래 2019년에는 경제,재정,불평등의 총체적 해결을 위해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아래, 화학물질과 제품관리, 오염제로를 표방하는 환경매체관리, 산업활동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 그대로 그린순환 체계를 위한 원칙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최근에는 과불화화학물을 중심으로 사용중단을 논의하고 있고, 유해성평가에 혼합독성을 고려하는 등 정책이 구체화 되었다고도 했다. 소비자 제품에서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이 화학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와 공감대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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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의 김성필 책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출저감 이라던지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직접적인 규제가 적어도 이번 법안 개정안에 담길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배출저감제도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비교적 긴 호흡으로 진행중인 배출저감제도를 먼저 정착시키는 게 순서라고도 강조했다.
석유협회의 김이례 대리도 이에 동의하며,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이 일치되고 나서 정의와 원칙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또한 발제내용에 실행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있는데, 현장적용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대비 편익내용과 사회-경제적인 건강관련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 건생지사 조성욱 대표는 화학물질도 유해성 추정의 원칙으로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운을 떼었다. 안전한 화학물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환경정의에 대한 원칙이 빠졌다며, 공장 인근의 주민들처럼 피해를 보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는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은 화학물질 관리의 분명한 목적은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며 (과학기술의 한계등으로) 정보가 완벽하다 할 수 없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도 구체적 인 정의보다, 밝혀진 물질들을 관리하는점을 감안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현행 제도로는 부처별로 관리가 상이한데 개별법을 적용하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원칙들이 확립되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기태 교수는 기후위기나 인구절벽처럼 화학물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많다고 했다. 지구의 역사에서 화학물질을 본격 사용한건 1930년대였다. 우리사회는 7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일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지금 과학이 말하는 건 단편적인 사실들이고, 실제 노출과 행동 패턴을 다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는 극복할 수 없는 변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제도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연구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도 말했다. 통용되는 화학물질 수가 2억개가 넘고, 100만개이상 대량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도체 같은 분야에 비하면 연구진도 턱없이 부족하다. 과학적 근거로 동물실험에 기대는 비중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사람에게 직접 실험할수 없는 여건에서 적용상의 한계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물질로부터 노출이 안된 대조군을 찾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한 지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이례 대리는 제도가 중복이 있다보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서로간에 방향성을 조율해 주제를 만들어가는게 숙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실질적인 고민은 잔류성,축적성,내분기게물질 등 급성물질 중 잔류성,축적성을 가지는 물질까지 만성의 영역으로 확대된다면 관리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정의가 시설규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결국 만성유해물질을 정의하며 시설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지가 산업계의 실질적인 고민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기태 교수는 시설규제나, 물질리스트의 확장같은 개별사안을 고민하진 않았고, 사실상 만성물질을 급성과 구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농도 차이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우리도 화학물질을 많이쓰는 편이라 독자적인 관리체계도 만들어야 하고, 이게 동남아시아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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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김신범 부소장은 만성물질의 범위, 정의에 대한 키가 시설관리와 연동되어 있는 대목을 언급하며, 목록에 넣는것만으로 시설규제 연동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숙제는 시설규제와 만성유해물질 관리를 퉁치는게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만성물질을 확대해 나가는것과 당장 화학사고로부터 주민보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라고도 언급했다.
또한 각 나라의 제도들은 각각의 사고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은 1930년대에 휘발유에 납을 첨가하면서, 신경독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했고, 1960년대에 자동차 정비소들의 세척제에 솔벤트 스프레이 제품에서 말초신경염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그에 비해 EU는 환경호르몬을, 일본도 잔류성물질을 좀더 중점관리하게 되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러한 상이한 사회경험 속에서 중점 분야가 다르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우리도 다양한 성격을 가진 만성피해들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건 아닐까 고민이 된다고 했다. 환경정의와, 시설규제, 제품에 대한 규제도 연결이 되는데 속성들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성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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