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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스케치] 총선 D-12, 지금 현장은 선거운동으로 '후끈'

[생생스케치] 총선 D-12, 지금 현장은 선거운동으로 '후끈'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8:07
총선 D-12/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리에서는 송파병 김을동 후보의 선거 유세에 아들 탤런트 '송일국'씨도 나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총선 D-12/사진=연합뉴스 선거 유세 현장을 지나는 버스를 탄 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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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14_경실련_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건에 대한 입장- 최종

금, 2020/0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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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1. 경실련은 선거가 한 달이 남은 3월 15일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공천확정자의 전과기록을 분석하였다.

2. 3월 15일 기준 양 당의 공천확정자는 총 414명이었으며, 이들 중 전과경력자 비중은 27.3%(113명, 199건)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자 239명 전과경력자는 87명(36.4%, 168건)이었고, 미래통합당은 전과경력자는 26명(14.9%, 31건)이었다.

3. 공천자 중 전과경력자는 더불어민주당 36.4%(87명), 미래통합당 14.9%(26명)로 나타났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경력자는 48명(42.5%)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47명(54%), 미래통합당은 1명(3.8%) 였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관련 전과경력을 제외한 일반전과경력자는 65명(57.5%)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40명(46%), 미래통합당은 25명(96.2%)였다.

•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 전과 경력자중 일반전과가 함께 있는 전체 전과경력 공천자는 66명(58.4%)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63명(72.4%), 미래통합당은 3명(11.5%) 였다.

4. 양당 공천자의 총 전과 건수는 199건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168건(84.4%), 미래통합당 31건(15.6%)로 나타났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 건수는 106건(51.8%)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103건(61.3%), 미래통합당은 3건(1.5%)였다.

•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관련 전과를 제외한 일반전과 건수는 93건(46.7%)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65건(32.7%), 미래통합당은 28건(14.1%)였다.

5. 전체 199건의 전과기록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과 기록은 53%(106건)로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이 차지했다. 이어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기록이 19.1%(38건)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다수가 사면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은 9.5%(1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의 다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이었다.

6. 각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공천을 확정하고 있다. 후보자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유권자의 상식과 요구에 벗어나는 공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은 공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종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으나 공천은 기준에 의해 이뤄지지 못했으며, 그 기준도 매우 미흡했다. 특히나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었다. 단적으로 유권자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다.

• 의 경우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에 이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경력이 14.9%(2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율로는 미래통합당보다는 낮지만 건수로는 25건으로 12건이나 더 많았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매우 관대한 기준에서 기인한 것이며, 실제 공천기준을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건에 대해서도 1회를 용인해주고 있다.

• 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경력이 41.9%(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제외하면 23명(13%)으로 낮아졌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일반적으로 큰 흠결이 없는 후보자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한다는 점에서 추가 공천이 이뤄질 경우 전과경력자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

7.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 중 대표적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강원도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이 전 지사는 벌금 3,000만원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벌금 500만원 처분을 김 전 의원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공천 배제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개혁 공천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은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

8. 지금이라도 남은 공천 작업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가 납득 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공천자에 대해서도 다수의 전과 경력으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전과경력자를 공천 해놓고 국민에게 변화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표를 구걸하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 은 앞으로 남은 공천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매 선거에서 반복되는 전과 경력 공천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첨부파일 :  공천 확정자 전과경력 분석 보도자료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2)

화, 2020/03/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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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액이 4년간 23억 9,350만원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도 촉구합니다.

4.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인 집값 관련한 입법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합니다.

5.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경실련 입장

박병석 국회의장 해명에 대한 상세 근거를 공개해라!

지난 7월 7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 차이가 4년 동안 23.9억 증가로 나타났다. 경실련 발표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공적 조직을 이용 보도자료(별첨)를 배포했다. 내용은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집이 2채였고,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이가 23.9억 이상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 8,350만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들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2020년 5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우선 <경실련>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총선 이후 5월이 되어서야 1주택자가 되고, 대전 서구 집은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듯한 보도자료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마저 개인적 사실을 왜곡하는데 동원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21대 총선 당시 개별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다. 총선 이후의 변동 사항은 소속 정당에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대전 서구 아파트 소유권 변동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관위 신고 시점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해명 또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우선 국회의장이 보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는 2016년 3월, 시세 34억에서 2020년 6월 현재 57억 5천만으로, 대전 서구 아파트 경우도 2016년 3월 1억 6천에서 2020년 6월 1억 7천으로 상승 국회의장 보유 아파트 시세 차이는 24억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1대에는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얻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서울아파트값 52%가 상승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없는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아들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언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또 아들 소유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매달 월세는 어떤 방식으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께 관련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또,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납세 증명과 입증 서류,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만든 의혹에 대해 시민이 묻는다.

  • 경실련의 기자회견 직후, 21대 총선 당시까지 2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라는 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실련 자료는 총선 선관위 자료)
  1. 대전 주택과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에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여세는 냈습니까?
  1. 아들과 월세 계약이 존재하는지 계약서 공개 바랍니다. 증여한 이후, 월 얼마씩 월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1. 서초구 주택과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첨부파일: 200710_경실련 기자회견 자료_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박 보도자료 관련 경실련 입장 및 공개질의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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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다.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민주당의 금태섭 전의원 징계에 대한 논평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6/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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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운동을 해 오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윤미향 당선인은 1990년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통합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이끌었던 이사장이었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라 불렸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범죄인정,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그리고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며, 무력갈등 및 전시성폭력 재발방지와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운동은 위안부 피해자, 헌신적인 활동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로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들을 적극적이고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의기억연대’의 정체성과 운동의 정당성의 훼손은 물론 이 운동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던 국민들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도덕성과 공신력도 폄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비정부ㆍ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성, 자발성, 자율성 및 독립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책임성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개방성과 투명성은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과 부도덕한 행위를 예방하여 높은 사회적 책임성을 갖도록 한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지도력은 조직의 사명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모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활동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얻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게 민간단체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떳떳하게 해명하지 않고 친일프레임이나 진영논리에 기대어 회피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윤미향 당선인의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금방식과 회계처리 그리고 자산관리 의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며 법률의 잣대만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경실련은 윤미향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윤 당선인의 지금까지의 해명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책임 있는 단체의 지도력이 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떳떳하게 진실을 직접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윤 당선인이 회피한다고 해결되거나 책임성이 면제될 사안도 아니다. 혹시라도 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신분을 갖으면서 특권의 뒤에 숨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한다. 또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지라도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윤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과정에 기여할 자리도 없을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만이 그 동안의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200527_성명_윤미향 당선인은 의혹을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수, 2020/05/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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