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ㆍ폭스바겐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낙서,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대진시 하천행정이 꼭 이런 꼴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하천의 불법경작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이미 문제 삼은 적이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했는데, 언제 조치할지 알 수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7184)
이번에는 하천에 불법투기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에서 대규모 불법투기 장소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한두달 된 쓰레기가 아니라 꽤 오래동안 축적되어진 쓰레기로 보였다.

농사쓰레기와 건축쓰래기 일반 박스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쌓여있었다. 이렇게 쌓여진 곳은 한 두 곳이 아니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찾은 무더기만 총 4개의 무더기이다. 상류에 버려진 쓰레기는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불법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분명 잘 못이 있다. 하천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록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떠내려간다면 하천의 수질오염 뿐만아니라 지구적으로 문제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이나 바다의 오염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빠르게 성상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투기자들이 있다면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우기가 오기전에 빠르게 쓰레기를 처리해 바다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처음에 적개 버려졌을 대 조기조치가 될 수 있는 예방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대규모로 쌓이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추가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쓰레기를 빠르게 조치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또다시 인력탓을 하며, 관할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대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 무더기 현장을 1달 전에 이미 민원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1달이 넘게 방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여 너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관할 지역인 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상조사라도 진행해봤냐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청의 쓰레기 처리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하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것을 버거워 했다.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는 대전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전시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듣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버려진 쓰레기 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대전시 하천행정인 것이다.
대전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불법경작지 신고에도 언제 처리할지 모른다더니, 이번 역시 언제처리 할 지 모르겠다.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정확한 기한을 묻는 말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천을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 하천행정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대전시는 최근 하천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환경단체에 비판을 받았다. 쓰레기 관리조차 못하는 대전시가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실제 대전시는 하천에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만 설치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의견] 대전시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2996)
대전시는 하천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전시 하천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천관리 인력도 없으면서 시설만 늘리는 것인 이제 그만 해야 한다. 하천을 깨끗하고 쾌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이다. 한심하고 한심한 대전시의 하천행정은 대책이 필요하다. 구멍난 하천행정부터 메워야 하는 것이다.
또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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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요청 당장 철회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 해야 |
공주보 수문 개방은 2018년 완전 개방 조치이후, 2019년 백제문화제까지 2차례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다시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다시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주보민관협의체,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하여, 수문 조작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알아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2019년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도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또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해 수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번 요청을 수용할 때에도 다음번에는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행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같은 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금강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에도 담았던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 금강 수위와 하상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매년 여러번에 걸쳐서 공주시에게도 전달되어, 개방된 상태의 수위에서 문화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안일하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팔아서, 장사하듯 반복 개최할 뿐이다.
또한 공주시가 2019년 6월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작업 안전 관련한 유속에 대해서도, 2019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공주시 우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공주보 상시개방 전후의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한국 해군(미국 해군 준용) 수중 잠수 매뉴얼, 작업 수심 0m~12m)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 29~31cm/초당(상시개방 상태에서)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할 공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번 문화제가 임박한 시기에 준비를 핑계로 환경부장관에게 수문을 조작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습관적으로 보냈다.
2019년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축제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변화 · 검토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 분석결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백제에 대한 이해, 공주만의 고유성, 타 축제 차별성, 백제의 전통성(역사성) 반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방문 전 중요도와 축제방문 후 성취도가 모두 낮아, 축제 관리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도 무방한 부분에는 ‘금강과 수변공간, 축제장에 대한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에 해당영역’으로 축제에 영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 프로그램, 흥미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 별로 24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답 비율이 10% 미만이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수상관련 연출공간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방문동기, IPA(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분석등 국민의견 조사로 분석한 결과, 관광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백제문화제 개선사항에 ①편의시설 확충, ②축제장내 상품 및 음식, ③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물 환경 관련 야간 프로그램, 금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및 수변공간 확대는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관계자나 행사장 설치전문가측은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증가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1.5m수심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제공간인 미르섬이나 공산성 구역을 활용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관련기관장을 역임하였다는 시장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전통 회복과 차별성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베끼기식 행사를 혁신할 의지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자세히 알 수 없이, 매년 수십억원을 판박이 백제문화제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①공주보 상하류에 모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줄어들었고, ②잦은 수위 변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건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③모래톱과 백사장이 되살아나면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인 흰수마자, 표범장지뱀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 조작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종자가 침수와 유수로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 어제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기간(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기준) : 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보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밝혔다. 수문 개방유지 성과가 이런데도, 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를 건강하게 가꾸며, 법적보호종을 훼손하는 국민에게는 수천만의 벌금과 징역까지도 내리는 법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강수계 보 개방과 해체등 처리결정에 따른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물이용 대책 추진사항, 보 처리 실행 방안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임에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는 대안을 용역으로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수문개폐 여부 결정과 수문개방에 따른 공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알아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환경부가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소속위원을 또한번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해를 포함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에 결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주시와 상류 유역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미르섬이 물에 잠기고, 백제문화제 부교와 유등 설치물들이 침수, 유실, 침몰되었다. 미르섬과 부교 출입은 통제되었고, 행사장은 흙탕물과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고, 침몰한 황포돛배들은 서로 뒤엉켜 풍비박산이 났었다. 큰 피해에는 공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안전은 말 뿐임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금강의 보 처리 절차와 시기,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강 자연성 회복에 시급한 공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운영에 따른 피해내용과 예산계획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1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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