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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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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01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동국대학교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들을 고소하는 등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동국대는 작년 초부터 총장 선거에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는 의혹 및 현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상반기에는 최장훈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45일 동안 교내의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고, 하반기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 동국대 사태는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 예고까지 더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이에 이사장을 포함한 동국대 이사진은 12월 3일, 전원사퇴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1년 가까이 지속되던 동국대 사태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동국대는 올해 2월, 작년 동국대 사태 때 24일간 동조단식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 동국대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해오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 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교수를 해임하였다. 동국대학교가 제시한 징계의 사유는 동료 교수 상해 행위,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그러나,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교수는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한교수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동료교수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올해 4월 6일 1심판결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 50일을 맞아, 학내사태를 보다 못한 문과대 7개 학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며 발표 성명서를 한교수가 교수협의회장으로서 교내 그룹웨어를 통해 알린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조계사 부근에서 있었던 항의집회 때 한교수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의 징계사유중 동료교수에 대한 상해행위는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은 작년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선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에 비추어 해임이라는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동국대는 올해 3월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이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SNS 계정에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하여 이 콘텐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조계종과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윤기 미동추 집행위원장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해당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할 거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등 학교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강행의 부당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작년 12월 김건중 학생의 단식투쟁 및 최장훈 원생의 투신자살예고 사태에까지 이르자 이사진 전원사퇴를 약속하였으나, 사태의 기본원인인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자 교수협의회의장인 한교수를 해임하고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역공을 취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한교수와 학생대표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철회하고 교수들 및 학생들과 대화하여 이른바 ‘동국대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16.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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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 이용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수집해 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30 ②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④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지난 2016년 3월 현직 기자였던 청구인은 경찰에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한 KT에 정보통신망법30조 2항 2호에 명시된 이용자 권리에 근거해  왜, 무엇 때문에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 알기 위해서 통신자료요청서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갔으나 대법원은 알려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신상정보를 한해 수백만건 넘게 제공하는데도 정작 정보 주체들은 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공이유가 적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이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는, 청구인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헌법소원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2. 개요

  •  “통신자료무단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정보통신망법30조2항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6. 4. 목 15:00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발언 :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김동훈 기자협회장(헌법소원 청구인)
    • 발언 : 헌법소원의 쟁점, 주요내용 등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언 : 통신자료무단수집의 구체적 문제점 등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문의 :  언론노조 조영수 대외협력실장( 02-739-7285~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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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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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본 사건은 지난 2017. 7. 5. 광주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약 3년여 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이 본 사건 당사자를 비롯한 활동지원급여에서 배제되어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본 사건의 당사자는 50대의 여성으로 두 차례 시집을 낸 시인이다. 그는 2010년부터 자신의 장애가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약 14-5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주중에만 하루 약 4시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간병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주중 하루 4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일상생활을 중단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다. 당사자는 지난 2016년 절박한 마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신청을 접수한 광주 북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 상 간병서비스를 받은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했다.

 

3.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자신의 생존과 존엄한 삶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자, 장애인이자, 엄마이자, 친구이자, 시민이다. 당사자는 환자와 장애인으로 쪼갤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당사자의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환자/장애인의 정체성을 도식적으로 따로 떼어 규정하면서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로서 차별없이 보장받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특히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규정하며, 장애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 상의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이미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4. 본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단과 함께 약 3년의 심리기간 끝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의 당사자는 공개변론 절차 과정에서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의 배제가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 공개변론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이 당사자의 존엄한 삶과 직결된 기본권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2069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타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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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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