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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침해한 아우디, 폭스바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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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침해한 아우디, 폭스바겐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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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하라!

–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요청 당장 철회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 해야

공주보 수문 개방은 2018년 완전 개방 조치이후, 2019년 백제문화제까지 2차례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다시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다시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주보민관협의체,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하여, 수문 조작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알아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2019년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도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또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해 수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번 요청을 수용할 때에도 다음번에는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행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같은 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금강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에도 담았던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 금강 수위와 하상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매년 여러번에 걸쳐서 공주시에게도 전달되어, 개방된 상태의 수위에서 문화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안일하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팔아서, 장사하듯 반복 개최할 뿐이다.

또한 공주시가 2019년 6월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작업 안전 관련한 유속에 대해서도, 2019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공주시 우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공주보 상시개방 전후의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한국 해군(미국 해군 준용) 수중 잠수 매뉴얼, 작업 수심 0m~12m)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 29~31cm/초당(상시개방 상태에서)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할 공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번 문화제가 임박한 시기에 준비를 핑계로 환경부장관에게 수문을 조작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습관적으로 보냈다.

2019년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축제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변화 · 검토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 분석결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백제에 대한 이해, 공주만의 고유성, 타 축제 차별성, 백제의 전통성(역사성) 반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방문 전 중요도와 축제방문 후 성취도가 모두 낮아, 축제 관리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도 무방한 부분에는 ‘금강과 수변공간, 축제장에 대한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에 해당영역’으로 축제에 영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 프로그램, 흥미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 별로 24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답 비율이 10% 미만이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수상관련 연출공간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방문동기, IPA(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분석등 국민의견 조사로 분석한 결과, 관광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백제문화제 개선사항에 ①편의시설 확충, ②축제장내 상품 및 음식, ③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물 환경 관련 야간 프로그램, 금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및 수변공간 확대는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관계자나 행사장 설치전문가측은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증가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1.5m수심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제공간인 미르섬이나 공산성 구역을 활용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관련기관장을 역임하였다는 시장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전통 회복과 차별성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베끼기식 행사를 혁신할 의지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자세히 알 수 없이, 매년 수십억원을 판박이 백제문화제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①공주보 상하류에 모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줄어들었고, ②잦은 수위 변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건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③모래톱과 백사장이 되살아나면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인 흰수마자, 표범장지뱀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 조작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종자가 침수와 유수로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 어제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기간(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기준) : 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보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밝혔다. 수문 개방유지 성과가 이런데도, 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를 건강하게 가꾸며, 법적보호종을 훼손하는 국민에게는 수천만의 벌금과 징역까지도 내리는 법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강수계 보 개방과 해체등 처리결정에 따른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물이용 대책 추진사항, 보 처리 실행 방안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임에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는 대안을 용역으로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수문개폐 여부 결정과 수문개방에 따른 공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알아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환경부가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소속위원을 또한번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해를 포함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에 결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주시와 상류 유역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미르섬이 물에 잠기고, 백제문화제 부교와 유등 설치물들이 침수, 유실, 침몰되었다. 미르섬과 부교 출입은 통제되었고, 행사장은 흙탕물과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고, 침몰한 황포돛배들은 서로 뒤엉켜 풍비박산이 났었다. 큰 피해에는 공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안전은 말 뿐임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금강의 보 처리 절차와 시기,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강 자연성 회복에 시급한 공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운영에 따른 피해내용과 예산계획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1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금, 2021/09/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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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한·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한 조작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조사와 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조사와 폭스바겐의 향후 대응 등을 지켜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여 집단적인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화, 2015/09/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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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수, 2015/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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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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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0401_기자회견문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금, 2016/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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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목, 2015/1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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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FB용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역인근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작성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월, 2016/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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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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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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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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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이란 주제로 환경정책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의 경유차 중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있음을 밝혀내서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9만2천여대가, 아우리코리아가 판매한 2만8천여대의 차량이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이라고 폭스바겐 그룹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작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을 논의하는 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환경연합, 환경재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열 대표(환 경재단)

┃좌 장┃ 홍윤철 서울대교수,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주제발제┃

1) 디젤차량의 대기오염문제; 김정수 소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 디젤매연의 건강영향;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3) 차량2부제와 디젤차량 건강부담금제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정토론┃

최흥진 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운수 박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민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권오수 팀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종합토론┃

 

디젤차토론회1디젤차토론회2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2010년을 전후해 디젤차량이 인증조건 이외의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대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대기 질 개선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디젤차량의 단점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과다를 왜곡한 제작사와연비 좋은 차라는 인식에 묻힌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실도로 주행 배출감시제도도 2017년 9월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교통관련 대기오염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라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분진을 비롯한 디젤차량 배출 물질은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물질은 고령자에게 피해가 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디젤차량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세터 소장은  “두 회사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 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2009∼2015년 판매된 폴크스바겐 9만 2,247대, 아우디 2만 8,791대가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계산해 폐질환·뇌심혈관질환 등 국민건강에 끼친 부담만큼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목, 2015/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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