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반환경 낙선 후보 이노근(새누리당,서울노원갑)



ⓒ복건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caption]
박진영 | ‘재난에 맞서는 과학’ 저자·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1년 1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법조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 판결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이 사건이 형사재판이라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유해성에 관해서 더 엄밀한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다른 책임에 대해서는 더 다루지도 못했다.
민사재판과 구별된다는 형사재판의 목적을 검색해 봤다. 공익 유지, 기본적 인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 규범적으로 승인된 진실 탐구…. 공익, 인권, 진실과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가습기살균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접하는 단어는 증거, 과학, 불충분, 불확실성 등이다. 원료물질의 유해성과 참사와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둘러싼 반복적인 논의와 판단을 통해 법원은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
1심 이후 1년이 넘는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입증만을 다뤘다. 수많은 과학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정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엄밀한 과학 연구가 무엇일까를 치열하게 논의하는 학술 공론장 같았다. 얼마 전 검찰은 3753쪽에 달하는 100개의 증거 서류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오랜 기간 가습기살균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에 관해 과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쌓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제출한 더 많은 과학 연구의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법정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 오직 확실하고 탄탄한 과학 연구만이 유해성 입증에 필요한 유일무이한 증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미 다른 가능성을 목격했다. 2017년 8월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엘시디(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과학이 우리 사회의 진실과 실체를 확인하는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환원되지 않는 진실도 있다. 문서의 형식으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증거가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 몸이 곧 증거라고 외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사용 피해자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이 확인되기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5870명의 목소리가 있다.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출판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환경·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법정 밖의 수많은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힘을 발휘해 원심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 이정민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 촉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312명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들에게 검찰 구형량인 5년 유죄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2심 선고는 1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재판 중 거의 유일하게 1심 무죄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던 CMIT/MIT 제조사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이 11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2심 판결이 공정한 정의의 추에 의지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더 이상의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옥시가 판매한 대표적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PHMG는 건강피해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형사재판과정에서 독성학자와 역학자의 연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유죄판결이 나온 반면에 CMIT/MIT의 경우는 지난 1심에서 피해입증과 인과관계조차 부정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로 밝혀졌던 원료인 CMIT/MIT의 1심 판결이 PHMG와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1심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 1심 판결의 요지는 CMIT/MIT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CMIT/MIT가 폐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하기도에 도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폐손상과 천식 같은 하기도 질환 발생을 확인해주는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13년간 가습기살균제 독성영향에 대해서 연구해온 독성학자에게 1심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밝혀진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보인다. CMIT/MIT 1심 판결은 PHMG에 비해서 공정하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성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역학연구방법을 적용해서 역학연구가 진행되었는데, PHMG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반면에, CMIT/MIT의 역학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1심 판결은 공정하지 않다. 명백히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두고, CMIT/MIT만 사용했다고 신고한 선의의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공정한 판결이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PHMG도 피해자들이 노출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노출수준에서 흡입독성시험을 했는데, PHMG는 과학적 평가결과로 받아들여지고, CMIT/MIT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폄하되었다.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심 판결은 CMIT/MIT가 흡입노출되면 상기도에 대부분 침착되어 하기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13주 동안 반복적으로 흡입노출되어도 비염 정도를 일으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흡입독성실험결과와 배치되는 해석이다. CMIT/MIT가 물방울 또는 물방울이 응결된 고체인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되고 있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에어로졸은 흡입되면 폐의 하기도에까지 도달하는 것은 추가로 실험을 통해서 밝힐 이유조차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고 있기 때문에 CMIT/MIT가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된다면 폐손상과 천식을 일으키는 폐의 깊숙한 부위인 하기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자명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기도 도달을 입증하는 별도의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기도 도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루 6시간 노출하고 18시간 노출이 중단되는 방식의 13주 반복노출에서는 아무런 독성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처럼 하루 20시간 지속노출시킨 흡입독성시험에서는 1주일이 채 되기 전에 수포음이 들리거나 시험동물이 사망하는 등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이 확인되었다. 반복노출의 경우 노출이 중단된 18시간 동안 독성영향이 회복될 수 있지만, 지속노출의 경우 독성영향이 회복될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이다. 이 결과는 CMIT/MIT가 하기도에 도달해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백한 실험적 증거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결과를 국제적인 지침에 따른 실험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기술지침에서 반복노출 방식의 흡입독성시험이 지속노출에 의한 흡입독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심 판결은 국제적인 규제기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제2의 CMIT/MIT를 막으려면 1심 판결은 다양한 실험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중증폐손상과 천식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기도에 도달해서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동물에서 중증폐손상과 천식 유발 효과를 확인한 실험결과는 흡입노출 조건이 아니라 기도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현재 제조사는 자사 제품 사용에 의한 건강피해 발생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은 이런 제조사의 주장의 법률적 논거로 활용되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환경부의 제품 강제회수와 피해자 구제 간의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심 판결에서처럼 지속노출 조건에서 하기도 부위의 흡입독성영향을 확인하는 방법과 피해질환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밝히는 기도점적시험법을 재판부가 부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2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전안전점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유지한다면 제2의 CMIT/MIT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 서승렬)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2021노134)을 선고했다. 피고인 홍지호,안용찬,한순종은 징역 4년, 피고인 백인섭은 3년 6개월, 피고인 조창묵,이희봉,진동일,이종기,김홍선,홍충섭은 3년형을, 피고인 김진권,최성재는 2년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을 선고 받았다.
◯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묻기위해 함께 달려왔다.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제 기업의 책임이행과 국가책임이 과제로 남아있다.
◯ 피해자 조순미씨는 “장기적인 투병을 많이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최소한 실형이 나와야한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해기업이 국민들을 마루타 삼듯이 피해를 준 사건인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녀는 가해기업의 제대로된 배상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태종씨는 “1,8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망자를 감안할 때 형량이 적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이장수씨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만큼 이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민수연씨는 항소심 선고과정까지 보이지않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조속한 사안의 해결을 강조했다. 피해자 채경선씨는 “재판정에 들어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해 기업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되는 점들이 많고 제조업체 판매업체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할것이냐는 측면에 고민이 많았다며, 양형은 일부 아쉽지만 이번 선고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다. 특히 (제품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성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둘러싼 마음아픈 현실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상식이 현실에서 확정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하는지 피해자들이 호흡기를 꽂고, 부은 얼굴로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판결이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별첨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별첨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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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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